1. 박정희 군사 반란 정권의 영화 검열 친일파 남로당 공산군사반란 핵심 출신 박정희는 2차 군사반란에 성공한지 일주일만인 1961년 5월 23일에 '아아 백범 김구선생'과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 등 국내영화 34편과 외국영화 56편을 불순영화로 보고 재검열에 들어갔다.1 내무부, 문교부, 공보부가 공동으로 6개월간이나 심의하여 한국영화 '오발탄'과 외국영화 6편을 상영금지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2박정희는 1962년 1월 19일 한국 최초의 영화에 관한 기본법인 영화법을 만들어 국가재건최고회의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1월 20일 법률 제995로 공포하였다. 제10조에 공연자가 영화를 상영하고자 할 때는 공보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15조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공보부 장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