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한

김두한은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 아니다. <10편 >

허구인물 전우치 2015. 8. 22. 21:03

10. 김두한은 16세부터 요시찰 대상이자 주거이전 제한을 당했나?

 

"내가 16세의 봄을 맞이할 때 나는 이미 일본 경찰의 요시찰인(要視察人)이 되어 서울 밖의 주거이전을 제한 당했다." - 서문, 피로 물들인 건국 전야 김두한 회고기 1963

 

1931년에 총독부 경무국 경무과에서 전국 경찰서에 하달한 '형사 요시찰인 취급 내규 시행 세칙의 건'을 보면 요시찰 대상을 "1종. 상습적으로 도당을 조직하여 집단적 위력을 악용할 우려가 있는 자, 2종. 타인과 소송사건 또는 기타 분의를 일으켜 부정이익을 도모하려는 자, 3종. 토목 건축 공사 입낙찰에 개입하여 부정이익을 도모하려는 자, 4종. 금지된 제품을 밀수이출입이나 부정수수를 도모하려는 자, 5종. 상습적 외설행위 및 외설문서 또는 도화 등을 밀매 반포를 도모하려는 자, 6종. 기타 경찰서장 등이 형사경찰상 시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총 6종으로 구분하였다. 1

 

'상습적으로 도당을 조직하여 집단적 위력을 악용할 우려가 있는 자'라는 1종 요시찰 대상은 실제로는 독립운동에 관여하는 각종 사회운동 단체들을 의미한다. 일선 경찰서 고등계에서 가장 신경 써서 감시했다. 매년 연초가 되면 항상 각 사회운동 단체들에 대한 요시찰인명부 점검을 실시했다.

 

형사 요시찰 대상자 선정 기준에 독립군 가족을 모두 요시찰 대상으로 정해야 한다거나 연좌제를 적용하라는 내규나 시행 세칙이 없다. 독립운동가를 추적하다보니 동향을 파악하려고 가끔 그 가족도 탐문을 했었던 것이지, 아에 가족을 요시찰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물론 김두한은 김좌진 아들도 아니었다.

 

1933년에 16세가 된 김두한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형사 요시찰 항목은 '6종. 경찰서장이 요시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가 되는 경우다. 종로 어느 설렁탕집 인부였던 16세 김두한은 종로에서 범죄활동을 할 폭력조직을 결성하지 않았음으로 도당을 조직하여 집단적 위력을 악용할 우려가 있는 자가 아니기에 1종을 적용할 수는 없었다.

 

또한 시찰 기재 항목을 "1.범죄 기타 부정행위 유무, 2.생업 유무와 자산 수입의 빈부 상황, 3.태도와 행동이 양호한지, 직업에 근면한지 여부, 4.가정의 융화 상황 및 가까운 이웃과 세간의 평, 5.교제 인물 및 기타 출입자 모양, 6.보호 훈계 또는 구제 필요 여부 및 칭찬 사항, 7.여행 목적, 출가방면, 통신유무, 8.명부기재사항과 다른 변동 유무, 9.기타 참고 사항 유무" 이렇게 9가지 공통 항목으로 정리하였다.2

 

보다시피 주거이전 제한은 존재하지 않았고, 여행도 자유로웠다. 형사 요시찰 대상자 시찰 기재 항목에도 여행하는 목적, 간 방향 또는 목적지, 여행지에서의 연락 여부를 적게 하였다. 특별한 체포 작전이 아니라면 인력 부족으로 미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집안 사람이나 이웃 사람들에게서 행적을 탐문했다.

 

소년 김두한은 시찰 대상도 아니었으며, 서울 안에서만 생활하도록 제한 당할만큼 주목 받는 존재도 아니었다. 설렁탕 식당에서 먹고 자고 하던 잡부 소년 김두한이 그냥 종로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다.

 

기존 경찰서에만 있었던 형사 요시찰 명부를 1926년 11월 25일 경성고등법원 입정(笠井 카사이)검사와 이견(里見 사토미) 검사가 종로 경찰서에서 종로 경찰서 고등계 주임 삼륜(三輪 미와)과 협의한 후부터 경성법원 검사국에도 비치하기 시작했다.(동아일보 1926.11.27)

 

김두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시찰 보고서는 1942년에 나온다. 김두한은 1942년 무렵부터는 본격적으로 특정 단체의 청부를 받아 집단폭력에도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종로 경찰서장이 경성 지방법원 검사정에 보낸 보고서로 본적지 및 주거지 불명의 '피의자 김두한'이 시천교와 친일 단체 대동 일진회의 법원 소송 분쟁에서 친일 단체 대동 일진회에 속해서 자신의 두목인 구마적 고시형(고시경)을 끌어 들이고, 알고 지내던 권투선수 출신 폭력배들인 문운경과 김기환을 소개해 줬다는 내용이다.(사상에 관한 정보(경찰서장), 경종고비 제1721호의 1, 1942. 04. 07)  당시 종교 문제는 사상 문제에 속했다.

 

 

<요시찰인명부, 조선총독부 아세아국 제2과 기밀 제12호에 오른 김구, 1925.02.13>

 

반면에 상해 임시정부 요인 56명의 요시찰인명부를 보면 1925년 2월 13일 조선총독부 아세아국 제2과에서 3백23쪽 분량으로 세밀하게 작성해서 기밀 문서로 분류하여 상해 주재 일본 총영사에게 보내서 정보 수집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주요 인사들은 일선 경찰서 고등계가 아니라 총독부 내 특정부서에서 따로 기밀로 취급했음을 알 수 있다.

 

"박은식 이유필 이규홍 노백린 조상섭 김진원 김봉준 손두환 이동녕 김구 이시영 조용은 김승학 김규면 백기준 안창호 김규식 홍면희 남형우 이희경 신익희 이제용 김영탁 최창식 여운형 조완구 윤기섭 박계천 박노영 윤자영 현정건 최석순 임득산 강경선 장봉 최천호 김상덕 고광필 박용각 김명식 빈광국 김우진 김원봉 한봉군 이종암 김상윤 이종락 강세위 김두봉 이을규 이정규 김태규 김원달 김재덕 차이석 오영선" - 요시찰인명부, 조선총독부 아세아국 제2과 기밀 제12호 1925.02.13

 

 

<김좌진의 소재지에 관한 건, 기밀 제413호 아세아국 제3과 1921.10.06 / 불령단 관계 잡건>

 

결론적으로 김두한은 16세에 김좌진 장군 아들이라는 이유의 요시찰 대상이 아니었다.

 

 

  1. 각 지방 경찰서들이 하달 받은 형사 요시찰인 취급 내규를 자체적으로 문구를 약간씩 다르게 적은 것을 종합하여 공통 항목으로 정리했다. 어느 경찰서나 모두 똑같이 6종으로 구분했다. [본문으로]
  2. 이 항목에 있어서도 지방별로 순서가 다르고 구분이 약간씩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다. 따라서 중첩된 내용을 종합하여 공통 항목으로 정리하여 기재하였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