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한

김두한은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 아니다. <13편 >끝

허구인물 전우치 2015. 8. 29. 21:01

13. 김두한은 김좌진의 아들인가?

 

1) 김두한의 출생신고 호적

 

1부1처제 사회에서는 혼외 관계로 낳은 자식은 혼외자가 된다. 혼외자를 일제 강점기에는 민적사무취급에 관한 건 관통첩 제240호에 의해 1915년 8월 8일부터 사생자라고 기록했다. 이후 1942년 10월 15일 조선호적령을 개정하면서 사생자 용어를 문서에서 기록을 금지했다.

 

 

 

 

호적에 기록하는 입적 사유는 혼인관계로 태어나면 출생, 서자로 입적되면 인지, 입양되면 양자연조로 구분했다. (민적법 집행 심득, 총훈 제74호 1915.08)  그리고 출생별란에는 서자는 몇 번째 남(녀)이라고 쓰지 못하고 서자 남(녀)이라고만 써야 했다. (민적사무취급에 관한 건, 관통첩 제240호 1915.08.07)  사후양자는 양부의 성을 따라야 한다. (민법 제11조 2, 1939년 개정)

 

 

 

사생자가 모가에 입적할 경우 모가의 호주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조선호적예규, 법무국 1923.08.23) 생부의 성을 모르면 생모의 성을 써야 했다. (사생자 취급에 관한 건, 법 제7호 1917.01.09) 호주가 외할아버지일 경우에는 신위란에는 손이라고 적는다. (민적법 집행 심득, 총훈 제74호 1915.08) 부란은 비워 두며, 출생별란에 사생자 남(녀)라고 기재해야 한다. (민적사무취급에 관한 건, 관통첩 제240호 1915.08.07) 1942년 10월 15일부터 출생별란에 '사생자 남(녀)'이라고 적지 않아도 되었다.

 

따라서 1942년 이전인 1918년에 출생신고를 한 김두한이 정말 혼외자라서 조선 호적령과 세칙규정에 따라 생모의 호적에 올랐다면 '사생자 남'이라고 기록해야 한다. 아니면 처음부터 생부생모 호적에 적자로 올라 갔을 수도 있고, 아에 호적이 없는 고아일 수도 있다.

 

김두한의 주장대로라면 김두한의 본적은 모가 호주의 본적이다. 호주는 승계 순위에 따라 외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외삼촌(결혼하면 외숙)일 수도 있고, 미혼으로 되어 있는 어머니일 수도 있고, 시집 안 간 이모일 수도 있고, 외할머니일 수도 있고, 큰 외숙모일 수도 있다.

 

그런데 외할머니와 어머니만 남은 상태에서 이 둘 모두 사망했을 경우 부가에서 서자로 받아 주지 않으면 김두한은 일가창립을 해서 새로운 호적을 가져야 한다. 이때 성씨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김두한은 외숙부 밑에서 개성에서 살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호주승계 순위에 따라 외할아버지 다음 호주는 외숙부라서 설령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살아 있는 생부가 인지를 통해서 서자로 데려가지 않는 이상에는 사생자 김두한은 모가의 호주 외숙부의 호적에 계속 올라 있는 상태여야 맞다.

 

김두한이 친일단체 대동 일진회에 소속되어 폭력을 휘두를 때 경찰이 김두한을 피의자로 구분하여 작성한 시찰 보고서를 보면 24세였던 1942년도 김두한의 본적은 경성부 권농정 이하 불상으로 기록하고 있고, 주소지는 부정이다. 이는 김두한의 두목 구마적 고시형(고시경, 40세)의 본적을 경성부 정릉리 이하 불상으로 기록하고 있듯이 김두한 역시도 정확한 본적 주소지를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애초에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고아였을 확륙이 더 크다. (사상에 관한 정보, 경종고비 제1721호의 1, 1942.04.07)

 

기록의 정황상 김두한은 이때까지도 애초에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부모가 출생신고조차 안 한채 내버린 고아로서, 자신이 김좌진의 아들이라고 떠들면서 사칭하고 다녔다고 보인다. 형법은 범죄자가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신분이 없어도 범죄 당사자가 맞는지만 입증하면 되기에 처벌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당시 김두한의 소개로 친일 종교 단체 대동 일진회에서 함께 활동 했던 권투선수 출신 폭력배 김기환과 문운경(문영철)은 호적 주소와 거주지 주소가 보고서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두목 구마적과 부하 김두한은 둘 다 본적이 없고, 현재 주소도 없다. 김두한이 김좌진의 처 오숙근과 함께 살고 있었다면 현주소지가 오숙근이 살고 있는 주소지로 되어 있어야 하지만 주소지 부정이다.

 

일제 강점기에 김두한이 수 차례 김좌진의 아들이라고 신문에 실렸지만, 막상 일제 강점기 총독부 산하 공식 기록에는 김두한이 김좌진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김두한은 일제 강점기 때 비록 감옥에는 안 갔어도 경찰서 유치장에는 몇 번 들어 갔기에 김두한은 늘 경찰에 노출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일제 경찰은 김두한이 김좌진의 아들이라고 언급하거나 기록하지도 않았다.

 

사찰 보고서는 김두한 감시 목적이 아니라, '시천교 대 대동 일진회의 분쟁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대로 종교 단체간 분쟁을 염탐한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시천교와 시천교 교당 소유권 소송을 벌이던 대동 일진회 이사장 김태형((金台衡, 금산태형 金山台衡)에게, 기획부장 겸 사회부장 오건영(吳健榮, 덕산풍길 德山豊吉)이 시천교와의 폭력 사태에 대비하여, 유리 판매업자 전수창(全壽昌, 종선수창 種善壽昌)을 거치고, 우미관 영화 간판을 그리던 신덕성(申徳成, 창씨 개명을 안 함)을 통하여 소개 받은 폭력행위 상습자 피의자 김두한에게 저녁 밥을 사주면서 대동 일진회가 선도 활동을 하고 있고, 자신이 김좌진과 함께 독립 운동했던 친한 사이이니 진짜 형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여 끌어 들이는데 성공했다고 보고하여서 칭찬 받았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사찰 형사는 친일 종교단체 대동 일진회가 김두한을 움직여서 김두한의 두목 구마적마저 끌어 들였다고 보고하였다.

 

친일파 오건영은 김좌진과 만난 적도 없고, 독립 운동을 해 본 적도 없다. 이로 보아 김두한이 평소에 김좌진이 자기 아버지라고 떠들고 다녔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 오건영은 자기 아버지가 김좌진이라고 떠들고 다녔을 김두한의 뻔한 거짓말을 역이용하였다. 이를 증명하듯이 당시에 모든 독립운동가는 김두한과 상종 자체를 하지 않았다. 독립운동가들이 김두한을 언급하고 지지하게 되는 시기는 모두 김두한이 불법으로 김좌진의 호적에 오른 다음부터다.

 

 

<1946년 김두한이 불법으로 김좌진 호적에 오르면서 갖게 된 본적지 필운동 84번지>

 

2) 김두한의 1946년 호적

 

생자가 생부의 호적에 생자로 입적되는 경우는 '출생에 의한 적자'와 '인지에 의한 서자'다. 법적 아들로 입적되는 경우는 '입양에 의한 양자'다. 양자에는 1992년 1월에 폐지되기 전까지 사후양자라는 것도 있었다. 남자가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남은 처나 문중에서 양자를 들여서 뒤를 잇고 제사를 지내게 할 수 있었다. 사후양자 입양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법률은 입양자 선별과 선택에 대한 최우선권을 망자의 처에게 보장하였다.

 

혼외자가 생부의 호적에 생자로 입적되려면 서자 신분 밖에 없고, 사유는 반드시 《부의 인지에 의하여 입적》이라고 적어야 한다. 또한 신분란에는 '서자 남(녀)'이라고 적어야 한다.

 

혼외자가 생부 호적에  서자로 들어가면 사유란에  "도,군,면,리,번지의 호주 아무개의 녀 아무개(생모)의 자 남(녀) 아무개(생자)를 년,월,일에 아무개(생부)의 인지로 인하여 입적"이라고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만약 생부가 그 혼외자를 자기 자식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혼외자는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 당시에는 친자관계존재확인 검사는 혈액형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인지로 판별했다.

 

"관수동 141번지 박문기(6)의 친권자 이소향(33)은 신태악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남원군 운봉면 소리 박희옥을 상대로 사생자 인지 확인소송을 16일 오전에 경성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원고 소향은 원래 이름 있는 기생으로 가무에 능하던 중인데 소화 3년 5월에 피고와 알게되어 동 4년 10월에 임신하게 되어 5년 7월 4일에 전기 문기라는 옥동자를 낳았다 한다.
피고는 현재 중추원 참의로 전북도평의원으로 백만장자이었으나 슬하에 아들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이 있던 중에 득남하게 되매 즉시 거두어다 길렀다 한다.
그러나 민적에 올려 서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대하여 여러가지로 핑게를 하고 내려오다가 드디어 이와같은 소송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결과는 흥미 있는 일로 보인다 한다." - 동아일보 1935.01.17

 

'수원읍 남수정에 사는 최영래는 이윤태를 첩으로 들였다가 소화 2년 9월부터 별거하던 중 소화 3년 7월 초순 한번 관계를 맺었고, 동년 8월부터 다시 이윤태와 동거 중 최희천이 태어나자 자신의 서자로 입적시켰다. 그러자 이윤태는 최희천이 최영래의 생자가 아니라는 소송을 해서 2심에서 승소하였다.

이윤태는 최희천의 이름으로 유태원을 상대로 사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유태원은 자신의 귀와 최희천의 귀가 생김새가 전혀 다르고, 성격도 완전히 다르기에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이에 경성제대 교수 국방이삼에게 의뢰하여 혈액감정을 한 결과 원고 최희천과 피고 유태원 간의 혈액형이 AB형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 최희천이 피고 유태원의 서자라고 판결하였다.'(동아일보 1939.09.28)

 

만약 생부가 사망했다면 생부는 그 혼외자가 자기 자식이라고 인지할 수 없다. 결국 혼외자는 인지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 당시에는 생부가 사망한지 오래 되었을지라도 지금처럼 생부가 사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소 제기라는 제한이 없었기에 소송을 걸 수 있었을 것이다. 생부가 사망했으니 혈액형 검사를 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증언에 의존한 재판을 진행한다. 

 

그런데 생부가 사망해서 호적에서 제적하였고, 생모도 사망해서 호적에서 제적한 상태라면 법원은 친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받아 주지 않는다. 혼외자가 더 이상 생부의 호적에 서자로 입적할 길이 없다는 뜻이다.

 

물론 유언 인지라는 것이 있다. 생부가 어떤 녀의 자 남(녀) 누구를 자신의 자로 인지한다고 문서로 작성한 유언장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그 혼외자는 생부의 호적에 서자로 입적할 수 있다. (조선호적령 제72조 조선총독부령 제154호 1922.12.18, 유언집행자에 관한 건, 호적에 관한 예규철, 법무국 민사계, 1929.)
 

승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다른 시도는 역으로 생모를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생모와의 천륜을 끊고, 다시 적모(생부와 법적 혼인관계인 부인)를 상대로 친자관계존재확인 소를 제기해서 생부 앞으로 출생신고를 해서 적자로 입적하는 것이다. 이때 생모와 적모가 혼외자의 주장을 인정해야 한다. 역시 생모마저 사망했다면 법원은 소송 자체를 받아 주지 않는다.

 

 

<해방후 김두한 호적등본과 같은 양식으로 발급한 한국광복군 제3지대장 김학규 장군 호적등본>

 

아직도 인터넷에 떠도는 김두한의 호적등본과 동일한 양식으로 발급 받은 중국 망명 한국 임시 정부 예하 '한국광복군' 제3지대장 김학규 장군의 호적등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학규 장군은 부의 호적에 오른 입적 사유가 아주 간결하게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적자라는 뜻의 '도,군,면,리,번지에서 출생'으로 적고 있다.

 

같은 양식의 김두한의 호적등본 사진을 보면 김두한 입적 사유가 '경성부 종로구 삼청정 36번지에서 출생 서기 1946년 8월 5일 신고'로 되어 있다. 즉 입적 사유가 출생이다. 이는 서자도 아니고, 아에 김좌진과 오숙근이 혼인 관계로 낳은 적자라는 뜻이다.

 

1931년 9월 19일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탓에, 오숙근이 고인이 된 남편 김좌진이 일구어 놓은 만주 신시 농작지를 떠나 1932년에 서울에 들어 온 이후 언제부터 삼청정 36번지에서 셋방살이를 하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으나, 김좌진의 생자 김철한이 삼청정 36번지를 출생지로 해서 김좌진의 호적에 오른 년도가 1937년이었다. 오숙근은 1949년 1월 첫째주까지는 삼청정 36번지에서 생활했으며, 동월 둘째주 아니면 셋째주에 삼청동(구 삼청정) 98-1번지로 이사하였다.(시대일보, 1949. 01. 05, 경향신문, 1949. 01. 22) 오숙근은 이사한 삼청동 98-1번지에서 1958년 3월 5일 오전 9시 사망하였다. 삼청동 36번지는 지금도 꽤 넓은 면적으로 여러 가구가 살고도 땅이 남아 돌 정도다.

 

김두한이 김좌진 호적에 입적한 1946년 8월 5일에는 여전히 행정구역명 미정비로 조선총독부의 행정 구역명을 그대로 쓰고 있었다. 10일 후인 15일에야 경성부를 서울시로 개칭하고, 두 달 후인 1946년 10월 1일에야 정을 동으로 회복하였다. 1960년 1월 1일 새로운 대한민국 민법이 시행될 때까지 조선호적령에 근거하였다.

 

행정 구역을 정비했다는 의미는 행정을 한국인 스스로 안정적으로 장악하고 관리한다는 것을 말한다. 김두한은 절묘하게도 민적 관리가 공백 상태에서 정비하기 직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김좌진의 호적에 오를 수 없는데도 서자가 아닌 적자로 입적했다.

 

한편 이승만에게 충성 서약을 해야 가입이 가능했던 대한민주청년동맹도 하나의 요소일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예하 경무국이 100여명의 조선인 폭력배들을 모아 친일 단체 반도의용정신대를 만들었다. 단장에는 대구 경찰서 고등계 형사 정명원(일본 이름 야기), 부단장에는 김두한을 임명했다. 반도의용정신대는 일본 해군에 방위성금을 바쳤다. 해방후 이승만 세력은 이 친일단체 반도의용정신대 조폭 세력을 대한민주청년동맹에 끌어 들였다. 김두한은 대한민주청년동맹 감찰 부장이 되었고, 대한민주청년동맹은 1946년 4월 9일 종로 YMCA 강당에서 출범식을 거행했다. 그로부터 네 달 뒤 1946년 8월 5일에 김두한은 사망한 김좌진의 부계 호적에 혼인관계 자식인 적자로 둔갑하여 입적하였다.

 

김두한의 출생 주소지가 먼저 김좌진의 호적에 오른 김철한의 출생지 주소와 같다. 김철한도  입적 사유가 출생이며, 1937년 9월 15일에 입적 신고 했다. 김을동은 아버지 김두한이 1944년 김두한의 어머니 박계숙의 중매로 이재희(李載姬)와 결혼했다고 말했는데, 호적에는 1947년 7월 25일자로 혼인신고를 했다. (박종진, 김두한 그를 사랑한 부인과 여자들, 레이디경향 2002년 12월호, / 취재 정연진, 사진 이명헌, 장군의 손자 김경민이 말한 내 아버지 김두한, Sa Vie(싸비) 2002년) 그런데 김을동은 지금은 말을 바꿔서 법적 남편이 있던 기생들이 모여 만든 매춘을 안 하는 기생 모임인 한성 권번 명단에 이름이 없는 가상 인물인 기생 김계월이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일제 총독부가 지어낸 가상의 존재인 몸 파는 기생 김계월이 김두한이 김좌진을 만주에서 만났다는 거짓말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이기 때문이다.

 

김두한의 새로운 본적은 역시 떠돌아 다니는 김을동의 호적등본에도 나타나는 종로구 필운동 84번지로 적혀 있다. 김좌진의 본적지를 홍성에서 경성부로 옮긴 것이다. 본적지는 오직 호주만이 옮길 수 있다. 김좌진과 오숙근의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적자 외동남 김경석과 외동녀 김옥남이 아버지 김좌진보다 먼저 사망했기에 김좌진 사망후 호주는 자연스럽게 처 오숙근이 승계하였음으로  본적 이전은 호주 오숙근이 했을 것이다. 김철한의 입적 이후에 본적을 옮겼다면 호주 김철한 이름으로 했을 것이다.

 

이어지는 의문은 나이가 어린 김철한은 1937년에 호적에 올랐는데, 왜 김두한을 김철한보다 무려 9년이나 늦은 29살 때인 1946년에야 호적에 올렸느냐이다.

 

김을동의 말대로라면 오숙근이 김두한을 2살 때까지 왕래하면서 얼굴을 보다가 13살 때부터는 키웠기에 김두한의 존재를 몰랐을리 없다. 그러므로 호주의 장자승계 원칙상 뻔히 김철한보다 나이가 12살이나 더 많은 김두한이 다음 호주가 될 것을 알면서도 12살이나 어린 김철한을 9년이나 먼저 호적에 올리는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김두한이 초등 학교에 입학조차 못해 본 무학력 인생을 살도록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편 김좌진은 홍성에 호명학교를 세웠고, 1917년 9월 첫째주에 만주에 도착했는데도 바로 다음 해인 1918년에 해림에 신창학교를 세웠으며, 오성학교 교감도 지내는 등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을 쏟았다. 그런데 부인 오숙근이 김두한만 학교에 안 보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오숙근보다 더 힘겹게 살던 나혜국은 아들 딸을 중학교까지는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자식 교육에 열성이었다. 과거 오숙근이나 김두한이 살았던 주소지들은 차가 다니는 길에라도 접해 있었지만, 나혜국이 살았던 집들은 아에 차가 들어 갈 수 없는 좁은 곳에 있었다. 심지어 1977년 거주했던 북아현동 176번지 33호는 움막이나 치면 맞을 정도로 비좁아 헐린 후에는 공터로 남아 있다. 

 

따라서 오숙근은 원 노인이 운영하던 사동옥, 조선극장 매점과 우미관극장 매점에서 일하다 종로 조직 폭력배가 된 김두한을 전혀 몰랐으며, 이후에야 어떤 계기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러기에 오숙근은 김철한을 9년이나 먼저 호적에 올렸던 것이다. 오숙근이 김두한을 알게 된 계기는 우연찮게 같은 집에 세 들게 됐거나 주소지를 도용한 경우일 수 있다. 더 해서 김두한을 정치 깡패로 활용하려는 이승만 세력이 저지른 범죄에 의해서 일 수도 있다.

 

김철한의 경우에는 3살이던 해 1932년 1월에 귀국해서 8살이던 해 9월에 김좌진의 호적에 올랐는데, 이는 학교에 입학해야 했기 때문으로 추측한다. 당시 초등학교 입학자격은 만6세에서 만10세까지였기에 입학하기에 늦은 나이는 아니었다. 호적 작성은 대한제국 말기인 1909년에 사실주의에서 신고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늦게 출생 신고한 것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고 신고한 내용대로 올려 줬을 것으로 추정한다. 출생 신고를 늦게 해도 태어난 년월일은 맞게 적을 수 있으므로 제 나이를 유지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김철한이 태어 난 순간부터 김좌진의 생자가 명백한데도 김철한이 무려 8살이 되어서야 호적에 올려 준 것을 보면 오숙근과 나혜국의 관계가 매우 나빴음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오숙근과 나혜국은 만주에서도 각자 따로 집을 얻어 살았으며, 이후 입국한 시기도 다르고, 귀국 후 함께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설령 김두한이 김좌진의 생자라고 해도 생자라고 인지를 해줄 김좌진은 이미 사망했기에 김두한은 인지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김좌진 호적에 서자로도  입적할 수 없다.

 

그런데 상황은 더 복잡하다. 김좌진이 사망해서 김좌진을 호적에서 제적하었고, 김두한의 주장대로 생모도 오래 전에 사망했다면 생모 역시 호적에서 제적했기에 친자관계존재확인 인지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적으로 김두한은 절대로 김좌진 호적에 서자로 오를 수 없다. 

 

그런데도 현실은 적자를 뜻하는 출생으로 입적 사유를 기재하였다. 김두한이 해방 직후 매우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에서 불법행위를 저절렀다.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건 호적에 올라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호적에 어떤 사실의 사유로 올라 갔느냐다.

 

결국 왜곡한 호적으로는 어떠한 사실적 사유로 김두한이 호적에 입적되었는지 진실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일까? 김을동이 아버지 김두한이 김좌진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내세우는 것은 정작 김좌진과 김두한이 빠진 사진 한장,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숟가락 한 개다.

 

의문으로 가득 찬 김두한의 출생

 

"6개월 간의 피신생활에서 아버지가 향리인 홍성을 들러 만주로 건너가려 하실 때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6개월의 태아가 되어 있었다."

- 백야의 피난처가 나의 산실, 피로 물들인 건국 전야 김두한 회고기 1963.

 

김두한은 나이만큼은 일관되게 1918년생임을 주장하고 있다. 생월일은 음력 5월 15일이기에 양력으로는 6월 28일이다.

 

김좌진은 1915년 11월 최익환, 이기필, 감익룡 등과 군자금 모집 중에 또 체포되어 예심에서 무혐의로 풀려 났다. 이후 중국 안동에서 중국 화폐를 위조해서 진폐와 교환하여 군자금으로 쓸 계획을 세웠다는 말이 전해진다. 김좌진은 송인황, 김광렬, 김석연, 김석범 등과 함께 홍성에서 1917년 5월부터 위조지폐 사업을 위한 군자금 조달에 나섰다고 한다. 일본 경찰은 중국 안동에서 보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1918년 1월 홍성경찰서는 관련자들을 체포하였다.(이성우, 독립군 지도자 백야 김좌진장군, 통권270호 현대사회문화연구소 2000, 이성우,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과 광복회)

 

대한광복회는 김좌진을 만주 지역 부사령으로 임명했고, 1917년 9월 1일(음력 8월 16일) 김좌진은 서울 종로 인사동 광복회 조직원 기생 어재하(魚在河)의  집에서 송별회를 갖고(울산포스트 2007.08.17), 서울에서 경의선을 타고 하루만에 봉황성을 거쳐 만주에 도착했다.(박영석, 백야 김좌진 연구, 국사관논총 제51집 ) 당시 기차로 신의주에서 봉천(심양)까지는 6시간 걸렸다.

 

김두한의 주장대로라면 김두한은 출생 자체가 의문투성이다. 김두한은 김좌진이 자신의 태중 6개월째에 만주로 떠났다고 주장했다. 김좌진은 1917년 9월에 만주에 도착했다. 따라서 김두한은 이듬해 1월에 출생해야 정상이다. 그리고 잉태 되었을 때인 1917년 3월에는 김좌진은 위조지폐 사업을 지휘하기 위해 홍성에 머물고 있었기에 서울에서 김두한의 어머니를 만나는 일 자체가 발생할 수 없었다. 따라서 김좌진이 김두한의 어머니와 6개월간 동거했다는 주장은 틀린 말이다.

 

3) 호적 입적 이후

 

김두한이 1946년 김좌진의 호적에 어떻게 해서든지 올랐기에 법적으로는 김두한은 김좌진의 아들이다. 따라서 백범 김구가 김두한 구명운동을 하면서 김좌진 아들이라고 칭했다든가(조국 흥망의 관두에 임하여 남하한 이북 동포에게 기함, 1948년), 이청천과 이범석이 김두한은 김좌진 아들이니 감형 시켜 달라고 미군정 하지 중장에게 청원서를 보냈다든가(1948년 3월), 김좌진은 김두한을 만주에 두고 싶어 했으나 기생 김계월이 그럴 수 없다고 해서 도로 조선으로 와야 했다든가(기려수필, 1955년), 김 참판의 딸 김계월이 기생이 되어 김좌진과 사랑했다든지(백산여화, 1955년) 하는 것들은 1946년 김두한이 김좌진 호적에 불법으로 입적한 뒤에 발생한 일들이다.

 

4) 부계 유전자 확인 검사

 

계 혈족 확인검사는 한 집안의 남자 선조에게서 남자 후손에게로만 이어지는 Y염색체를 이용한다. 부계혈족은 모두 Y염색체가 일치한다. 즉 본가의 남자끼리는 가족이든 친척이든지 간에 자손 대대로 모두 Y염색체가 절대 변하지 않고 똑같다.

 

그런데 김두한은 사망했고, 김두한은 이재희와의 사이에서는 아들을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부계 유전자 Y염색체를 김두한으로부터 물려 받지 않은 김을동이나 송일국에게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의미 없는 행위다. 김을동의 아들 송일국은 아버지 송모씨의 Y염색체를 물려 받았음으로 심지어 외할아버지 김두한과도 관계가 없으며, 김좌진 장군과는 아에 관계가 없다.

 

김철한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김좌진의 아들이므로 유전자 검사를 하면 김좌진, 김철한, 김원동, 이후 남자 후손에게 김좌진의 Y염색체 유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두한 집안도 부계 후손들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된다.

 

김부미와의 사이에서 형성한 부계는 김좌진, 김두한, 김경민과 동생 김현성, 이후 이 둘의 남자 후손에게 김좌진의 Y염색체가 나타나야 한다.

 

김순옥과의 사이에서 형성한 부계는 김좌진, 김두한, 김범상, 이후 남자 후손에게 김좌진의 Y염색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박정인과의 사이에서 형성한 부계는 김좌진, 김두한, 김주태, 이후 남자 후손에게 김좌진의 Y염색체가 나와야 한다.

 

결론적으로  김두한의 Y염색체를 물려 받지 못한 김을동이나 송일국이 아닌, 김두한의 아들 김경민, 김현성, 김범상, 김주태 혹은 그들의 아들들 가운데 누구라도 안동 김씨 김좌진 본가의 직계나 방계 남자하고 부계 혈족 Y염색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명명백백하게 결론이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