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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오행 궁상각치우와 음양 12음률

허구인물 전우치 2022. 11. 8. 08:06

1. 음악이란 무엇인가?

凡音者生人心者也. 情動於中 故形於聲  聲成文 謂之音
무릇 음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다. 감정이 마음 속에서 움직이므로 소리로 드러나고, 소리가 법도를 이루면 음이라고 한다.
- 악기(樂記), 예기(禮記)

2. 음악의 목적은 무엇인가?

所以作樂者 諧八音蕩降滌人之邪意 全其正性移風易俗也.
악이라는 것을 만드는 까닭은 8음을 조화롭게 하여 사람의 사악한 생각을 흔들어 무너뜨려서 씻어 내고, 모든 그 바른 성질로써 나쁜 풍속을 좋은 풍속으로 바꾸려고 함이다.
- 반고(班固 32~92), 율력지(律曆志), 지(志), 한서(漢書)

樂感獸 使相率而舞 則神人和可知.
악으로 모든 짐승을 감동시켜서 서로 따르고 좇아서 춤을 추게 하였다면, 곧 신과 사람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가히 알 수 있다. 
-  매색(枚賾), 순전(舜典), 상서(尙書), 4세기 초

3. 음악을 어떻게 만드나?

五聲和八音諧而樂成. 5성이 조화롭고, 8음이 어울림으로써 음악을 이룬다.
- 반고, 율력지, 지, 한서

 

여덟 종류 악기

4. 8음이란 무엇인가?

여덟 종류의 악기다.

孔安國傳 ... 八音金石絃竹匏土革木. ... 八音 稱金鐘也. 石磬也. 絃琴瑟也. 竹箎笛也. 匏笙也. 土塤也. 革枯也, 木柷敔也. 
(안국공이 전하기를 ... "8음은 쇠, 돌, 줄, 대나무, 박, 흙, 가죽, 나무이다. ... 8음에서 쇠는 쇠종을 이른다. 돌은 경쇠이다. 줄은 거문고와 비파이다. 대나무는 긴 피리와 피리다. 박은 생황이다. 흙은 질나발이다. 가죽은 북이다. 나무는 축과 어이다"라고 하였다.)
- 매색, 순전, 상서, 4세기 초

五經通義曰八音者金石絲竹匏土革木也. 金爲鐘, 石爲磬, 絲爲絃, 竹爲管, 匏爲笙, 土爲塤, 皮爲鼓, 木爲柷敔. 柷昌六反敔音語□. 智匠樂錄曰 金爲鐘, 鎛鐲鐃, 石爲磬, 絲爲琴瑟箜篌箏筑琵琶, 竹箎笛籥簫管, 匏爲笙簧竽, 土爲塤缶, 革爲鼔, 木爲柷敔也. 
오경통의에서 이르기를 "8음이라는 것은 쇠, 돌, 줄, 대나무, 박, 흙, 가죽, 나무이다. 쇠은 종이고, 석은 경쇠이고, 줄은 현이고, 대나무는 피리이고, 박은 생황이고, 흙은 훈이고, 가죽은 북이고, 나무는 축, 어이다"라고 하였다. 축은 6가지 악기를 이끌고, 반대로 어는 음어를 끝낸다. 지장악록에서 말하기를 "쇠는 종으로서 박, 징, 자바라이고, 돌은 경쇠이고, 줄은 거문고로서 슬,  공후, 쟁, 축, 비파이고, 죽은 긴 피리로서 적, 약, 대금이고, 박은 생황, 우이고, 흙은 질나발, 부이고, 가죽은 북이며, 나무는 축, 어이다"라고 하였다.
- 서견(徐堅 659~729), 악부(樂部) 上, 초학기(初學記), 8세기

對曰 臣之守官弗及也. 臣聞之 琴瑟尙宮, 鍾爲羽, 石尙角, 匏竹利制, 大不逾宮, 細不過羽, 夫宮音之主也. 第以及羽.  聖人保樂而愛財, 財以備器, 樂以殖財. 故樂器重者從細, 輕者從大. 是以 金爲羽, 石爲角, 瓦絲爲宮, 匏竹爲議, 革木一聲 . 夫政象樂 樂從和 和從平. 聲以和樂 律以平聲. 金石以動之, 絲竹以行之, 詩以道之, 歌以詠之,匏以宣之, 瓦以贊之, 革木以節之. 物得其常曰樂極, 極之所集曰聲, 聲應相保曰和, 細大不逾曰平. 如是 而鑄之金 磨之石, 系之絲木, 越之匏竹, 節之鼓而行之, 以遂八風. 대답하여 가로되 신의 소관으로는 미처 알지 못합니다. 신이 듣자온데, 거문고와 비파는 궁을 높이며, 종은 우를 높이며, 돌은 각을 높이며, 박과 대나무는 이롭게 제어하여, 큰 음은 궁을 넘지 않고, 가는 음은 우를 넘지 않으므로 대저 궁은 음의 주된 소리입니다. 순서대로 우에 다다릅니다. 성인은 음악을 보존하려고 재물을 소중히 여겨서 재물로 악기를 구비하고, 음악으로 재물을 바르게 합니다. 따라서 악기의 무거운 소리는 가는 소리를 따르고, 가벼운 소리는 큰 소리를 따릅니다. 이로써 쇳소리는 우를 위하고, 돌소리는 각을 위하고, 질기와소리와 실소리는 궁을 위하고, 박소리와 대나무소리는 이제(利制)를 위하고, 가죽소리와 나무소리는 맑고 탁한 음 없는 하나의 소리입니다. 대체로 정치는 악을 본받고, 악은 조화를 따르며, 조화는 고르게 함을 따릅니다. 5성으로 악을 조화롭게 하고, 12율로 소리를 고르게 합니다. 금과 석으로 발동하고, 현과 죽으로 행하고, 시로 말하고, 노래로 읊고, 포로 널리 떨치고, 와로 보조하고, 혁과 목으로 절도 있게 합니다. 만물이 그 상(常)을 얻는 것을 악의 극이라고 하고, 극이 모인 것을 소리라고 하고, 소리가 응하여 서로 돕는 것을 조화라고 하며,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넘어서지 않는 것을 고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쇠를 주조하고, 돌을 갈고 닦으며, 실을 나무에 매고, 박을 대나무에 끼우며, 북을 절도에 맞추어 침으로써 8풍에 순응합니다.
- 좌구명(左丘明 춘추시대 말), 국어(國語)  

風八風也. 東方曰明庶風 東南曰清明風 南方曰景風 西南曰涼風 西方曰閶闔風 西北曰不周風 北方曰廣莫風 東北曰融風. 風動蟲生. 故蟲八日而化. 從蟲凡聲. 凡風之屬皆從風. 
바람은 8풍이다. 동방을 명서풍이라고 하고, 동남을 청명풍이라고 하고, 남방을 경풍이라고 하고, 서남을 양풍이라고 하고, 서방을 창합풍이라고 하고, 서북을 부주풍이라고 하고, 북방을 광막풍이라고 하고, 동북을 융풍이라고 한다. 바람이 움직이면 벌레가 생긴다. 그러므로 벌레는 8일만에 우화한다. 종충은 무릇 소리를 낸다. 무릇 바람의 무리는 다 종풍이다.
- 허신(許慎 58~147), 풍부(風部), 설문해자(說文解字), 121

所謂八音者, 金石土革絲木匏竹也. 鄭玄云 金鍾鎛也, 石磬也, 土塤也 革鼓鼗也, 絲琴瑟也, 木柷敔也, 匏笙也, 竹管簫也.所謂八風者, 服虔以爲 八卦之風, 乾音石, 其風不周, 坎音革, 其風廣莫, 艮音匏, 其風融, 震音竹, 其風明庶, 巽音木, 其風淸明, 離音絲, 其風景, 坤音土, 其風涼, 兌音金, 其風閶闔. 又易緯通卦驗云 立春調風至, 春分明庶風至, 立夏淸明風至, 夏至景風至, 立秋涼風至, 秋分閶闔風至, 立冬不周風至, 冬至廣莫風至. 是則天子之舞, 所以節八音而行八風, 故八佾也.
소위 8음이라는 것은 쇠, 돌, 흙, 가죽, 실, 나무, 박, 대나무이다. 정현이 이르기를 쇠는 종과 박이다. 돌은 경쇠이다. 흙은 질나발이다. 가죽은 북과 고조이다. 실은 비파이다. 나무는 축과 어이다. 박은 생황이다. 대나무는 피리와 퉁소이다. 소위 8풍이라는 것은 복건이 팔괘지풍이라고 한 것이다. 건(乾)의 소리는 석(石)이고, 그 바람은 부주풍(북서풍)이다. 감(坎)의 소리는 혁(革)이고, 그 바람은 광막풍(북풍)이다. 간(艮)의 소리는 포(匏)이고, 그 바람은 융풍(북동풍)이다. 진(震)의 소리는 죽(竹)이고 그 바람은 명서풍(동풍)이다. 손(巽)의 소리는 목(木)이고, 그 바람은 청명풍(동남풍)이다. 이(離)의 소리는 사(絲)이고, 그 바람은 경풍(남풍)이다. 곤(坤)의 소리는 토(土)이고, 그 바람은 양풍(서남풍)이다. 태(兌)의 소리는 금(金)이고, 그 바람은 창합풍(서풍)이다. 또 역위통괘험에서 말하기를, 입춘에는 조풍이 이르고, 춘분에는 명서풍이 이르고, 입하에는 청명풍이 이르고, 하지에는 경풍이 이르고, 입추에는 양풍이 이르고, 추분에는 창합풍이 이르고, 입동에는 부주풍이 이르며, 동지에는 광막풍이 이른다. 이는 곧 천자의 춤이니, 절주를 8음으로 하여 8풍을 정한 까닭에 그러므로 춤 추려고 사방으로 늘어 선 여덟 줄(八佾)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 팔일편(八佾篇), 論語注疏(논어주소), 12세기 말

 

주: 예기 명당위에 주 나라 왕 성왕이 자신의 아버지가 상나라 주왕을 치는 과정에서 힘을 보태고, 아버지가 무왕에 오를 때 지지해서 노나라 왕으로 책봉 받은 작은 아버지가 또 자신이 왕이 될 수 있게 도와 준 공덕을 기려서 매년 늦여름 음력 6월에 태묘에서 제사를 지냈고, 이 때 단 아래에서 여덟명씩 양 손에 붉은 방패와 옥으로 장식한 도끼를 들고 여덟줄로 늘어서서 당시 승전을 묘사하는 춤을 추는 의례를 하도록 했다. 이를 바람에까지 적용한 것이다. 제후는 제례에서 여섯줄만 늘어 세울 수 있었고, 오직 노나라에게만 작은 아버지 주공의 공덕을 기려 천자만이 할 수 있는 여덟줄(八佾: 8명X8줄=64명=64괘)로 늘어서서 춤추게 하기를 허락하였다.

 

典同 掌六律六同之和 以辨天地四方陰陽之聲以爲樂器. 凡聲 高聲䃂, 正聲緩, 下聲肆, 陂聲散, 險聲斂, 達聲贏, 微聲韽, 回聲衍, 侈聲筰, 弇聲鬱, 薄聲甄, 厚聲石. 凡爲樂器 以十有二律爲之數度 以十有二聲爲之齊量. 凡和樂亦如之.
전동은 6율과 6동을 조화롭게 하여 천지, 사방, 음양의 소리를 분별하여 악기를 만든다. 무릇 소리에서 큰 소리는 둔탁하고, 중간 소리는 느리고, 낮은 소리는 늘어지고, 간사한 소리는 흩어지고, 험한 소리는 험하고, 트인 소리는 풍부하고, 작은 소리는 나직하고, 메아리 소리는 퍼져 나가고, 떠벌리는 소리는 쥐어 짜는듯 하고, 기어 들어가는 소리는 답답하고, 가냘픈 소리는 떨리고, 굵은 소리는 단단하다. 무릇 악기를 만드는 일은 12율의 음을 정하는 도수로 삼고 12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무릇 악을 조화롭게 하는 것 역시 같다.
- 희단(姬旦 ?~기원전1104), 춘관종백(春官宗伯), 주례(周禮)

 

5행 5성

5. 오성이란 무엇인가?

음양오행에서 5행이다.

聲者宮商角徵羽也. 소리라는 것은 궁, 상, 각, 치, 우이다. 
- 반고, 율력지, 지, 한서

 

주: 7음계를 억지로 음양(일월)5행(화수목금토)론에서 5행에 맞추려다 보니 변치와 변궁을 제외하고서 5음계만 사용하였다. 

五聲之本生於黃鐘之律. 九寸為宮. 或損或益以定商角徵羽  九六相生陰陽之應也.
5성의 근본은 황종의 율에서 나왔다. 9촌으로 궁을 정했다. 혹 빼거나 혹 더 해서 상각치우를 정했다. 9와 6이 서로 상생함은 음양에 대응한다. 
- 반고, 율력지, 지, 한서

 

주: 9는 팔괘 건의 상9이고, 6은 팔괘 곤의 상6이다. 황종→임종→태주→남려→고선→응종→유빈→대려→이칙→협종→무역중려순을 격팔상생(隔八相生)이라고 한다.


商之言章也. 物成孰可章度也. 角觸也. 物觸地而出戴芒角也. 宮中也. 居中央暢四方. 唱始施生四聲綱也. 徵祉也. 物盛大而祉也. 羽宇也. 物聚臧宇覆之也. 夫聲者 中於宮 觸於角 祉於徵 章於商 宇於羽 故四聲 宮紀也.
상은 성하다는 말이다. 만물이 무르익으니 가히 성함의 도수이다. 각은 닿음이다. 만물이 땅과 접촉하여 나오니 싹이 움튼다. 궁은 중앙이다. 중앙에 머물며 사방으로 통한다. 시초가 되는 소리를 내니 4성의 기준이다. 치는 복이다. 만물을 성대하고 융성하게 한다. 우는 집이다. 만물을 모아서 집에 감추고 덮는다. 대저 소리라는 것은 중앙은 궁 소리가 되고, 촉(觸)은 각(角) 소리가 되고, 지(祉)는 치(徵) 소리가 되고, 장(章)은 상(商) 소리가 되고, 우(宇)는 우(羽) 소리가 되니, 고로 4성은 궁 소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 반고, 율력지, 지, 한서

 

주: 과거에는 발음이 같았던 것 같다. 이 것은 현재의 발음이다.

宮 [gōng], 觸 [chù]  角 [jué], 祉 [zhǐ] 徵 [zhǐ] , 章 [zhāng] 商 [shāng], 宇 [yǔ] 羽 [yǔ]

宮爲君,商爲臣, 角爲民, 徵爲事, 羽爲物. 五者不亂 則無怗懘之音矣. 宮亂則荒 其君驕. 商亂則陂 其官壞.  角亂則憂 其民怨. 徵亂則哀 其事勤. 羽亂則危 其財匱. 五者皆亂 迭相陵謂之慢. 如此則國之滅亡無日矣.
궁은 임금이고, 상은 신하이고, 각은 백성이고, 치는 일이며, 우는 만물이다. 이 다섯 가지가 문란하지 않으면, 곧 가락이 막히거나, 가락이 맞지 않는 음이 없다. 궁의 소리가 어지러우면 곧 포악해지니, 그 임금을 교만하게 만들어서다. 상의 소리가 어지러우면 곧 간사해지니, 그 신하를 비열하게 만들어서다. 각의 소리가 어지러우면 곧 근심하니, 백성을 원망하게 만들어서다. 치의 소리가 어지러우면 곧 슬퍼지니, 그 일을 괴롭게 만들어서다. 우의 소리가 어지러우면 곧 위태로우니, 그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어서다. 5성이 모두 어지러워지면, 번갈아 가며 서로를 어지럽히니, 이를 방종이라고 한다. 이와 같다면 곧 나라의 멸망이 머지 않았다.
- 사마천(司馬遷 기원전 145~기원년 87), 사기(史記), 기원전 91년 

 

음양 12음률

6. 십이율이란 무엇인가?

음양오행에서 음양이다. 

昔黃帝令伶倫作律. 伶倫自大夏之西乃之阮隃之陰 取竹於嶰谿之谷. 以生空竅厚鈞者 斷兩節間 其長三寸九分. 而吹之以黃鐘之宮 吹曰舍少. 次制十二筒以之阮隃之下聽鳳皇之鳴 以別十二律. 其雄鳴六 雌鳴亦六 以比黃鐘之宮 適合. 黃鐘之宮 皆可以生之 故曰黃鐘之宮 律呂之本. 
옛날에 황제가 영륜에게 율을 만들라고 명하였다. 영륜은 대하 서쪽에서 다시 완유의 음지에 이르러 해계 골짜기에서  대나무를 구했다. 지극히 고르게 구멍을 내서 비게 한 것을 두 마디 사이를 잘랐더니 그 길이가 3촌 9푼이었다. 불어 보고는 황종의 궁으로 삼았고, 불어서 나는 소리를 사소라고 하였다. 완유 아래의 봉황이 우는 소리로써 균일하게 12개의 통을 만들었고, 이로써 12율로 구분하였다. 그 숫컷의 울음이 여섯이고, 암컷 울음 역시 여섯이니, 이에 따라 모방하여 황종의 궁으로 정하였더니 적합하였다. 황종의 궁은 모두 가히 이로써 만들어진 것이니, 고로 말하길 "황종지궁은 율려의 근본이다"라고 하였다. 
- 여불위(呂不韋 ?~기원전 235), 고악(古樂), 중하기(仲夏紀), 여씨춘추(呂氏春秋), 기원전 239

律謂十二律. 黃鐘 大箎 姑洗 蕤賓 夷則 無射 大呂 夾鐘 仲呂 林鐘 南呂 應鐘也. 六爲律六爲呂 凡十二管 皆徑三分有奇 空圍九分 而黃種之長九寸 大呂以下 律呂相間 以次而短 至應鐘而極焉. 以之制樂而節聲音 則長者聲下 短者聲高 下者則重濁而舒遲 上者則輕淸而剽疾 以之審度而度長短 則九十分黃種之長 一爲一分 而十分爲寸 十寸爲尺 十尺爲丈 十丈爲引.
율은 12율을 일컫는다. 황종, 대주, 고세, 유빈, 칙이, 무역, 대려, 협종, 중려, 임종, 남려, 응종이다. 여섯은 율이 되고, 여섯은 려가 되는데 무릇 12개의 관이다. 모두 지름이 3푼하고 남음이 있고, 구멍의 둘레는 9푼이며, 황종의 길이는 9촌이다. 대려 이하는 율과 려가 서로 사이하여 차례로 짧아져 응종에 이르면 극히 짧다. 이 것으로 악기를 만들어 성음을 조절하면 곧 긴 것은 소리가 낮고, 짧은 것은 소리가 높으니, 낮은 것은 곧 무겁고 탁하여 여유가 있고 침착하며, 높은 것은 곧 가볍고 맑아 빠르고 강하다. 이로써 도수를 살펴서 길고 짧음을 헤아리니, 곧 황종의 길이를 90등분해서 하나를 1푼으로 하고, 10푼을 촌으로 하고, 10척을 1장으로 하며, 10장을 인으로 한다.
- 매색, 순전, 우서(虞書)

1) 삼분손익법

淮南子云, 數始於一, 一而不能生. 故分爲陰陽. 陰陽合而生萬物. 故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회남자가 이르기를, "수의 시작은 1이고, 1은 낳지 못 한다. 고로 분열하여 음과 양이 되었다. 음양은 합쳐서 만물을 낳는다. 고로 1은 2를 낳고, 2는 3을 낳으며, 3은 만물을 낳는다"고 하였다.
- 소길(蕭吉 ?~614), 논율려(論律呂), 오행대의(五行大義) 

黃鐘第一. 長九寸, 空圍九分, 積八百一十分. 按天地之數 始於一終於十.  其一三五七九陽. 九者陽之成也. 其二四六八十陰, 十者陰之成也. 黃鐘者陽聲之始, 陽氣之動也.  故其數九. 分寸之數具於聲氣之元, 不可得而見. 及斷竹管 吹之而聲和, 候之而氣應, 而後數始形焉. 均其長得九寸, 審其圍得九分. [原注 此章凡言分者 皆十分寸之一] 積其實得八百一十分. 是爲律本. 度量衡權, 於是而受法. 十一律, 由是而損益焉. 
황종 제1. 길이는 9촌이고, 공간의 둘레는 9푼이며, 부피는 810푼이다. 살피건데 천지의 수는 1에서 시작해서 10에서 끝난다. 그 1,3,5,7,9는 양이니, 9라는 것은 양의 완성이다. 그 2,4,6,8,10은 음이니, 10이라는 것은 음의 완성이다. 황종이라는 것은 양한 소리의 시작이고, 양기의 움직임이다. 고로 그 수는 9이다. 푼, 촌의 수는 소리를 이루는 기운의 근원이므로 보아서는 알지 못 한다. 대나무를 잘라 관을 만들어 불어서 소리가 조화를 이루는데 미치면, 기가 응한 상태가 되어, 이후에 수가 비로소 나타난다. 그 길이를 고르게 하여 9촌을 얻고, 그 둘레를 재서 9푼을 얻는다. [원주. 이 장에서 무릇 말하는 푼이라는 것은 다 10푼촌의 하나이다.] 부피는 그 득실로 810푼이다. 이는 율의 근본이다. 도량형권이 여기에서 법을 받아 들였다. 11율은 이 도리로 빼고 더한다.
- 채원정(蔡元定 1135~1198), 율려신서(律呂新書), 1187

指顧取象然後 陰陽萬物靡不條鬯該成. 故以成之數忖該之 積如法為一寸則黃鐘之長也. 參分損一下生林鐘, 參分林鐘益一上生太族, 參分太族損一下生南呂, 參分南呂益一上生姑洗, 參分姑洗損一下生應鐘, 參分應鐘益一上生蕤賓, 參分蕤賓損一下生大呂, 參分大呂益一上生夷則, 參分夷則損一下生夾鐘, 參分夾鐘益一上生亡射, 參分亡射損一下生中呂.
가까이서 형상을 취한 연후에는 음양만물이 조리 있고 순조롭게 마땅히 이뤄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성립한 수를 덜거나, 아울러 같은 방법으로 더해서 1촌이 되니 곧 황종의 길이다. 3분손1하여 아래에 임종을 만들고, 임종을 3분익1하여 위에 태려를 만들고, 태려를 3분손1하여 아래에 남려를 만들고, 남려를 3분익1하여 위에 고선을 만들고, 고선을 3분손1하여 아래에 응종을 만들고, 응종을 3분익1하여 위에 가빈을 만들고, 가빈을 3분손1하여 아래에 대려를 만들고, 대려를 3분익1하여 위에 이칙을 만들고, 이칙을 3분손1하여 아래에 협종을 만들고, 협종을 3분익1하여 위에 무역을 만들고, 무역을 3분손1하여 아래에 중려를 만든다.
- 반고, 율력지, 지, 한서

樂緯云, 黄鐘中宮, 數八十一, 以天一地二人三之數. 以增減, 律成五音中和之氣. 增治上生, 減治下生. 上生者, 三分益一, 下生者, 三分減一. 益者以四乘之, 以三除之. 減者以二乘之, 以三除之. 
악위에 이르기를 황종은 중앙의 궁이고, 수는 81이며, 천1 지2 인3의 수다. 이를 가지고 더 하거나 뺀다. 율은 중화의 기운으로 5음을 이룬다. 치에 더하여 위를 만들고, 치에서 빼서 아래를 만든다. 위에 만드는 것은 3분익1이고, 아래에 만드는 것은 3분감1이다. 더하는 것은 4승으로써 하고, 3을 던다. 빼는 것은 2승으로 하고, 3을 제한다라고 하였다. 
- 소길, 논율려, 오행대의

주: 궁의 수 81, 치의 수 54 (81 × 2/3), 상의 수 72 (54 × 4/3), 우의 수 48 (72 × 2/3), 각의 수 64 (48 × 4/3)

2) 황종지수

淮南子云 數始於一, 一而不能生. 故分爲陰陽. 陰陽合而生萬物. 故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故三月爲一時. 所以祭有三飯, 喪有三踊, 兵有三令. 皆以三爲節. 三三如九. 故黄鐘之律, 九寸而宮音調. 因而以九之, 九九八十一, 黄鐘之數立焉. 黄鐘之氣在子, 十一月建焉, 其辰在星紀, 下生林鐘. 林鐘之數五十四, 氣在未, 六月建焉, 其辰鶉火, 上生大蔟. 大蔟之數七十二, 氣在寅, 正月建焉, 其辰諏訾, 下生南呂. 南呂之數四十八, 氣在酉, 八月建焉, 其辰壽星, 上生姑洗. 姑洗之數六十四, 氣在辰, 三月建焉, 其辰大梁, 下生應鐘. 應鐘之數四十二, 氣在亥, 十月建焉, 其辰折木, 上生蕤賓. 蕤賓之數五十六, 氣在午, 五月建焉, 其辰鶉首, 上生太呂. 太呂之數七十六, 氣在丑, 十二月建焉, 其辰玄枵, 下生夷則. 夷則之數五十一, 氣在申, 七月建焉, 其辰鶉尾, 上生夾鐘.  夾鐘之數六十八, 氣在卯, 二月建焉. 其辰降婁, 下生無射. 無射之數四十五, 氣在戌, 九月建焉, 其辰大火. 上生中呂. 中呂之數六十, 氣在巳, 四月建焉, 其辰實沈. 辰之與建交錯爲表裏. 即其合然相生. 以乾坤六體爲之. 黄鐘初九 下生林鐘初六. 又上生大蔟. 
회남자가 이르기를, "수의 시작은 1이고, 1은 낳지 못 한다. 고로 분열하여 음과 양이 되었다. 음양은 합쳐서 만물을 낳는다. 고로 1은 2를 낳고, 2는 3을 낳으며, 3은 만물을 낳는다. 그러므로 3월이 하나의 때이다. 그렇기에 제사에 세 번 반을 올리고, 상중에 세 번 용을 하고, 병사에게 세 번 령을 내린다. 모두 3으로써 마디를 삼으니 33은 9다. 그래서 황종지율이고, 9촌의 궁으로 음을 조율한다. 그리하여 9인 까닭에 99 81이 되고, 황종의 수가 성립한다. 황종의 기운은 자(쥐)에 존재하니, 11월의 간지가 되고, 그 별은 성기(星紀)에 있으며, 아래에 임종을 만든다. 임종의 수는 54이다. 기운은 미(양)에 있으니, 6월의 간지가 되고, 그 별은 순화(鶉火)이며, 위로 대주를 만든다. 대주의 수는 72로서 기운이 인(범)에 있고, 정월의 간지가 되고, 그 별은 추자(諏訾)이며, 아래에 남려를 만든다. 남려의 수는 48이니, 기운이 유(닭)에 있고, 8월의 간지가 되고, 그 별은 수성(壽星)이며, 위에 고선을 만든다. 고선의 수는 64이니, 기운은 진(용)에 있고, 3월의 간지가 되고, 그 별은 대량(大梁)이며, 아래에 응종을 만든다. 응종의 수는 42이니, 기운이 해(돼지)에 있고, 10월의 간지가 되고, 그 별은 절목(折木)이며, 위에 유빈을 만든다. 유빈의 수는 56이니, 기운이 오(말)에 있고, 5월의 간지가 되며, 그 별은 순수(鶉首)이며, 위에 태려를 만든다. 태려의 수는 76이니 기운이 축(소)에게 있고, 11월의 간지가 되고, 그 별은 현효(玄枵)이며, 아래에 이칙을 만든다. 이칙의 수는 51이니, 기운이 신(원숭이)에 있고, 7월의 간지가 되고, 그 별은 순미(鶉尾)이며, 위에 협종을 만든다. 협종의 수는 68이니, 기운이 묘(토끼)에 있고, 2월의 간지가 되고, 그 별은 강루(降婁)이며, 아래에 무역을 만든다. 무역의 수는 45이니 기운이 술(개)에 있고, 9월의 간지가 되고, 그 별은 대화(大火)이며, 위에 중려를 만든다. 중려의 수는 60이니, 기운이 사(뱀)에 있고, 4월의 간지가 되고, 그 별은 실침(實沈)이다. 별은 더불어 간지로 교차하여 표리한다. 즉 그 합은 그렇게 상생한다. 건곤으로써 6체가 된다. 황종 초9는 아래에 임종 초6육을 만든다. 또 위에 대주를 만든다. 
- 소길, 논율려, 오행대의

주: 황종의 수 81 (9 x 9) , 임종의 수 54 (81 x 2/3), 태주의 수 72 (54 x 4/3), 남려의 수 48 (72 x 2/3), 고선의 수 64 (48 x 4/3), 응종의 수 42 (64 x 2/3), 유빈의 수 56 (42 x 2/3), 대려의 수 76 (56 x 4/3), 이칙의 수 51 (76 x 2/3), 협종의 수 68 (51 x 4/3), 무역의 수 45 (68 x 2/3), 중려의 수 60 (45 x 4/3). 

주: 오류다. 다음이 맞다. 1월 범 절목(折木), 2월 토끼 대화(大火), 3월 용 수성(壽星), 4월 뱀 순미(鶉尾), 5월 말 순화(鶉火), 6월 양 순수(鶉首), 7월 원숭이 실침(實沈), 8월 닭 대량(大梁), 9월 개 강루(降婁), 10월 돼지 추자(諏訾), 11월 쥐 현효(玄枵), 12월 소 성기(星紀)

 

악학궤범 60조의 원리


3) 육십조

六十調. 六十調 即十二律也. 十二律 即一黃鐘也. 黃鐘生十二律 十二生五聲二變. 五聲各綱紀, 以成六十調. 六十調 律皆黃鐘損益之變也. 宮商角三十六調 老陽也. 其徵羽二十四調 老陰也. 調成而陰陽備也.
이는 60조다. 60조는 즉 12율이다. 12율은 즉 하나의 황종이다. 황종으로 12율을 만들고, 12율로 5성과 2변을 만든다. 5성은 각각 규칙의 기본이다. 이로써 60조를 이룬다. 60조는 모두 황종에서 덜고 더하는 변화의 율이다. 궁상각 36조는 항상 양이다. 그 치우 24조는 항상 음이다. 조는 음양을 갖추어 이룬다. 
- 채원정, 율려본원, 율려신서

按十二律旋相宮各有七聲, 合八十四聲, 宮聲十二, 商聲十二, 角聲十二, 徵聲十二, 羽聲十二, 凡六十聲六十調. 其變宮十二在羽聲之後宮聲之前. 變征十二在角聲之後徵聲之前. 宮不成宮,征不成徵, 凡二十四聲不可調. 
12율려가 서로 궁이 되면 각각 7성이 되기에 합치면 84성이지만, 궁성 12, 상성 12, 각성12, 치성12, 우성 12이니, 무릇 60성으로 60조가 된다. 그에 따른 변궁 12는 우성의 뒤와 궁성의 앞에 존재한다. 변정(變征) 12는 각성의 뒤와 치성의 앞에 존재한다. 변궁은 궁을 이루지 못 하고, 정(征)은 치를 이루지 못 하니 무릇 24성은 가히 조가 되지 못 한다.
- 채원정, 율려본원, 율려신서

4)  4청성

元等□之曰 「前聖制樂, 取法非一, 故有十三管之和, 十九管之巢, 三十六簧之竽, 二十五絃之瑟, 十三弦之箏, 九絃, 七絃之琴, 十六枚之鐘磬, 各自取義, 寧有一之於律呂, 專十二之數也. 且鐘磬八音之首, 《春秋》號樂, 總言金奏 《詩頌》稱美, 實依磬聲. 此二器非可輕改. 今照欲損十二, 不得其法於古, 臣等以不可. 且聖人既以十二律各配一鐘, 又設黃鍾至夾鐘四清聲以附正聲之次, 原其四清之意, 蓋夷則至應鍾四宮而設也. 夫五音, 宮君, 商臣, 角民, 徵事, 羽物. 不相凌謂之正, 迭相凌謂之慢, 百王之不易也. 聲重大者尊, 輕清者卑, 卑者不可加於尊, 古今之所同也. 故列聲之尊卑者, 事與物不與焉.
풍원(馮元) 등이 아뢰기를 전에 성인이 악을 만들면서 한 가지 법만 취한 것이 아니라서, 13관의 화, 19관의 소, 36관의 황과 우, 15줄의 큰 거문고, 13줄의 쟁, 9줄의 현, 7줄의 거문고, 16매의 종과 경쇠가 있어서 각자 의미를 취했으나, 하나의 율려를 가지고 편안히 하여 12의 수를 전하였습니다. 먼저 종과 경쇠는 8악기의 머리인데, 춘추에서는 악이라 부르고, 총언해서 금주라고 하였으며, 시송으로는 칭찬하였으니 실로 경쇠의 소리를 따랐습니다. 이 두 악기는 가히 가벼이 여겨 바꿀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빼서 12매로 하고자 하는 욕심을 알리셔도, 그 법을 옛 것에 따라서 얻을 수 없으니, 신 등이 하기에 불가합니다. 먼저 성인이 이미 12율로 각각 하나의 종마다 짝을 지어 주었고, 또 황종에서 협종에 이르기까지 4청성을 정성의 다음에 붙혀서 설치하였으니, 그 4청의 의미는 원래 모두 이칙에서 응종에 이르기까지 4개의 궁에 갖추기 위함에 있습니다. 대체로 5음에서 궁은 임금이고, 상은 신하고, 각은 백성이고, 치는 일이며, 우는 만물입니다. 서로 능멸하지 않음을 바름이라고 말하고, 서로 번갈아 능멸함을 방종라고 말하는데, 모든 왕이 어기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무겁고 큰 것은 존엄이고, 가볍고 맑은 것은 비천이니, 비천이라 것은 존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소리의 존엄과 비천이라는 것은 일이 만물과 같이 해도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마단림(馬端臨), 악고(樂考), 문헌통고(文獻通考), 1319

주: 4청성은 청황종(淸黃鍾), 청대려(淸大呂), 청태주(淸太簇), 청협종(淸夾鍾)이다.

7. 국악 

1) 삼국시대 

玄琴象中國樂部琴而爲之. ... 新羅古記云 初晉人以七絃琴 送高句麗.
(현금의 모양은 중국 악부의 금에서 배운 것이다. ... 신라고기에 따르면, "진나라 사람이 처음으로 칠현금을 고구려에 보냈다"고 한다.)

- 삼국사기

加耶琴亦法中國樂部箏而爲之. 風俗通曰 箏秦聲也.
(가야금 역시 만드는 법을 중국 악부의 쟁에서 배운 것이다. 풍속통에서 이르기를 "쟁은 진나라의 소리다"라고 하였다.)
- 삼국사기

 

三竹亦模倣唐笛而爲之者也.
(세 대나무(대금, 중금, 소금) 역시 당나라 피리를 모방한 것이다.)
- 삼국사기

 

2) 고려시대

六月 甲辰朔 安稷崇還自宋. 帝賜王樂器.
6월 초하루 갑진일(양력 1114년 7월 11일)에 안직승이 송에서 돌아 왔다. 황제가 왕에게 악기를 주었다.
- 고려사

丁卯 親祫于大廟, 兼用宋新樂, 赦.
정묘일(양력 1114년 12월 1일)에 태묘에서 친히 혼령을 한 곳에 모아 제사 지낼 때 송나라 새로운 악을 겸하여 쓰게 하고, 죄수를 방면하였다.
- 고려사

己酉 遣李資諒 李永如宋 謝賜大晟樂.
을유일(양력 1116년 9월 3일)에 이자량을 이영과 함께 송에 보내 대성악을 준 것에 대해 사례하였다. 
- 고려사

睿宗朝, 宋賜新樂, 又賜大晟樂. 恭愍時, 太祖皇帝, 特賜雅樂, 遂用之于朝廟. 又雜用唐樂及三國與當時俗樂. 然因兵亂, 鍾磬散失. 俗樂則語多鄙俚, 其甚者, 但記其歌名與作歌之意. 類分雅樂·唐樂·俗樂, 作樂志. 예종조에 송이 신악을 주고, 대성악도 주었다. 명 태조는 특별히 아악을 주었음으로 조정과 종묘에서 두루 사용하였다. 
- 악지 1, 고려사, 1451

况法服所以辨上下, 而雅樂所以事神祇, 經稽道德之精微, 史覈古今之興替, 頒正朔, 以廣聲敎, 釋俘虜, 以示懷柔.
(명 태조께서) 더구나 상하를 구별할 수 있는 예복, 신령을 섬길 수 있는 아악, 도덕을 정교하고 세밀하고 헤아릴 수 있는 경전, 고금의 흥망성쇠를 밝힐 수 있는 역사서를 달력과 함께 주시고, 이로써 교화의 소리가 널리 퍼지고, 사로 잡은 오랑캐를 풀어 주시어 복종하도록 달래셨습니다.
- 세가, 고려사, 1451

八月己卯 制曰, “文武之道, 不可偏廢. 近來蕃賊漸熾, 謀臣武將, 皆以繕甲鍊卒爲急. 昔者, 帝舜誕敷文德, 舞干羽于兩階, 七旬有苗格, 朕甚慕焉, 况今大宋皇帝, 特賜大晟樂, 文武舞 宜先薦宗廟, 以及宴享.”
8월 기묘일(양력 1116년 10월 3일)에 명하시기를 "문무의 길은 치우치거나 버릴 수 없다. 근래 번적이 점점 성하니 지략이 있는 신하와 무장 모두 갑옷 수선과 병졸 훈련을 급선무로 삼고 있다. 옛날 순황제가 참으로 학문과 덕을 널리 펴서 간우(방패(무)와 깃털(문)) 춤을 궁궐의 동서 양 계단에서 추게 하여서 70일만에 남쪽 묘족을 감화하였던 일을 짐은 깊이 사모한다. 더우기 지금 대송 황제가 특별히 대성악을 주셨으니, 문무 춤을 마땅히 먼저 조정과 종묘에 드리고 나서 연회와 제향에도 쓰도록 하라"고 하셨다. 
- 악지 1, 고려사, 1451

3) 조선시대

先該朝鮮國王咨 '本國宗廟社稷樂器損舊, 咨稟奏達, 如蒙允許, 隨後差人, 齎價赴京收買, 以備應用, 移咨到部. 査得, 本國樂器, 洪武年間, 太祖皇帝曾經頒賜, 今稱損舊, 民間別無造賣, 難準所行.  永樂三年六月初八日早, 本部官具奏, 節該奉聖旨 樂器與他. 欽此, 已經欽遵, 移咨工部, 成造去後, 今準造完, 覆奏移咨. 差內史朴麟等, 齎奉同將樂器, 管送前去, 合行本國知會, 照數收用。 計發去祭祀樂器, 編鍾一十六箇、編磬一十六片、琴四張、瑟二床、笙二攅、簫四管.
앞서 조선 국왕께서 자문을 갖추어 '본국 종묘사직의 악기가 옛날 것은 부서졌음으로 아뢰어 물어서 이에 윤허를 받는다면 즉시 다른 사람에게 가격에 맞는 재물로 경사로 가게 해서 수매하여 응용해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시었는데, 자문을 옮겨 부에 이르렀습니다. 조사해 보니,  본국의 악기는 홍무연간에 태조 황제께서 일찍이 나누어 주셨음을 알아 낸 바, 지금 옛 것이 부서졌다고 하는데, 민간에서 별도로 만들어 파는 것이 없어서 어김 없이 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영락 3년 6월 초 8일(양력 1405년 7월 3일) 아침에 본 부의 관원이 준비하여 아뢰었고, 이 번에 그 성지를 받들었더니, 악기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삼가 이미 공경하는 명에 따라서 자문을 공부로 보내서 이후 만들어 완성하도록 하였더니, 이 번에 제작을 정확하게 완료하였다고 하기에, 공문을 검토해서 자문을 이송하려 합니다. 내사 박인 등을 사신으로 보내 받들어 갖추어 같이 장차 악기를 사전에 거둬 들여 호송하게 하려 합니다. 마땅히 행하여야 하므로 본국에 널리 알리오니 수를 대조하여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거둬 들여 계산하니, 제사용 악기가 편종 16개, 편경 16편, 거문고 4장, 비파 2상, 생황 2찬, 퉁소 4관입니다.
- 1406, 태종실록

奉常寺 例圖內, 引周禮圖云 篴舊四孔, 京房加一孔, 備五音, 今笛也. 此則形制雖與竪笛相近, 而於律應鍾無射之聲不足, 不宜用於軒架. 請於軒架去曾用之笛, 用中朝所賜簫管, 以諧樂聲. 從之.
봉상시 서례도에 있는 주례도를 인용하여 이르기를 피리는 과거에는 구멍이 4개였으나, 경방에서 구멍 1개를 추가하여 5음을 구비하였는데, 지금의 피리입니다. 이는 곧 형태와 제도가 수적과 더불어 서로 가깝다고 할지라도 율에 있어서 응종과 무역의 소리가 부족하오니 헌가에 쓰기에는 알맞지 않습니다. 청하옵건데 헌가에 일찍이 쓰던 피리의 사용을 버리고 중국에서 준 소관을 사용하여 악의 소리를 조화롭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그대로 따르셨다.
- 1426, 세종실록

臣愚妄謂周官制度, 布在方策, 按本條明, 實非難事. 如又不然, 則上請中朝, 取正而施行之. 伏望聖裁, 以新令典, 不勝幸甚. 下禮曹
신이 어리석은 망령으로 말씀드리오면 주례에 제도를 설명하고 있음으로 방책이 드러나 있어서 살펴서 근본을 조목조목 밝히는 것은 실로 어렵지 않사옵니다. 마땅히 또 그렇게 못 한다면 곧 중국에 청해서 바른 것을 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데 성상께서 결재하시어 이로써 영전을 새롭게 하면 심히 다행스러움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예조에 하명하셨다.
- 1426, 세종실록

樂學別坐奉常判官朴堧, 進新製石磬一架十二枚. 初以中朝黃鍾之磬爲主, 三分損益, 作十二律管, 兼以瓮津所産秬黍校正之, 取南陽石作之, 聲律乃諧, 遂作宗廟朝會之樂.
약학별좌 봉상판관 박연이 1줄에 12매인 석경을 새로 만들어 진상하였다. 처음에 중국 황종의 석경을 주로 삼아서 3분손익을 하여 12율관을 제작하고, 겸하여 옹진에서 나는 검은 기장으로 교정하고, 남양에서 채취한 돌을 취하여 제작하자 소리와 가락이 이내 조화를 이루니, 두루 종묘와 조회의 악으로 삼았다.
- 1427, 세종실록

願令備造, 一如周制用之. 今詳軒懸所設雷鼓靈鼓路鼓, 皆不能聲, 今之所用大鼓, 宋人以爲散鼓, 其後代以晉鼓, 乞依宋制用晉鼓一.
갖추어 제조할 때에 주나라 제도와 하나로 같이 해서 쓰도록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두 헌에 매달아 설치한 뇌고, 영고, 노고는 다 소리가 나지 않으며, 지금 쓰고 있는 대고는 송나라 사람이 만든 산고라는 것으로, 그 후대에 진고로 대체하였으니, 송나라 제도를 빌려서 그대로 따라서 진고를 사용하게 하소서.
- 1430, 세종실록

樂學提調柳思訥上言 今考朝會樂編, 鍾虡飾林宇, 大晟樂譜云 鍾虡飾以臝屬, 周禮 大司樂 六樂註云 臝物, 蛙螾之屬, 比羽物爲重遲. 考功記云 梓人爲筍虡, 厚唇弇口, 出目短耳, 大胸燿後, 大體短脰, 其聲大而宏, 則宜飾於鍾. 本朝嘗造樂器, 亦倣此制, 仍舊何如? 奉常少尹朴堧議 大晟樂譜 鍾虡之論, 雖曰蛙螾之屬, 至於圖則以虎畫之. 又陳氏樂書內, 雅部鍾虡之飾, 以虎畫之, 俗部鍾虡之飾, 則以獅畫之. 朝會樂器, 非若祭樂例, 一依陳氏樂書. 從堧議.
악학제조 유사눌이 상언하기를 지금 조회악편을 상고하였더니 종거의 지붕을 장식한다고 하였고, 대성악보에서는 종거에는 나물 등속으로 한다 하였으며, 주례 대사악 6악주에서는 나물은 개구리와 지렁이 등속으로 날벌레에 비하여 무겁고 느리다고 하였습니다. 고공기에서는 목수가 북을 다는 틀을 만드는데 있어서 입술이 두툼하게 입을 덮고, 눈이 튀어 나오고 귀는 짧으며, 가슴은 크고 뒤는 뾰족하며, 큰 몸체에 목이 짧은데, 그 소리가 크고 널리 퍼져야 곧 종을 꾸미는데 알맞다고 하였습니다. 본조에서 일찍이 악기를 제작하면서 역시 이 제도를 모방하였으니, 전례대로 똑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봉상 소윤 박연이 의견을 내기를 대성악보 종거지론에서 비록 개구리와 지렁이속이라고 하였으나, 지극히 도면에 범을 그렸고, 또 진씨악서 안 아부 종거의 장식에도 범을 그렸으며, 속부 종거의 장식에는 사자를 그렸습니다. 조회에 쓰는 악기는 제례 악기의 예가 아니니, 진씨악서를 따르십시오라고 하였다. 박연의 의견을 따르셨다. 
- 1430, 세종실록

上謂左右曰 雅樂, 本非我國之聲, 實中國之音也. 中國之人平日聞之熟矣, 奏之祭祀宜矣, 我國之人, 則生而聞鄕樂, 歿而奏雅樂, 何如. 況雅樂中國歷代所製不同, 而黃鍾之聲, 且有高下 是知雅樂之制中國亦未定也. 故予欲於朝會及賀禮, 皆奏雅樂, 而恐未得製作之中也. 以黃鍾之管而候氣亦未易爲也. 我國在東表, 寒暑風氣, 與中國頓殊, 豈可用我朝之竹, 而爲黃鍾之管乎. 黃鍾須用中國之管可也. 今講律呂新書, 且稽歷代應候, 不可一二計, 而樂器之制, 皆未得其正也. 至宋 朱文公門人蔡元定, 考古人遺制而造樂器, 文公稱美之。 其後元定見放于外, 文公通書云 所製音律未協, 待還更定, 宋朝之樂, 亦未正也. 令伶人黃植入朝, 聞奏雅樂, 長笛、琵琶、長鼓相間而奏於堂上, 中國亦雜用鄕樂也.
상께서 좌우에 이르시기를 아악은 본래 내 나라의 소리가 아니고, 실은 중국의 음이다. 중국 사람은 평소에 들어서 익숙하니 제사에서 연주해도 알맞을 것이다. 내 나라 사람들은 즉 살아서는 향악을 듣고, 죽어서는 아악을 연주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물며 아악은 중국 역대 제작도 같지 않아서 황종의 소리 또한 높고 낮으니, 아악의 제도에서 중국 역시 아직 정하지 못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조회 및 가례에서 모두 아악을 연주하도록 하고자 하나, 부합하게 제작할 수 없을 것 같아 염려스럽도다. 황종지관에 따라 절기 역시 바꿀 수 없다. 내 나라가 동쪽 바깥에 있어서 춥고 더운 바람의 기운이 중국과 더불어 갑자기 다르니 어찌 내 조정의 대나무를 써서 황종지관을 만들겠는가? 황종은 모름지기 중국의 관을 써야 옳다. 지금 율려신서를 강연하고 있고, 또 역대 응후를 헤아린 것을 한 둘로는 셀 수 없으나, 악기의 제작에서 다 그 바름을 얻지 못 하였다. 송나라에 이르러 주문공의 문인 채원정이 고인에게서 전하여 오는 제도를 살펴서 악기를 만드니  문공이 칭찬하였다. 그 후에 원정이 외방으로 쫓겨나자 문공이 서신을 통해 제작한 음률이 조화롭지 않으므로, 돌아 오기를 기다려 다시 정하자고 하였으니, 송조의 악 역시 바르지 못 하다. 서인 황식에게 입조를 명하여 아악을 연주하는 것을 듣고는 장적, 비파, 장고를 서로 섞어서 당상에서 연주하였다고 하였으니, 중국 역시 향악을 같이 사용하였다라고 하셨다.
- 1430, 세종실록

 

주: 율려신서는 송나라 채원정이 1187년에 저술하였다. 1415년 명나라 영락제 때 성리대전(性理大典) 22~23권에 수록하였고, 1419년 영락제가 사신으로 온 경녕군 이비에게 어제서문까지 붙혀서 특별히 선물로 주어서, 처음으로 한반도에 알려졌다. 조선은 이를 국악 이론으로 삼았다. 명 나라의 편경을 황종지음으로 삼아서 악기 음을 맞추었다. 그러다 명 나라 편경도 황종지음에서 어긋나 있음을 발견하고 수정하였다.

敬寧君, 贊成鄭易, 刑曹參判洪汝方等回自北京. ... 特賜御製序新修性理大全, 四書五經大全及黃金一百兩, 白金五百兩, 色段羅彩絹各五十匹, 生絹五百匹. 馬十二匹, 羊五百頭以寵異之.
경영군과 찬성 정역, 형조판서 홍여방 등이 북경에서 돌아 왔다. 어제 서문을 붙혀 새로 고친 성리대전서, 4서5경대전 및 황금 1백냥, 백금 오백량, 색비단과 채색비단 각 50필, 생명주 500필, 말 12필, 양 500마리를 특별히 하사하여 각별히 총애하였다.
- 1419, 세종실록

 

上曰 朴堧所造黃鍾之管, 據何制而裁正乎. 思誠曰 據宋元之制, 而容唐黍一千二百以造.
상께서 말하시기를, 박연이 만든 황종지관은 어느 제도에 의거해 바르게 만든 것인가라고 하셨다. 사성이 아뢰기를 송나라와 원나라의 제도에 의거해 당나라 기장 1,200알을 채워보고 만들었습니다라고 하였다. 
- 1430, 세종실록

惟我大東, 自三韓鼎峙以來, 國皆有樂, 然樂器未備, 聲音多缺, 雜於夷靺, 鄙俚之作, 孰有釐正之者? 至高麗中葉, 宋帝賜太常之樂. 至我朝, 大明錫御府之藏, 由是磬管笙竽琴瑟之器又備矣.

유일한 나의 대동에 삼한이 정립한 이래 나라에 다 악이 있었으나, 악기가 미비하여 성음에 결함이 많았고, 말갈족의 무리가 섞여 있어서 천하고 속되게 만들었으니, 누가 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자가 있었겠는가? 고려 중엽에 이르러 송나라 황제가 태상악을 주었다. 나의 조에 이르러서는 대명의 어부가 소장물을 주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경쇠, 관 피리, 생황, 우 피리, 거문고, 비파라는 악기를 다시 구비하였다.
- 악학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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