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의 감옥생활(1899~1904)<3편>고문 당했다고 거짓말
이승만, 고문 당했다고 거짓말하다. 대한제국의 갑오경장 개혁에 따른 형벌제도 정비 대한제국 이전에는 형벌에 사형, 유형(귀양), 장형(곤장), 태형(회초리), 도형(노역)이 있었기에 지금 의미의 징역형 형벌을 받는 감옥이 존재하지 않았고, 미결수가 법원 공판에 참석하면서 판결이 날 때까지 지내는 전옥이 있었다. 즉 판결이 나면 사형으로 죽거나, 멀리 귀양을 가거나, 매를 맞고 집으로 가거나, 매 맞은 후 노역을 하러 배정받은 관서로 가야 하기에 판결이 남과 동시에 기결수는 전옥을 떠난다. 따라서 전옥은 구치소 개념이었다. 서울에는 의금부 전옥서, 좌포도청 전옥서, 우포도청 전옥서 그리고 종로 서린동 전옥서가 있었으며, 한성 전옥서는 종로 서린동 전옥서를 말한다. 전옥서들은 규모가 작아 40~100명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