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이승만의 감옥생활(1899~1904)<4편>체포에 저항한 죄로 종신형

허구인물 전우치 2015. 10. 6. 13:15

이승만, 체포에 불응하며 항거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다.

 

1899년 1월 30일 오후 5시경 이승만은 육혈포를 들고 최정식, 서상대의 뒤를 따라 탈옥을 감행하였으나, 불과 몇 분도 안 되어 이승만은 현장에서 시위 2대 병정 최영식에게 체포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맨 앞에 선 최정식이 길을 열려고 육혈포로 총탄 세 발을 쏘아 압뢰 김윤철의 등에 총상을 입히고 말았다.

 

1899년 2월 1일 경무청은 이승만을 한성 감옥서에서 불러 올려 저녁까지 자세히 신문하고는 도로 한성 감옥서로 보냈고, 고등재판소로 신문 결과를 넘겨 조율하였다. 이승만은 육혈포와 관련한 경무청 신문에서 최정식이 사람을 시켜서 육혈포를 한성 감옥서로 들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재판을 일주일여 남겨 놓고 고등재판소는 이승만이 사용한 증거물인 육혈포의 행방이 묘연하자 4월 26일 군부에 조회하여 육혈포를 찾아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1  5월 2일 군부는 이승만이 지녔던 증거물 육혈포를 고성군으로 나간 소대장이 소지하고 있다면서 보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회답하였다.2

 

1899년 5월 1일 평리원 재판소에서 이승만과 최정식의 대질 신문이 열렸다.3 탈옥 주동자가 누구냐와 육혈포를 누가 반입하였으냐 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1899년 7월 14일 평리원 재판소는 유세용, 오성학, 강성형이 등이 황제를 폐위시키고 의화군 이강을 황제로 옹립하여 박영효 내각을 세우려고 시도한 반역죄에 이승만이 가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선고하였고, 또한 최정식의 어핍지존한 발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음을 선고하였다.4

 

그러나 최정식이 탈옥 과정에서 체포에 항거하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뼈까지 상하게 한 죄와 이승만 역시 탈옥할 때 체포에 불응한 죄에 대해서는 대명률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였다.5

 

대명률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가 1392년 7월 15일 공과 사의 범죄를 반드시 대명률에 의해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시행하였다.6 1411년 12월 2일 태조는 대명률을 번역하도록 하고 원나라 율법과 섞어 쓰지 못하도록 하였다.7 1431년 6월 23일 세종은 사인(舍人 정4품) 조서강과 소윤(少尹 정4품) 권극화에게 대명률을 번역한 후 해설을 달도록 하였다.8

 

평리원 재판장 홍종우는 피고 최정식에게 대명률(大明律) 포망편(捕亡編) 죄인거포조(罪人拒捕條) 범죄도주거포구인지절상이상자률(犯罪逃走拒捕毆人至折傷以上者律)에 따라 교형을 선고하였고, 피고 이승만에게는  대명률(大明律) 포망편(捕亡編) 죄인거포조(罪人拒捕條) 위종자률(爲從者律)에 의해 태 100에 징역종신형을 선고하였다. 9

 

대명률에서는 옥수탈감 및 반옥재도죄는 탈옥 당시 감옥에 갇혔다가 도망치거나, 옥구(칼이나 차꼬)를 풀어 버리고 도망치거나, 옥구를 착용한채 도망하였다가 잡히지 않은 자에게는 본래의 죄에 2등을 더하여 가중처벌했다.10 가중 처벌로도 사형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탈옥수와 반옥범은 도망치면 모두 참한다는 옥수탈감 및 반옥재도죄조 조목을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하였다.11

 

따라서 원래 탈옥수 최정식과 이승만은 자신들이 저지른 탈옥죄에 맞게 대명률 옥수탈감 및 반옥재도조(獄囚脫監及反獄在逃條)에 따라 둘 다 교형을 선고 받아 사형 당해야 했다.

 

그렇지만 평리원 재판소가 최정식과 이승만을 대명률 옥수탈감 및 반옥재도조(獄囚脫監及反獄在逃條)로 처벌하지 않고 사형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길이 있는 죄인거포조(罪人拒捕條)로 처벌하려는 것을 보면 이승만을 살려주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12

 

한편으로 만약 최정식과 이승만이 모반죄로 재판을 받았다면 대명률(大明律) 적도편(賊盜編) 주동자와 추종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모반공모자불분수종률(謀反共謀者不分首從律)에 의해 형률명례 제6조의 사형법에 따라 둘 다 교형에 처하라는 선고가 내려 졌을 것이다.13

 

대명률 죄인거포죄는 주로 절도범이 집 주인이나 물건의 주인이 잡으려고 할 때 체포에 응하지 않고 도망치면 처벌하는 것으로, 주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망치는 경우에는 사형시켰다.

 

대명률 죄인거포조는 나포에 항거하면 본래의 죄에 2등을 더하고,14 항거 중에 체포하려는 사람에게 뼈가 상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히면 범죄도주거포구인지절상이상자률((犯罪逃走拒捕敺人至折傷以上者律)에 의해 교형에 처하게 했다.15 따라서 최정식에게 포망편 죄인거포조를 적용해도 사형 선고를 할수 있었기에 수탈감 및 반옥재도죄조로 사형 시키는 것과 같은 처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대명률 포망편 위종자률에 따른 처벌은 본죄에 2등의 죄를 더하되, 곤장 100대를 때리고 귀양을 보내도 귀양 거리가 3천리를 넘지 않도록 했다.16 대한제국은 형률명례에서 곤장형과 귀양형을 폐지하였고, 귀양 대신에 감옥형을 신설했다. 따라서 이승만은 곤장 대신에 회초리로 맞고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살게 되었다.

 

위종자률에 의한 형벌은 대명률 적도편(賊盜編) 모반조(謀叛條), 제사편(祭祀編) 금정사무사술조(禁正師巫邪術條), 명례편(名例編) 범죄사발재도조(犯罪事發在逃條) 등 각 조에서 공통적으로 태 100대에 종신형이었다.17 대전회통에서도 예로 강간조 상천여자겁탈성간 위종자률을 보면 역시 위종자률에 의한 형벌은 태 100대에 종신형이었다.18

 

그러므로 이승만에게 포망편(捕亡編) 위종자률(爲從者律)을 적용함으로써 위종자률은 태 100대와 종신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이승만의 목숨을 살려 줄 수 있게 되었다.

 

만약 감옥서 직원이 몰래 죄수를 놓아 주게 되면 대명률(大明律) 포망편(捕亡編) 주수불각실수조(主守不覺失囚條)에 의해 죄수와 똑같은 죄를 받았으며, <포망편〉주수불각실수조에 의해 판결이 나기 전에 다른 직원이 놓친 죄수를 체포하면 책임 직원의 죄를 한 등급 감해 주었다.19

 

감옥서장 조석구는 이승만이 탈옥하던 시기에 비록 부친상을 당하여 집에서 장례를 치루고 있었으나, 최정식과 서상대를 감옥서 병원에서 지내도록 해놓고 최정식의 처숙(妻叔) 최학주 등 최정식의 집안 사람들이 사사로이 감옥서에 출입하도록 허락하는 등 감옥서 관리 소흘로 단옥편(斷獄編) 주수교수반이조(主囚敎囚反異條) 출입인죄논률(出入人罪論律) 등에 의하여 종신형 형벌을 받았다.20 간수장 최재호와 김정진은 각각 태 80대를 맞았다.21  조석구의 모친은 아들의 종신형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감형해 달라고 법부서리대신 조병식에게 하소연하였다.22

 

이승만의 아버지는 태형 100대를 집행할 압뢰를 매수하여 가짜로 회초리 매질을 하게 해서 이승만의 몸에는 매 자국 하나 없이 멀쩡하게 함으로써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를 저질렀다.23

 

미결수 이승만이 탈옥하여 도망치려다가 체포에 불응하며 저항한 죄로 처벌 받았는데도 친일파 박영효와 관계된 역모나 독립협회 건 등 무슨 개혁 운동하다가 처벌 받은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

 

 

  1. 제국신문 1899. 04. 26 리승만의 판결을 쟝차 할터인대 그 때에 가지고 놋턴 륙혈포를 병뎡이 가져 간고로 군부로 죠회하여 차자 보내라고 하엿다라. [본문으로]
  2. 제국신문 1899. 05. 02 감옥셔에 재슈한 리승만이 도쥬할 때에 놋턴 륙혈포를 차지랴고 군부로 죠회 하엿더니 그 춍을 고셩군 츌쥬한 쇼대쟝이 가지고 갓기로 보내지 못한다고엿다더라. [본문으로]
  3. 제국신문 1899. 05. 02 월옥도주 하였다가 도로 피착한 최정식이와 감옥서 재수한 리승만이 작일에 대질재판 하였다더라. [본문으로]
  4. 고종실록 1899. 07. 27 그런데 최정식이 폐하에게 저촉되는 말을 한 문제는 증빙이 끝내 정확하지 않으며, 이승만이 강성형(姜盛馨)의 공초에서 나온 문제는 죄 지은 정적(情跡)이 없습니다. [본문으로]
  5. 고종실록 1899. 07. 27 그러나 두 범인은 감옥을 빠져나와 도주하였습니다. 최정식이 총을 쏘아 사람을 다치게 한 모든 사실은 피고 등의 공초와 여러 사람의 증명이 명백합니다. [본문으로]
  6. 태조실록 1392. 07. 28 지금부터는 서울과 지방의 형(刑)을 판결하는 관원은 무릇 공사(公私)의 범죄를, 반드시 《대명률(大明律)》의 선칙(宣勅)을 추탈(追奪)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사첩(謝貼)을 회수하게 하고, 자산(資産)을 관청에 몰수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가산(家産)을 몰수하게 할 것이며, 그 부과(附過)해서 환직(還職)하는 것과 수속(收贖)해서 해임(解任)하는 것 등의 일은 일체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죄를 판정하고, 그전의 폐단을 따르지 말 것이며, 가구소(街衢所)는 폐지할 것이다. [본문으로]
  7. 태종실록 1411. 12. 02 《대명률(大明律)》을 번역하고 원(元)나라 율(律)을 섞어 쓰지 말라고 명하였다. [본문으로]
  8. 세종실록 1431. 06. 23사인(舍人 정4품) 조서강(趙瑞康)과 소윤(少尹 정4품) 권극화(權克和)에게 명하여, 대명률을 상정소에서 번역해 풀이하게 하였다. [본문으로]
  9. 황성신문 1899. 08. 11 被告 崔廷植 照大明律 捕亡編 罪人拒捕條 凡 犯罪逃走 拒捕敺人至折傷以上者律 處絞. 被告 李承晩 照同條 爲從者律 笞一百 懲役終身 奉旨 依奏 七月 二十漆日 [본문으로]
  10. 세종실록 1436. 07. 21 《대명률(大明律)》 옥수탈감 급반옥재도조(獄囚脫監及反獄在逃條)에는, 당시에 모든 범죄한 사람이 갇혔다가 감옥에서 도망한 것과, 모두 풀어 버리고 도망한 것과, 제가 칼[枷]을 쓰고 고랑을 채운 채로 옥을 넘어 도망하여 아직 잡히지 않은 사람은 각기 본죄(本罪) 위에 2등을 더한다 했사온데, [본문으로]
  11. 세종실록 1437. 12. 15 형조에서 아뢰기를 《대명률(大明律)》옥수탈감급반옥재도조(獄囚脫監及反獄在逃條)에 탈옥한 죄수와 반옥한 죄인이 도피하는 것은 모두 참한다 하였습니다. [본문으로]
  12. 고종실록 1899. 7. 27 그러나 두 범인은 감옥을 빠져나와 도주하였습니다. 최정식이 총을 쏘아 사람을 다치게 한 모든 사실은 피고 등의 공초와 여러 사람의 증명이 명백합니다. 피고 최정식은 대명률 포망편의 범죄도주거포구인지절상이상자률에 비추어 교수형에 처할 것이며, 피고 이승만은 같은 조문의 위종자률(爲從者律)에 비추어 태형 100과 종신 징역에 처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최정식과 이승만을 모두 원래 의율한 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본문으로]
  13. 고종실록 1904. 03. 09 《대명률(大明律)》의 〈적도편(賊盜編)〉에서 반란 음모를 공모한 자는 주모자와 추종자를 가리지 않는다는 법률과 《형률명례(刑律名例)》 제6조에 의하여 참형(斬刑)에 처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14. 중종실록 1543. 01. 17 罪人拒捕條云 凡犯罪逃走拒捕者, 各於本罪上加二等. [본문으로]
  15. 질품서 제2호 1899. 07. 08 피고 최정식은 대명률 포망편 거포조 범 범죄도주거포구인지절상이상자률(犯罪逃走拒捕歐人至折傷以上者律)에 조(照)하야 교(絞)에 처하고 피고 이승만은 동조 위종자률에 조(照)하야 태 100 징역종신에 처하옴이 하여(何如)하올지 현(玆)에 질품하오며 일절서류를 반정(伴呈)하오니 사조(査照)하오셔 지령하시믈 望홈. [본문으로]
  16. 영조실록 1732. 05. 08 죄인거포조에 무릇 범죄도주거포자는 각기 본 죄에다 2등급 죄를 더하되, 장(杖) 1백 대, 유(流) 3천 리에 그친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으로]
  17. ① 질품서 제12호 1900. 12. 29 大明律賊盜編謀叛條 若謀而未行爲從者律노 刑律名例 第十條에 依하야 笞一百流終身에 幷히 處함을 宣告하옵고, ② 통첩 제180호 崔時亨은 大明律祭祀編禁正師巫邪術條 一應左道亂正之術或隱藏圖像燒香集衆夜聚曉散佯修善事煽惑人民爲首者律노 絞에 處하고 被告 黃萬巳는 同編同條爲從者律노 笞一百懲役終身에 處하고, ③ 질품서 제939호 1897. 10. 05 被告孫南敎는 大典會通姦犯條 常賤女子刦奪成姦者律에 照하야 絞에 處함이 可한듯 하오며 被告 趙富天 張萬根은 同律同條常賤女子刦奪成姦爲從者律에 照하야 笞一百懲役終身에 處함이 可한듯 하오나, ④ 질품서 제4호 1902. 01. 04 大明律名例編犯罪事發在逃條 凡二人共犯罪 而有一人在逃 見獲者稱逃者爲首 更無證佐 則決其從罪律로 同律詐僞編僞造印信曆日等條 凡僞造諸衙門印信爲從者律에 照하와 笞一百懲役終身에 處하고 [본문으로]
  18. 질품서 제939호 1897. 10. 05 被告 孫南敎는 大典會通 姦犯條 常賤女子刦奪成姦者律에 照하야 絞에 處함이 可할듯 하오며 被告 趙富天 張萬根은 同律同條 常賤女子刦奪成姦爲從者律에 照하야 笞一百懲役終身에 處함이 可하듯 하오나 [본문으로]
  19. 고종실록 1899. 07. 15 《대명률(大明律)》〈포망편(捕亡編)〉주수불각실수조(主守不覺失囚條)의 일부러 놓아준 자는 죄수와 똑같은 죄를 받는다는 법조문과, 《형률명례(刑律名例)》칭여동죄조(稱與同罪條)의 사형에 해당한 자는 한 등급을 감한다는 법조문과, 〈포망편〉주수불각실수조의 판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놓친 죄수를 붙잡으면 책임 간수의 죄를 한 등급 감해 준다는 법조문과, 《형률명례》가감죄예조(加減罪例條)의 세 가지 유형(流刑)을 똑같이 한 등급을 감한다는 법조문에 비추어서 태(笞) 100과 징역 3년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문으로]
  20. 질품서 제7호 1899. 06. 02 피고 조석구의 안건을 검사공소에 유하야 심리하오니 피고 조석구가 감옥서장으로 재임하야 음력 상년 10월간에 수도종조병하기를 위하여 미결수 최정식과 징역 서상대를 관내하 병원에 이치한 후 최정식의 처숙(妻叔) 최학주와 그 집안의 왕래함을 인허하야 수분재서하야스니 상시에 불능조칙한 책을 난면이오. 최정식이 문희선의 유배함을 보고 피고에게 탐문하는 날 나의 사건을 장하처판을 혹 문지하얏느나 한즉 피고가 답호데 당신도 불원간에 유배에 처하리라 하야스니 그 사실은 피고 진공자복에 증하야 명백한지라 자 이고출입인죄논률로 동편 관사출출입죄 조범 관사고출입인죄 전출전입자이전죄논률과 도망편 도류인도조 제조관 및 장압관멸주수압해인죄 3등률로 명례2 죄구발이중론조 범2죄이상구발이중자론률에 조하와 유배는 징역으로 환하오러니와 연근을 불능천이 기 현에 질품하오며 일절서류를 반정하오니 사조 지령하시믈 위요. 고등재판소재판장 유기환 의정부찬정법부대신 유기환 각하 대신 협판 광무3년6월2일 광무3년6월 접수 제384호 [본문으로]
  21. 독립신문 1899. 07. 18 최정식 이승만의 사건은 14일에 선고가 되었으며 기시 간수 잘못한 감옥 서장 조석구는 종신 징역에 처 하고 간수장 최재호 김정진은 태 80에 놓았다더라. [본문으로]
  22. 황성신문 1899. 07. 24 전감옥서장으로 종신징역에 처한 조석구씨의 80 노모가 법부서리대신 조병식씨에게 원정(原情)을 상(上)하야 왈 법이란 자는 천하의 공(公)이라 금(今)에 최정식 등의 방총도옥(放銃逃獄)한 사(事)를 연하야 의자(矣子) 석구를 종신징역에 처함은 대단이 공평치 못한지라 법을 자의로 경중할 바 아니니 률례를 경고(更考)하야 적당한 률에 처케 하야달나 하얏다더라. [본문으로]
  23. Robert Tarbell Oliver,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 Dodd Mead and Company 1954, 51쪽In addition to the sentence of life imprisonment, Syngman was to receive one hundred blows from a bamboo rod. However, Rhee's father appealed to the Ap-noi, or prison guard, who was to administer the blows, saying, "Jeung Nam (meaning His Honor) in his weakened state can not sur vive the blows." This Ap-noi was a guard who had been shot in the leg eight months previously, during the attempted escape of Rhee and his two companions. As it turned out, however, he bore them no ill will, and he knew what Rhee had already had to endure. The Judge, Hong Jong Wo, as was the custom, came to watch the beating being administered, but as the first blow was about to fall, he left the room, shutting the door behind him. The Ap-noi raised his rod and brought it down, time after time, till the hundred blows were counted. When it was over, there was not a mark on Rhee's body. 종신형에 추가한 선고는 대나무 매로 태형 100대에 처한다는 것이었다. 이승만의 아버지는 태형을 시행할 간수 혹은 압뢰에게 호소하기를 약한 몸 상태로는 정남이 태형을 당하고 살아 남을 수 없소라고 하였다. 이 압뢰는 8달 전에 이승만이 두 공범과 탈옥을 시도할 때 다리에 총상을 입었던 자였다. 이 상황에서 그가 그들에게 악의가 없고, 이미 견뎠어야만 했다는 것도 알았다. 재판관 홍종우 관전자로 매질이 이뤄지는 것을 보기 위해 왔다가 첫번째 매가 떨어지기 전에 그는 방을 떠났고, 그의 뒤로 문이 닫혔다. 압뢰는 매를 들었다가 내리기를 계속하여 백번의 매질을 세었다. 매질이 끝났을 때 이승만의 몸에는 자국 하나 남지 않았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