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이승만의 감옥생활(1899~1904)<3편>고문 당했다고 거짓말

허구인물 전우치 2015. 9. 29. 23:00

이승만, 고문 당했다고 거짓말하다.

 

대한제국의 갑오경장 개혁에 따른 형벌제도 정비

 

대한제국 이전에는 형벌에 사형, 유형(귀양), 장형(곤장), 태형(회초리), 도형(노역)이 있었기에 지금 의미의 징역형 형벌을 받는 감옥이 존재하지 않았고, 미결수가 법원 공판에 참석하면서 판결이 날 때까지 지내는 전옥이 있었다. 즉 판결이 나면 사형으로 죽거나, 멀리 귀양을 가거나, 매를 맞고 집으로 가거나, 매 맞은 후 노역을 하러 배정받은 관서로 가야 하기에 판결이 남과 동시에 기결수는 전옥을 떠난다.

 

따라서 전옥은 구치소 개념이었다. 서울에는 의금부 전옥서, 좌포도청 전옥서, 우포도청 전옥서 그리고 종로 서린동 전옥서가 있었으며, 한성 전옥서는 종로 서린동 전옥서를 말한다. 전옥서들은 규모가 작아 40~100명 정도 수용하는 수준이었다. 전옥서는 남녀 감방을 구분하였고, 여름용 감방과 겨울용 감방을 따로 갖추고 있었다.  여름용 감옥은 나무 마루를 갖추고 사방이 뻥 뚫렸고, 겨울용 감옥은 사방을 막고 구들장을 놓은 온돌 방이었다.

 

감옥이 필요한 징역형을 대한제국 시대에 도입하였다.

 

갑오경장 때 홍범14조 중 제13조 민법, 형법을 엄히 제정하여 함부로 감금, 징벌을 금지하며, 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에 근거하여 형조를 폐지하였다.

 

1894년 6월 28일 법무아문을 설치1했다가, 1895년 3월 25일 법부로 개칭2하였다.

 

1984년 7월 12일 의금부를 의금사로 개칭하였다.3

 

1894년 7월 14일 좌포도청과 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 하였다.4

 

1984년 7월 22일 모든 전옥서를 경무청 관할 아래 두어 중범과 경범에 상관없이 경무청 조규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리하게 하였다.5

 

1900년 6월 12일 경부로 개칭하였다가,6 1901년 3월 15일 도로 경무청이라 하였다.7

 

1895년 4월 24일 칙령 제82호로 각 지방의 감옥서 설치에 관한 안건을 재가하여 반포하면서 전옥서의 명칭이 감옥서로 바뀌었다.8

 

1895년 4월 29일 칙령 제85호로 「경무청 관제」9를 반포하였다.

 

 

 

 

 

1895년 9월 14일 감옥서를 이전 설치하려는 장소의 수리비를 예산 외에서 지출하였다. 10

1896년 5월 11일에 좌포도청 전옥서와 우포도청 전옥서와 죄수들을  선혜신창을 감옥서로 개조하여 옮겼다.11

 

1900년 선혜청을 벨기에 영사관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서린동 옛 한성 전옥서를 육군 감옥서로 사용하였다.12

 

1901년 3월 7일 종로 서린동 옛 전옥서에 3층 망루를 갖춘 서양식 감옥을 신축하기 위한 예산 15,204원54전을 청의하였다.13

1901년 11월 종로 서린동 옛 전옥서 터에 서양식 감옥을 완공하여 이전하였다.14

 

의금사나 경위원 같은 몇몇 관청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임시로 관련자들을 가두어 두는 곳을 설치했고, 재판이 시작되면 한성 감옥서로 넘겼다.15

 

1896년 4월 1일 법률 제3호 「형률 명례」16를 공포하였다. 이로써 징역형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형률명례

제1조 형률은 좌개 4종으로 분함.
1. 사형
1. 유형(징역형)
1. 역형(노역형)
1. 태형(회초리 매질)

 

제2조 사형은 교(교수형)로 함. (1900. 9. 29  참형을 추가함)

 

제3조 유형을 좌개 3등으로 분함.
1. 종신.
1. 15년.
1. 10년.

 

제4조 역형 좌개 17등으로 분함.
1. 종신.
1. 15년.
1. 10년.
1. 3년.
1. 2년 반.
1. 2년.
1. 1년 반.
1. 1년.
1. 10개월.
1. 8개월.
1. 6개월.
1. 4개월.
1. 2개월.
1. 1개월 20일.
1. 1개월 10일.
1. 1개월.
1. 20일.

 

제 5조 태형은 좌개 10등으로 분함.
1. 100(대).
1. 90.
1. 80.
1. 70.
1. 60.
1. 50.
1. 40.
1. 30.
1. 20.
1. 10.

 

제20조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할 만한 범인에게는 태형을 병행하여 실시함.

 

제24조 무릇 형사재판상 저지른 죄의 정상을 작량하여 본형에서 1등 혹 2등 경감함을 득함.

 

제25조 옥구는 좌개 3종으로 나눔.
1. 가(枷: 목에 씌우는 나무 칼)
1. 소체(銷釱:차꼬)
1. 편수(鞭菙:회초리 매)

 

제26조 가와 소체는 옥수가 완패 강한하여 도탈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시함.
          단 노약과 부녀에게는 시함을 득치 못함.

 

제27조 편수는 신문하는 곳에서 거슬러 억지를 부리고 남에게 떠넘기며 사실을 토설치 않는 자에게

          사용하되 반드시 재판장(각 지방 각항장 재판소에는 수반판사, 경무청에는 경무사)의 명령을

          하여 임시 사용함을 득함.

 

제28조 편수를 사용할 시에 좌개 제항을 범한 자는 법규에 의하지 않고 형벌 내림을 논함.
1. 경죄에 10도, 중죄에 20도를 초과한 자.
1. 1일 1차에  초과한 자.
1. 1인 3차에 초과한 자.
1. 노약과 부녀에게 시행한 자.

 

 

1897년 11월 「감옥서 규칙」17 을 청원하였다. 조선 왕조의 수감자 인권보호를 계승 강화했다.

 

제3조 감옥서장은 평상시 요원을 계칙하여 죄수를 학대하지 못하게 하고 간수장과 순검을 지휘하여  

         주야 막론하고 감방 내외를 시찰하여 물건을 사열하며 죄수의 탈옥 등 일이 없도록 할 일.

 

제4조 재판관 및 검사는 자주 재판소에 속한 감옥을 순시할 일.

 

제6조 입감하는 부녀가 유아를 휴대코저 청하거든 허할 일.

 

제8조 범죄한 부녀의 감방은 따로 설치하고 옥원과 죄수가 공적인 일 외에는 감방에 들어 가거나

         사사로이 말을 나누지 못할 일.

 

제9조 물론 기결, 미결수하고 재감인은 이름과 죄범 및 입감과 판결과 형기 연월일을 장부에 자세하게

         기재함이 가할 일.

 

제10조 수인을 재판소 및 다른 곳에 압송하는 때는 남녀를 구분함이 가할 일.

 

제12조 수화풍운 등 비상한 변재를 당하여 감옥 범위 안에서 재난을 피할 수단이 없음을 확인한 때는

           감옥서장이 기타 형세를 헤아려 재감한 수인을 다른 장소로 압송하여 재난을 피하게 하되

           압송할 틈이 없으면 경범죄에 한하여 일시 석방할 일.

 

제13조 정역에 복역하는 수인의 작업은 매수인의 체력에 맞춰 부과하되 그 과정의 표준은 내부대신의

          허가를 받을 일.

 

제14조 정역에 복역하는 수인에게 현역 100일을 경과한 후에 각 그 공전을 과정하되 바르게 십등분

          하여 각 2분은 중역수에게 급여하며 3분은 경죄인에게 급여하며 기타는 감옥비용으로 제공할 일.

 

제17조 기결수의 의류와 침구는 대여하고 식량은 1일 동화 8전씩 정급할 일.

 

제18조 미결수 의복은 스스로 마련토록 하며, 침구는 대여하고, 중죄와 의뢰가 없어 의식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지경에는 각 해당 재판관이 감옥서장에게 통지하여 그냥 주도록 하며,

          감옥서장이 때때로로 옥수의 정황을 사열하여 여차한 경우 각 해당 재판소에 신고하여 지시를 

          받아 시행케 할 일.

 


1898년 1월 19일에는 내부령 제11호 「감옥서 세칙」18을 발표하여 수감자의 감옥생활 환경을 개선했다. 

 

제1장 통규

 

제1조 각 감방 안에 좌개 사항을 게시하되 만약 문자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거든 입감하는 때에 읽어

         주어 전하게 할 일
재감인은 상시 생명을 삼가 지킴이 옳을 일
一 매일 아침 감방 안을 소제하며 상용하는 제 기구를 청결케 하여 점검을 받음이 옳을 일.
一 창문과 벽과 물건을 오손하며, 깨끗한 그릇에 침뱉으며, 모아 둔 물 남용함을 금할 일.
一 감옥 밖에 나갈 때에는 길에서 함께 가는 사람과 교담하며 길가는 사람과 말을 나눔을 금할 일.
一 밤에는 고요하다고 주장하여 말하며, 소리내며, 망령되이 일어서 걸어 다님을 금할 일.
一 허락하지 아니한 물품을 감방에 두거나 혹 승부를 다투며, 도박에 유사한 악한 희롱을 하며,

    또는 같은 감방을 쓰는 자를 모욕하며, 외람되이 업신여기는 행위를 금할 일.
一 허락하지 않은 옷과 음식 및 기타 물건을 주고 받거나 꾸거나 빌려주는 것을 금할 일.
一 감방에서 이상한 일이 있거든 밤낮으로 망설이지 말고 간수소에 알림이 옳을 일.

 

제2조  재감수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각 감방을 정결히 쓴 후에 밥을 먹게 할 일.

          다만 상항 모든 조목에 짐짓 어기는 자와 짐짓 어기는 자를 알고도 알리지 아니 하는 자는

          그 정상을 헤아려 상당한 처분을 행할 일.

 

제2장 급여

 

제3조 감방에 항상 두는 기구는 좌와 같을 일
一 물통과 물그릇 목제
一 대소변 용기 목제 대소 2종. 단 감방에 뒷간을 설치한 곳에서는 대소변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일.
一 침 뱉는 병 목제
一 작은 빗자루

 

제3장 위생 및 사망

 

제4조 감옥은 항상 쓸어 정결히 함을 요구할 일이고 그 중 뒷간과 및 대소변 그릇 등은 횟수를 정하고

         소제하여 항상 정결하게 함이 옳을 일.

 

제5조 의복과 침구, 잡스러운 도구. 기타 물품은 그때그때 끊는 물로 씼고 불에 말려 냄새를 없애고 

         해충을 막도록 요구할 일.

 

제6조 미결수 또는 노역을 하지 않는 기결수는 매일 1시간 이내로 감방 밖에서 운동함을 허락할 일.
 
제7조 재감인이 병에 걸린 때는 병실로 옮겨 치료하게 하며, 그 예방을 엄밀하게 하되 만일 죄수 중에

         전염된 자가 있을 때는 즉시 다른 방으로 옮기고 소독을 하며 병증 및 감염 여부를 자세히 알아

         소속 장관에게 보고함이 옳을 일.

 

제8조 죄인이 죽은 때는 감옥서장은 의사가 입회하여 검시하고 나서 속히 친속에게 알리고, 유해는

         친속이나 친구중 청하는 자에게 내어 주되 만일 사후 24시간 이내에 청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매장 함이 옳을 일.
         단 신문 중에 사망한 자가 있는 때는 해당 관리에게 통지함이 옳을 일.

 

 

1894년 12월 27일 경무청이 비좁아 육영공원 건물로 이전하도록 하였고, 육영공원은 전보국 건물로 옮기고, 전보국은 경무청 건물로 옮기게 하였다.19

 

고종은 묄렌도르프에게 비어 있던 민겸호의 집(종로구 수송동 82번지)을 하사하였다. 1885년 묄렌도르프가 이홍장의 압력으로 해임되어 한국을 떠나자 그 집을 독일 영사관으로 사용하였다. 1889년 독일 기업 세창양행이 묄렌도르프가 자기 회사에 팔았다며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분쟁하던 중에 1889년 9월 3일 독일 영사가 육영공원(서소문동 38번지)과 맞바꾸자고 요구하였다.

 

1891년 육영공원과 묄렌도르프의 집을 서로 교환하였다. 육영공원은 묄렌도르프의 집으로 이전하였다. 즉 이후 1894년 12월에 경시청이 육영공원으로 이전하였다 하였으니, 경시청이 묄렌도르프의 집으로 옮긴 것이다.

 

1890년 12월부터 1891년 2월까지 조선에 머물렀던 여행가 새비지 랜도어(Arnold Henry Savage Landor)가 1891년에도 독일 영사관이 여전히 한옥 건물이었음을 기록으로 남겼다.20 따라서 3년 뒤인 1894에 묄렌도르프가 살던 집으로 이전한 경시청은 여전히 기와 지붕 처마에 양철판을 덧대고 한지 창문을 유리 창문으로 교체하고 벽을 서양식으로 덧댄 한옥 건물을 사용하였다.

 

1900년 6월 12일 칙령 제20호 경부관제를 재가 공포21하면서 감옥서 안 병원에 의사가 항상 상주하게 하였다.22

 


고문 당했다는 이승만의 거짓말

 

이승만은 자신이 고문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글로 다루기에는 너무나 유치한 거짓말이다. 그럼에도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정치인 이승만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일부 존재한다.

 

1. 일본 경찰에게 고문당했다는 거짓말

 

이승만은 몸을 떨며 손끝을 호호 불어서 관심을 끈 뒤 자신이 일본 경찰에게 고문당해서 생긴 후유증이라고 말하고 다녔다.23 하지만 이승만은 일본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없다.

 

    "이박사의 측근으로 미국에서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이명원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돈암장에 들어가

     이박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의 심정은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았다. 우리들은 위대한

     애국자를 직접 만난다는 감격에 차서 차렷 자세로 잔뜩 긴장을 하고는 이박사를 기다렸다. 그런데

     한순간 이박사가 불쑥 나타나서는 마치 오랫동안 알아 온 사이라도 되는 냥 친근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었다. "아니, 자네들이야 나와 한 식구나 마찬가진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대할 것이 뭐 있나. 내

     방으로 들어 와. 그러면서 우리를 온돌로 된 자기 침실로 데리고 들어 갔다. 우리가 침실에 들어가

     앉자 그는 서랍을 열어 깨엿을 꺼내더니 손수 망치로 깨서 한 조각씩 우리에게 먹으라고 권했다.

     우리는 황송해서 차마 받아 먹을 수가 없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아냐 아냐. 왔으니까 뭘 먹어야지.

     내 아들이라고 해도 좋고 손자라고 해도 좋은 사람들인데... 기독 청년들이라면 내가 기독교인이니

      내 아들이고 손자들 아닌가." 그가 너무나 스스럼 없이 대하는 바람에 우리는 그 엿을 받아 먹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우리와 얘기하는 도중 이박사는 자기 손끝을 후후 불며 얼굴을 찌푸리곤 하는 것

     이었다. 나는 그가 손을 다친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물었다. "아니, 이 박사님. 엿을 깨다가 손을 다치

     신  것 아닙니까?" "아냐. 내가 왜놈들한테 붙들려 갔을 때 고문당한 손이 지금도 종종 아파서 그래."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울컥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이런 애국자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마음 속으로 다짐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는 일제시대에 일경에게 체포된

     일이 없었다." - 강원용, 역사의 언덕에서, 한길사 2003년 211~212쪽

 

 

2. 대한제국 감옥에서 고문당했다는 거짓말

 

로버트 T. 올리버는 이승만이 경무청에서도 고문을 당했다고 이승만전(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에 적었다. 1899년 1월 30일 5시경 탈옥했다가 그 자리에서 시위 2대  병정 최영식에게 체포된 후,24 다른 48명과 함께 경무청으로 인계되었는데,25 그만 왕당파 경무청 직원 박달북에게 걸려서 심한 고문을 당했다는 것이다.

 

박달북은 이승만을 고문할 수 있게 허락하라고 황제에게 재촉하였으며,26 날마다 낮에는 육중한 돌벽으로 친구들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세상이 알리지 않은, 선교사의 손길도 미치지 않는 깊숙한 고문실에서,27 두 팔을 등뒤로 해서 비단 줄로 묶은 채 주리를 틀고,28 대나무 조각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뼈에서 살점이 떨어지도록 당기고,29 엎드려 팔을 벌리게 하고서 살이 터지도록 회초리로 때리고,30 밤이면 지하실 감방에 내던졌고,31 하루에 5분 동안만 목에 씌운 칼을 벗겨 주었다고 하였다.32

 

판결 후에 커다란 기와 지붕 쌀 창고를 개조한 나무 마루가 깔린 감옥으로 옮겨졌는데,33 바닥에는 두터운 돗자리만 깔려 있을뿐 난방이 되지 않았지만 침구류를 주지 않아 죄수들이 각자 마련해야 했다고 한다.34 로버트 T. 올리버는 이승만이 곳곳에 거짓말을 섞어 쓴 자필 영문 자서전 초고를 검증도 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이승만 영문 자서전으로 펴낸 것이다.

 

우선 경무청 실무 담당 계장급이나 주사급으로 보이는 박달북이 황제에게 이승만을 고문하라는 명령을 빨리 내려 달라고 재촉했다는 말부터가 얼토당토 않다. 박달북이 실존 인물인지도 의문이다. 당시 경무청의 최고 책임자는 경무사 김영준이었다.35

 

 

<민겸호의 집으로 이후 묄렌도르프의 집, 독일영사관, 육영공원으로 쓰다가 경무청이 사용하였다.>

 

1894년 12월 경무청을 육영공원으로 이전 설치하었다. 원래 이 건물은 민겸호가 살았던 한옥으로 이후 묄렌도르프가 살았고, 그후에는 독일영사관이 들어 서서 편리하도록 유럽식으로 손을 봐가며 사용하다가 육영공원과 서로 자리를 바꾸면서 떠났다. 육영공원이 독일영사관, 즉 묄렌도르프가 살았던 집으로 옮겨 와서 학생들과 관리들을 서양 지식을 교육하였었다. 이 건물로 경무청이 옮겨 온 것이다.

 

따라서 경무청 한옥 건물에는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 않는 육중한 돌벽으로 둘러 싸인 깊숙한 밀실도 없었고, 지하 감방도 없었다. 지하 감방은 항일기 때 일제 총독부가 최초로 만들어 한인 애국자들을 고문하였다. 경찰서 유치장도 총독부가 도입하였다.

 

이승만은 서소문 안 선혜신창 일부를 개조하여 1896년 5월부터 사용하던 한성 감옥서로 이소하였다. 반면 경무청은 경복궁 남동쪽 바로 밑 종로구 수송동 묄렌도르프의 집에 위치했다. 따라서 이승만은 경무청에서 신문 받는 시간에만 한성 감옥서를 나서 경무청에 들어가 신문을 받고, 다시 한성 감옥으로 돌아왔다. 마찬가지로 한성 감옥서에서 평리원재판소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다.36

 

매일 바닥에 엎드려 팔을 벌리고 매를 맞았다고 하는데, 형률명례 제27조에 의거하여 경무청에서 신문할 때 혐의자가 억지를 부리며 남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사실을 말하지 않을 때나 상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서 회초리로 때리는 것이다. 이승만은 최정식이 사람을 시켜서 육혈포를 들여 와 탈옥할 때 호신용으로 하자고 했다고 순순히 말하였으니 회초리 매를 맞을 이유가 없었다.37

 

이승만은 주리 틀림을 당했다고 하는데 대한제국 형률명례에서 곤장과 주리가 사라졌다. 주리는 무릎과 발목을 묶고 정강이 뼈 사이에 긴 막대기 두 개를 끼우고 두 사람이 좌우로 벌리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이승만이 절둑 거리면서 돌아 다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살이 터질 정도로 엉덩이를 맞으면 붓고 아파서 앉지도 못하고, 옷과 살이 달라 붙어 벗지도 못하며, 바지에 시뻘겋게 핏물이 들어서 쉽게 고문당한 사실을 알아 차릴 수 있다.

 

이승만이 손가락 고문을 당해 뼈에서 살점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감옥 안 생활을 보면 손가락 멀쩡하게 붓글씨 연습에 매진하여 120수나 되는 한시를 지어 시집으로 엮고, 제국신문에 계속 논설을 기고하였으며, 무려 본문 235쪽짜리 독립정신이라는 책도 썼다. 

 

막상 손가락에 대하여서는 이승만은 자신이 붓글씨 연습에 너무 매달리다가 손가락 3개가 굳어져 쓸 수 없다고 말하였다.38 그렇지만 이 마저도 믿기 힘들다. 이승만이 남긴 많은 사진들 속에서 이승만의 손동작을 보면 아무리 보아도 기능을 잃은 손가락을 찾을 수 없다. 여러 사진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손동작들은 손가락이 정상인 경우에만 보여 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손 모양이다.

 

이것만 보아도 기독교에 해를 끼쳤으면서도 독실한 기독교인 행세를 한 이승만이 자연스럽게 거짓말 잘 하는 것은 천부적인 소질이라고 표현 할 수 밖에 없다.

 

날마다 이승만은 친구와 선교사와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고문실에서 고문 당했다고 말했으나, 탈옥했다 잡힌지 이틀 뒤인 2월 1일의 상황을 보면 이승만은 경무청에서 낮에 신문을 받은 후 다시 한성 감옥서로 돌아왔고, 감옥서 관리들도 이승만을 많이 불러다가 잘잘못을 따져 보았으며,  경무청은 고등재판소에 신문 서류를 넘겼다.39 이승만이 남 모르게 고문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승만은 바닥에는 두터운 돗자리만 깔려 있을뿐 난방이 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조선시대의 감옥은 여름용 감방과 겨울용 감방이 따로 있어서 여름용 감옥은 마루바닥이고, 겨울용 감방에서는 온돌을 데워 주었다. 오히려 감방 생활의 가장 큰 고통은 언제나 악취였다. 그래서 구들장을 불로 달궈 감방 안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찬 바람을 막으려고 창틀에 바른 창호지를 일부러 뚫어서 차라리 추울지언정 냄새가 빠져 나가도록 해야 할 정도였다.40

 

이승만은 감옥서에서 침구류도 주지 않아 죄수들이 각자 마련해야 했다고 거짓말 했지만, 1897년 11월에 시행한 감옥서 규칙에 따라 미결수인 이승만은 의복만 자신이 마련해야 했을 뿐, 침구는 무상 대여 받아 사용했다. 기결수에게는 의복은 무상으로 지급하고 침구는 무상 대여해 주었다.

 

이승만은 하루에 5분간만 속박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고 했지만, 1898년 1월 19일 발표한 내부령 제11호 감옥서 세칙 제6조에에 따라 미결수 신분이었던 이승만은 하루에 1시간씩 마당에서 운동할 수 있었다.

 

 

 

칼은 형률명례 제26조 가와 소체(차꼬)는 옥수가 완패 강한하여 도탈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시함이라는 조문에 근거하여 오직 탈옥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게만 착용시키는 옥구였다. 

 

이승만이 새로 지은 서린동 서양식 한성 감옥서에서 1903년 겨울에 찍은 단체 기념 사진을 봐도 확인할 수 있다.41 개화당 사건으로 알려진 모반 혐의로 잡혀 온 이상재, 홍재기, 김정신, 이승린에게는 목에 칼을 씌우지 않았다.  형률명례 제26조에 의거 그들은 탈옥범들도 아니었고 또 탈옥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이승만은 이미 한차례 탈옥을 했기에 판결이 날 때까지 형률명례 제26조에 따라 칼을 목에 쓰고 있어야 했다.

 

판결후 쌀창고를 개조한 커다란 한옥 감옥으로 옮겨졌다고 했지만, 이승만이 처음부터 갇힌 한성 감옥서가 바로 선혜신창을 개조한 감옥이었기에 1899년 7월 14일에 있었던 평리원 고등재판소 판결42 직후에는 감옥을 옮긴 일이 없다.

 

이승만이 임시 이감된 때는 판결 직후가 아니라 1년 6개월 후인 1901년 2월 16일로 어떤 사정에 의해 죄수 전원이 육군 감옥서로 쓰고 있던 서린동 옛 전옥소로 옮길 때 속해 있었지만, 1901년 봄에 옛 전옥소 자리에 주변 민가까지 사들여서 서양식 감옥서 신축 공사에 착공했기에 한시적이었다.

 

이승만의 본격적인 이감은 1901년 11월 종로 서린동 옛 전옥서 자리에 서양식 감옥이 지어진 이후에야 이뤄진다. 1901년 3월 7일 종로 서린동에 있는 옛날 한성 전옥서 터에 3층 망루를 갖춘 서양식 감옥서를 신축하기 위해 예산을 청구하였다. 1901년 11월에 완공해 이전하였으므로 오히려 이승만은 판결후 신식 감옥으로 옮겨 더 편하게 생활하게 되었다.

 

결정적으로 이승만 스스로가 "미국 공사(알렌 Horace Newton Allen)와 경무청 고문관(스트리플링 A. B. Stripling)이 내가 고문을 당하거나 부당한 형벌을 받을까 염려하여 매일 나를 보러 왔다"고 자서전 초고에 기록하였다.43

 

이승만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평생 하면서 지어낸 말로 대한제국을 나쁜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

 

 

  1. 고종실록 1894. 06. 28 내용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ection.jsp?mTree=0&id=kza_13106028_004&keyword=%eb%b2%95%eb%ac%b4%ec%95%84%eb%ac%b8 [본문으로]
  2. 고종실록 1895. 03. 25 내용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ection.jsp?mTree=0&id=wza_13203025_009&keyword=%eb%b2%95%eb%b6%80 [본문으로]
  3. 고종실록 1894. 07. 12 의금부(義禁府)를 의금사(義禁司)로 개칭하고 법무아문(法務衙門)에 소속시키되 장관(長官)은 의금사 판사(義禁司判事)라고 부르면서 법무 대신(法務大臣)이 으레 겸임하고, 부관(副官)은 의금사 지사(義禁司知事) 혹은 동지(同知)라고 하면서 협판(協辦)이 으레 겸임하며, 품계에 따라 단일후보를 내세워 참의(參議) 1명을 두되 총무국장(總務局長)이 으레 겸임하고, 주사(主事) 4원은 법무 아문(法務衙門)의 주사 중에서 으레 겸임하여 높고 낮은 관리들이 범한 공적인 죄를 맡아 다스리되 명령을 받들어 심리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4. 고종실록 1894. 07. 14 내용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ection.jsp?mTree=0&id=kza_13107014_003&keyword=%ea%b2%bd%eb%ac%b4%ec%b2%ad [본문으로]
  5. 고종실록 1894. 07. 22 전옥(典獄)을 경무청(警務廳)에 소속시키고 대소 죄인들을 따질 것 없이 모두 경무청 조규(條規)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판정하며, 죄안(罪案)이 복잡하여 구명하기 어려운 것은 경무사(警務使)가 문안(文案)을 갖추어 담당 관원을 특별히 파견하여 해당 범인을 법무아문(法務衙門)에 넘기면 법무 아문에서 신문하여 죄를 결정한다. [본문으로]
  6. 고종실록 1900. 06. 12 칙령(勅令) 제20호, 〈경부 관제(警部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본문으로]
  7. 고종실록 1901. 03. 15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경부(警部)를 신설한 것은 그 사무를 확대하기 위해서였는데 아직 실효는 없고 폐단만 더욱 늘어나 철회하는 것을 꺼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부터 관제(官制)는 한결같이 전에 경무청(警務廳)을 신설할 때 제정한 장정(章程)에 의거하고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잘 상의해서 바로잡게 하라 하였다. [본문으로]
  8. 고종실록 1895. 04. 24 칙령(勅令) 제82호, 〈각 지방의 감옥서 설치에 관한 안건〔各地方監獄署設置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본문으로]
  9. 고종실록 1895. 04. 29 내용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ection.jsp?mTree=0&id=kza_13107014_003&keyword=%ea%b2%bd%eb%ac%b4%ec%b2%ad [본문으로]
  10. 編年錄 開國 504年 9月 14日 1895. 09. 14 監獄署 移設處所 修理費 等을 豫算 外에서 支出토록 하다. [본문으로]
  11. 독립신문 1896. 05. 16 이달 십일일에 좌우 감옥소와 거기 있는 죄인들을 서소문 안 그 전 선혜청 대동 아문으로 옮기더라. [본문으로]
  12. 승정원일기 1900. 12. 28 의정부찬정 경부대신서리 경부협판(議政府贊政警部大臣署理警部協辦) 육군 참장 민영철이 삼가 아뢰기를, 본부가 관할하고 있는 감옥서를 이달 음력 12월 29일(1901. 2. 16) 전(前) 전옥서인 육군 감옥서로 잠시 옮기려고 합니다. 삼가 아룁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본문으로]
  13. 預算外支出請議書 第二十七號 1901. 03. 07 警部所管監獄署移建費 預算外支出請議書 第二十七號本月一日 警部大臣署理 第十六號照會를 接準하온즉 內開 監獄署長 金英善에 第四號報告書를 據한즉 內開에 欽奉詔勅하와 本署를 移接于前典獄署이온바 罪囚에 獄舍가 一無所存뿐더러 基址가 挾窄하야 私家六十六間을 買入하오며 獄五十間과 三層望臺를 新建이라야 乃可居接이옵기 該所入金額을 從略算定하야 籌摘書를 繕交아오며 玆에 報告하오니 俯諒後 轉照度支部하옵셔 斯速請議하시와 俾無遲延케 하시믈 務望 等因하와 此를 査하온즉 該費額이 爲一萬五千二百四元五十四戔이옵기 籌摘書를 送交하오며 玆에 照會하오니 査照하옵오셔 斯速請議케 하시믈 爲要 等因이온바 査該署를 今將移設 則該新建費를 不得不支撥이기로 別紙調書를 從하야 預備金中 支出함을 會議에 提出事.預備金支出調書一金一萬五千二百四元五十四戔 警部監獄署移建費內計金四千三百二十九元十二戔 洋製獄五十間木役費金八百三十四元十二戔 三層望臺新建木役費金四千四百十一元 洋製獄五十間土役費金二百二十七元 洋製獄五十間石築費金一千十六元二十戔 洋製獄五十間蓋瓦費金五百四十五元 三層望臺五十間地境費金二百十四元十戔 三層望臺五十間潻所入費金三千六百二十八元 私家六十六間毁撤費議政府贊政度支部大臣陸軍副將 閔丙奭議政府議政署理議政府贊政內部大臣 李乾夏 閣下光武五年三月七日 [본문으로]
  14. 황성신문 1901. 11. 16 前典獄內 警部監獄署新建築이 從近竣工되겠기로 西小門內所在監獄署가 移處하고 其搬退된 廨舍에는 桂洞砲隊營이 日間移接 한다더라. [본문으로]
  15. 개혁당 사건이다. 황성신문 1902. 06. 28 전월 경위원에 착수하였던 이상재, 이원긍, 홍재기, 김정식, 이승린, 이기순, 나현태, 이찬영씨 등 제인과 삼화감리에 의해 상급 관청으로 넘겨진 김정식씨를 그저께 한꺼번에 평리원으로 이송하여 감옥서에 엄히 수감하였더라. [본문으로]
  16. 日省錄 建陽 元年 2月 19日, 高宗實錄 建陽 元年 4月 1日, 官報 建陽 元年 4月 7日 내용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gj&setId=410474&position=0 [본문으로]
  17. 監獄署規則에 關 請議書 1897. 11 내용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mk&setId=410578&position=0 [본문으로]
  18. 내부령 제11호 감옥서 세칙 1898. 01.19 내용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mk&setId=326826&position=4 [본문으로]
  19. 승정원 일기, 일성록, 관보 1894. 02. 27 경무청 처소가 협애하여 육영공원에 이설케 하고 해공원은 전보국으로 이설케 하고 해국은 경무청으로 이설케 하다. [본문으로]
  20. A. Henry Savage Landor, Corea or Cho-se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1895, 8장 29쪽 "Very prominent before us, after the large enclosure of the royal Palace, are the foreign buildings, such as the Japanese Legation on a smaller hill at the foot of Nanzam, and overlooking the large Japanese settlement; the abode of the Chinese Minister resident, with its numerous buildings around it; the British Consulate with its new red brick house in course of construction; and, by the side of the last mentioned, the compounds of the American and Russian legations. Farther on, nearer the royal Palace, the German flag may be seen surmounting the German Consulate, which is situated in an enclosure containing several Corean houses which have been reduced à l' Européenne and made very comfortable. "우리 앞의 두드러진, 궁궐을 에워 싼 것들은 외국인 건물들로, 남산 기슭의 작은 언덕 위에 있는 일본 공사관과 내려다 보이는 일본인 거주지, 주변에 많은 부속 건물들을 가진 청국영사 거처, 새롭게 붉은 벽돌로 공사중인 영국영사관, 방금 말한 옆으로는 미국과 러시아 영사관이 있다. 더 저쪽으로 궁궐 부근에 독일 국기가 독일영사관 위로 보이는데, 독일영사관은 많은 한옥을 갖춘 담장 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유럽식으로 개조중인데 매우 편안하게 만드는 중이다. [본문으로]
  21. 칙령 제20호 경부관제 1900. 6. 12 내용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gj&setId=419703&position=4 [본문으로]
  22. 칙령 제20호 경부관제 1900. 6. 12 제38조 경부대신이 감옥 내 죄수의 질병요치를 위하여 내부병원 의사로 상시 진찰케 함을 득할 일. [본문으로]
  23. ① 메리 홍 (100세), 제54회 이승만 1부, 한국사전, KBS1 2008. 08. 30 숙희야, 제 이름이 숙희인데 그렇게 저를 부르시며 흰 머리 좀 뽑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분은 자리에 앉거나 할 때면 늘 손끝을 호호 부는 습관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손을 호호 부는지 궁금하더라고요. ② 베티 김(89세), 제54회 이승만 1부, 한국사전, KBS1 2008. 08. 30 학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승만 박사가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숨을 떨면서 손가락을 호호 불었어요. 나중에 어머니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그분이 감옥에 있을 때 고문을 심하게 받아서 생겨난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와 그는 진정한 영웅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를 다르게 봤죠. ③ 강원용, 역사의 언덕에서, 한길사 2003년 211~212쪽 이박사의 측근으로 미국에서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이명원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돈암장에 들어가 이박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의 심정은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았다. 우리들은 위대한 애국자를 직접 만난다는 감격에 차서 차렷 자세로 잔뜩 긴장을 하고는 이박사를 기다렸다. 그런데 한순간 이박사가 불쑥 나타나서는 마치 오랫동안 알아 온 사이라도 되는 냥 친근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었다. 아니, 자네들이야 나와 한 식구나 마찬가진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대할 것이 뭐 있나. 내 방으로 들어 와. 그러면서 우리를 온돌로 된 자기 침실로 데리고 들어 갔다. 우리가 침실에 들어가 앉자 그는 서랍을 열어 깨엿을 꺼내더니 손수 망치로 깨서 한 조각씩 우리에게 먹으라고 권했다. 우리는 황송해서 차마 받아 먹을 수가 없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아냐 아냐. 왔으니까 뭘 먹어야지. 내 아들이라고 해도 좋고 손자라고 해도 좋은 사람들인데... 기독 청년들이라면 내가 기독교인이니 내 아들이고 손자들 아닌가. 그가 너무나 스스럼 없이 대하는 바람에 우리는 그 엿을 받아 먹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우리와 얘기하는 도중 이박사는 자기 손끝을 후후 불며 얼굴을 찌푸리곤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가 손을 다친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물었다. 아니, 이 박사님. 엿을 깨다가 손을 다치신 것 아닙니까? 아냐. 내가 왜놈들한테 붙들려 갔을 때 고문당한 손이 지금도 종종 아파서 그래.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울컥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이런 애국자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마음 속으로 다짐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는 일제시대에 일경에게 체포된 일이 없었다. [본문으로]
  24. 제국신문 1899. 02. 02 일젼에 리승만이 달어날 때에 시위2대 병뎡 최영식이가 붓잡아 온고로 해대에셔 그 병뎡에 공로를 포장하여 달나고 군부에 보고 하엿단 말이 잇더라. [본문으로]
  25. Robert Tarbell Oliver,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 Dodd Mead and Company 1954, 48~49쪽 As soon as the 48 prisoner was transferred from the soldiery to the police, Park had him dragged at once into the dark inner room from which screams of the tortured wretches were muffled by heavy stone walls. 바로 48명의 죄수들은 군영에서 경무청으로 인계되었고, 박은 이승만을 육중한 돌벽으로 둘러 싸인 불쌍한 자들의 고문 당하는 비명소리 속에서 한꺼번에 어두컴컴한 감방 안으로 끌고 갔다. [본문으로]
  26. Robert Tarbell Oliver,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 Dodd Mead and Company 1954, 48쪽 At the first word of Rhee's capture, he had hurried to the emperor and received permission to put him to the torture. 이승만 체포의 첫번째 말에 있어서 그는 이승만을 고문할 수 있게 허락하기를 황제에게 재촉하였다. [본문으로]
  27. Robert Tarbell Oliver,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 Dodd Mead and Company 1954, 49쪽 Deep behind those heavy stone walls, shut off from all his friends, unreported to the public, and beyond the succor of the missionaries, who had done so much for him, 무거운 돌벽들 너머 깊숙한 곳에서 그의 친구들과 차단되고, 일반에 알려지지 않으며, 선교사들의 원조가 미치치 않게끔, 누군가 이승만을 위해 완벽하게 조성했기에, [본문으로]
  28. Robert Tarbell Oliver,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 Dodd Mead and Company 1954, 49쪽 His arms were bound tightly behind his back with ropes of silk which cut into the flesh. 그의 두 팔을 등 뒤로 해서 살을 베는 비단 줄로 단단히 묶었다.Two sticks were placed between his legs, which were then bound tightly together at the knees and ankles, after which two policemen twisted the sticks. 두 작대기를 그의 다시 사이에 넣고, 무릎과 발목을 꽉 묶은 다음에, 순검 두 명이 나무를 비틀었다. [본문으로]
  29. Robert Tarbell Oliver,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 Dodd Mead and Company 1954, 49쪽 Triangular pieces of bamboo were tied between his fingers, which then were drawn so tightly together that the flesh sheared off from the bones. 대나무 삼각형 조각들을 그의 손가락 사이에 고정시킨 다음에 꽉 당기는데, 뼈에서 살이 찢어졌다. [본문으로]
  30. Robert Tarbell Oliver,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 Dodd Mead and Company 1954, 49쪽 Each day he was pulled out flat on the floor, spread-eagled, and beaten with whiplash rods of bamboo until his flesh was raw. Were it not for Rhee's extraordinary vitality, he never could have survived. 매일 그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독수리처럼 팔을 펴고서는 대나무 회초리로 살이 터질 때까지 맞았다. [본문으로]
  31. Robert Tarbell Oliver,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 Dodd Mead and Company 1954, 49쪽 Each night he was dragged from the torture cell and thrown into a dark underground dungeon, and each day he was taken out for more tortures. 밤마다 그는 고문실에서 녹초가 되어 어두운 지하 감옥에 던져 졌고, 낮마다 더 심한 고문을 받았다. [본문으로]
  32. Robert Tarbell Oliver,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 Dodd Mead and Company 1954, 50쪽 He was released from these manacles for only five minutes each day. 그는 매일 오직 5분간만 속박에서 풀려 날 수 있었다. [본문으로]
  33. Robert Tarbell Oliver,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 Dodd Mead and Company 1954, 51~52쪽 It was a huge converted rice storehouse with a wooden floor and with the thick, tiled roof supported at intervals by heavy wooden pillars. 감옥은 두꺼운 나무로 바닥이 깔려 있고, 무거운 나무 기둥이 간격을 두고 기와가 덮힌 지붕을 바치고 있는 개조한 커다란 쌀창고였다. [본문으로]
  34. Robert Tarbell Oliver,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 Dodd Mead and Company 1954, 52쪽 here was no heat in the prison, and each inmate had to provide his own bed-clothing, on the floor were some thick rice straw mats. 감옥에는 난방시설이 없어서 수감자 각자가 침구를 준비해야 했고, 바닥은 볏짚으로 짠 두터운 자리가 깔려 있었다. [본문으로]
  35. 내부소관 五署字內土幕費를 예산외 지출 청의서 제188호 1899. 12. 31 본월 26일 내부대신 제205호 조회를 첩준하온즉 내객 경무사 김영준의 제153호 보고서 내개에 五署字內土幕費一百十一元十七戔을 依昨年例支給하시와 從速結構케 하심을 爲要等因 據査丐乞輩에 呼號風雪하는 景狀은 慘不忍見이옵기 上年度에는 敝部種痘費餘額이 有하와 結構하엿사오나 今年則用盡無餘하와 結構無策하오니 其在衛生之道에 不忍坐視하와 仰佈하오니 該費額一百十一元七十戔을 預算外支撥하시와 當寒土幕을 不日結構케 하심을 爲要等因査하오니 該費額을 理應算外支撥이기로 別紙調書를 從하야 預備金中支出함을 會議에 提出事.預備金支出調書一金一百十一元七十戔 五署字內土幕費議政府贊政度支部大臣 趙秉稷議政府議政 尹容善 閤下光武三年十二月三十一日奏四十四 [본문으로]
  36. 감옥서 규칙 1897. 11 제10조 수인을 재판소 및 다른 곳에 압송하는 때는 남녀를 구분함이 가할 일. [본문으로]
  37. 제국신문 1899. 02. 04 탈옥했다가 잡힌지 일젼에 경무쳥에셔 리승만 더러 뭇기를 륙혈포가 어디셔 낫냐뇨 한즉 공소하기를 최뎡식이가 사람을 식혀 엇어 들여다가 달어날 때에 방신지책을 하쟈고 한일이라고 하엿다더라 [본문으로]
  38. 유영익, 7.붓글씨 연습과 한시 짓기, 젊은 날의 이승만,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95쪽 나는 내 평생 혼자 있는 여가에 붓글씨를 연습했다. 내가 서예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내가 순전히 재미로 그렇게 하는 줄로 안다. 사실 내가 붓과 먹을 쥐고 붓글씨를 쓰는 것은 분명히 재미있는 일이며 근육의 긴장을 푸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나는 훌륭한 학자가 구비해야 할 요건으로서 서예가를 만들려고 했던 부모님에 대한 의무감에서 붓글씨를 시작했던 것이다. 나중에 나는 감옥 안에서 나에게 호의를 가진 김영선과 이중진 등 간수들로부터 붓과 잉크를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을 때 이것이 서예의 비법을 실험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붓글씨를 썼다. 그 결과 나는 내 손을 망쳐 나의 손가락 셋이 문자 그대로 굳어져 붓글씨를 씀에 있어 영구히 불구화 되었다. 나는 말할 수 없이 많은 시간과 정력을 붓글씨 연습에 쏟아 부었던 것이다. [본문으로]
  39. 제국신문 1899년 2월 2일 작일에 리승만을 경무쳥으로 올녀다가 문툐를 밧어가지고 작일에 고등재판소로 넘겨셔 재판 받고 도로 감옥셔로 넘기고 감옥셔 관리들도 만이 불너다가 사실 징판(懲辦 죄를 벌하고 잘못을 따져 밝힘)한다더라. [본문으로]
  40. 독립신문 1896. 12. 24 거처는 넓은 공해를 네 칸으로 한간을 만들어 조희로 바르지 않고 막힌 간이 또한 그러 하매 바람이 들어오며 찬 기운이 어리고 청 위에 다만 돗자리만 펴고 서편 벽에 살창이 있어 바른 조희가 뚫리고 찌어진 고로 그 연고를 물은즉 더러운 내암새가 시여 나가기를 위함이라 하며 죄인의 음식은 때가 믿지 못하여 자세 살피지 못하고 입은 옷은 예산에 비교하면 상당한듯 하고 여러 죄인의 병과 고생은 다 그 형상을 말하니 어찌 가로되 불쌍하지 않다 하리오 [본문으로]
  41. 이상재, 홍재기, 김정식, 이승린은 1902년 6월 26일에 감옥서에 투옥되었고, 강원달은 1903년 2월 30일 병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죄수들은 1901년 11월 서린동 옛 전옥서에 서양식으로 새로 지은 경시청 감옥서로 이감되었다. [본문으로]
  42. 독립신문 1899. 07. 18 최정식 이승만의 사건은 14일에 선고가 되었으며 기시 간수 잘못한 감옥 서장 조석구는 종신 징역에 처하고 간수장 최재호 김정진은 태 80에 놓았다더라. [본문으로]
  43. 손세일, 한국 민족주의의 두 유형, 손세일의 비교 평전 - 이승만과 김구(11), 월간조선 2002. 06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