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한

김두한은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 아니다. <4편 >

허구인물 전우치 2015. 8. 21. 20:53

4. 김두한은 교동공립보통학교를 중퇴 했나?

 

"돌아온 후 4월에 교동공립보통학교에 들어갔습니다."
- 김두한, 제4화 부친 김좌진장군을 만주에서 만나고 온 얘기, 노변야화, 동양방송 1969.10.17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교동보통공립학교 3년 동안에 2년 낙제했거든. 제 최종 학력이 교동공립보통학교 2학년입니다."
- 김두한, 제4화 부친 김좌진장군을 만주에서 만나고 온 얘기, 노변야화, 동양방송 1969.10.17

 

"나는 사실상 고아나 마찬가지였다. 다만 일곱 살 때까지, 그러니까 교동 보통학교 2학년에 다니던 때까지는 그래도 외조모님과 어머님의 알뜰한 사랑 속에서 클 수 있었다."
- 김두한, 제1부 옥중기, 명인옥중기, 희망출판사 1966

 

"나는 외조모님과 어머니 밑에서 교동 보통학교 2학년까지 다녔다. 이때가 나의 행복한 소년 생활의 전부였다."
- 김두한, 예비 검거된 외할머니와 어머니, 피로 물들인 건국 전야 김두한 회고기 1963.

 

"(원 노인이) 장롱 밑에서 아버님 사진을 슬그머니 끄집어 내더니 ‘너 이 양반이 누군 줄 아느냐’ 그래요. 잘 모른다고 했더니, ‘이게 네 아버지다, 잘 봐라’ 하고는 한 달에 한 번씩 보여줍디다. ‘네 아버님이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네 아버님은 독립군 대장이다. 훌륭한 분이지만 너는 공부는 하지 마라. 공부하면 나쁜 사람 된다. 공부 안 해도 스스로 깰 때가 있으니까 밥만 먹고 운동 해라’는 말을 틈날 때마다 하셨지요. 그리고는 하루에 50전씩 주셨어요."
- 김두한, 제2화 부친 김좌진 장군의 독립운동 얘기, 노변야화, 동양방송 1969.10.15

 

"공부를 해서 지식이 많이 들어가면 두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친일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일본 사람한테 배우니까 머리가 근본적으로 나쁘진 않으니까 자기 이해타산에 가까워지니까 친일파가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부를 하면 반일사상이 빨리 온다는 것 이러면 신변이 위태롭다는 것. (원 노인이) 그때 김좌진 장군의 혈육, 만주에 가서 배다른 동생 하나 낳지만 혈육이 하나 밖에 없으니까 혈통이 끊어진다. 혈통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장성할 때까지 공부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공부를 안시켰던 것이죠."
- 김두한, 제6화 소년시절과 우미관 뒷골목 이야기, 노변야화, 동양방송 1969.10.19

 

서울에는 공립보통학교가 1922년 당시 13곳이 있었으며, 서울 전체 공립보통학교 신입생 선발인원이 2천명인데 입학원서 제출자는 2만2천명이나 되어 11대 1의 경쟁율이었고, 교동공립보통학교는 150명 신입생을 뽑는데 입학원서를 1,200장이나 접수 했다.(동아일보 1922.03.15) 1923년도 교동공립보통학교 수업료를 전년도 50전에서 80전으로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율이 99.4%에 달했다.(동아일보 1923.11.14)

 

공립보통학교 입학 자격을 만6세부터 만10세까지로 제한 했으며, 경성부 민적계에 가서 '민적대조제'라는 증거 도장을 받아야 하고, 입학원서에는 보호자의 직업은 근무 부서나 업종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입학 뒤에도 입학을 취소하고, 입학원서 접수할 때 보호자가 입학할 아동을 데리고 와서 확인을 시켜야 입학원서 수부번호표를 받을 수 있었다.(동아일보 1924.02.21) 민적대조제는 거주증명서와 호적등본 발급을 말한다. 입학원서 접수는 3월 첫째 주 정해진 날짜에 한다.

 

따라서 김두한은 먼저 경성부 민적계에 가서 거주증명서와 호적등본을 발급 받고, 상반신 사진도 찍어야 하며, 정해진 날짜에 법적 보호자와 함께 교동공립보통학교를 방문하여 실제 입학할 아이인지 확인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입학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교동공립보통학교 입학 서류전형 8:1의 경쟁률을 뚫고서 입학허가 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고아로서 생부의 호적에 오르지 못한 김두한이  8:1이라는 높은 경쟁률 속에서 서류를 위조하지 않는 한 입학 서류 심사를 절대로 통과할 수 없다. 예로 1932년 조선 사회를 뒤흔든 안타까운 부정입학 사건이 발생하였다. 평양사범학교 학생이 갑자기 권고 퇴학을 당했는데, 혼외자라서 동네 친구의 호적을 빌려서 자신의 호적으로 속여서 보통공립학교에서부터 시작하여 평양사범학교에 입학하는데 까지 성공했으나 끝내 탄로가 난 것이다.(동아일보 1932.10.19)

 

또한 만약 김두한이 누군가의 호적에 올라 있었다고 해도 애초에 김두한은 1923년에 입학을 할 수 없었다. 만5세 김두한은 만6세 이상부터 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나이 제한에 걸려서다. 따라서 서울 교동초등학교 입학생 명부 어디에도 김두한의 이름은 없다. 하지만 김두한은 자신이 일곱살 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수일전 계동(桂洞) 김병목(金炳穆)씨 집에서 고 김좌진(金佐鎭)씨 유고 두한(斗漢)소년의 장래 교육을 위하야 안동 김씨(安東 金氏)가 모여 회의를 열었다더라" (중외일보 1930.05.20)라고 몇 줄 실렸지만, 실제로는 안동 김씨 문중은 김두한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기에 이 기사는 의도적이다. 같은 안동 김씨라도 생활 터전이 달랐다. 김두한의 학업을 논의 한다면 김좌진의 본가인 홍성에 있는 안동 김씨 집성촌에서 나서는 것이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서울 계동의 김병목이 나설 이유가 없다.

 

김두한은 공부하면 친일파가 될까봐 무서워서 공부를 안 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김두한은 애초부터 공부에 뜻이 없었다. 그러니 중년이 되도록 한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였다. 반면에 1932년 1월 만주 신시에서 귀국해 서울 종로구 운니동 21번지에 막 짐을 풀었던 김좌진의 혼외관계 나혜국과 김좌진의 친딸 김은애는 공부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귀국하신 후에 살림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주서 떠날 때부터 경성에 오는 동안의 여비는 김씨 동무들(주: 신시에 정착한 김좌진 동생 김동진과 김좌진 친척들) 얻어 주어서 왔는데 오고 나니 한 푼이나 남았겠습니까? 밥도 해먹지 못하고 방만 얻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밥도 애 사촌이 사다 주어서 먹습니다」 하면서 무릎에 안은 어린 애를 물끄러미 내려다 보시다가 다시 말을 이어서 「굶든지 먹든지 이 것들 둘을 중학교 공부까지만 시켰으면 하는데요.」"

- 남편 김좌진의 초혼, 미망인 나혜국 여사 방문기, 삼천리 제4권 제3호 1932년 03월01일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아?」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묻는 기자에게 「다니고 싶어요」하고 대답하는 양도 퍽 남성적이었다. 혜국 여사는 또 다시 말씀을 계속 하신다. 「지금 학교에 간다고 야단이랍니다. 이 앞에 있는 학교 마당에 아침마다 가서 보고는 학교에 들여 달라고 떼를 씁니다.」"

- 총 사주면 원수 갑허 고 김좌진 따님 은애恩愛, 불쌍한 고아들, 삼천리 제4권 제5호 1932년 05월01일

 

결론적으로 김두한은 교동공립보통학교에 다닌 적이 없다.

 

  

 

<1927년 4월 화재로 소실되어 새로 지은 교동공립보통학교, 매일신보1928.02.09>

 

 

 

<화재 전 교동공립보통학교, 매일신보 191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