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이승만의 감옥생활(1899~1904)<8편>옥중 모범 생활 ①

허구인물 전우치 2015. 10. 1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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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옥중 독서를 하다.

 

1898년 1월 19일 내부령 제11호 통첩으로 전달된 감옥세칙 제5장에 감옥서장은 항상 수감자의 생활을 살펴서 평가를 하여 법부에 보고하여 성적이 좋은 죄수에게는 혜택을 주면서 동시에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시 증거로 삼았다.1

 

감옥 생활을 잘 하면 상을 받게 되고 상을 받으면 모범수가 되는데, 모범수는 붉은 색 천으로 3촌 길이의 상표로 만들어 잘 보이도록 왼쪽 어깨와 팔 중간 정면에 부착하여 다른 죄수들과 구별하였다.2

 

모범수가 되면 최상품의 죄수복과 도구를 대여 받고, 일반 죄수보다 더 좋은 감방에서 생활하며, 목욕도 먼저 하고, 밖에서 사식을 넣어 주지 않아도 월 2회 자기 돈으로 사식도 사 먹을 수 있고, 상표를 2개 이상 받으면 노역 징역형일 경우 가벼운 일을 골라서 하고, 식사의 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3

 

감옥세칙 제4장 접견 및 자공품 제15조에 죄수가 책을 읽고 싶다고 말하면 개인의 수양을 닦는 책과 타당한 목적의 책이라면 독서를 마음껏 허락 하였다. 4

 

그런데 책들이 감옥서에 처음부터 구비되어 있어서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죄수들이 읽기를 원하는 책을 밖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넣어 주었다. 출소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책들을 물려 주고 나가면서 감옥서 안에는 점점 책들이 많아 졌다. 감옥서 안에서 돌고 도는 책들이 되어 서로 맞바꿔 읽거나 차례를 기다려 빌려 읽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옥중 도서관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나아가 감옥서는 글에 뜻을 두었거나 사상가들에게는 조용히 더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학당의 역할마저 하게 되었다. 글을 아는 자들이 여러 책들에 대해 담론하면서 이름은 들었으되 서로 읽어 보지 못한 책들이 나타나면 반입하여 독서의 분야를 넓히는 효과도 나타났다.

 

글을 읽을 줄 아는 대부분의 모범수들이 거쳤듯이 이승만 역시 책 읽는 모습부터 모범이 된다.

 

이승만은 자서전에서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늘 거짓말로 과장한다. 각 감방에 하나씩 비치된 빈 석유등을 옆으로 눕혀서 입구 안에 밀반입한 초를 넣고 켜서 밤에 몰래 책을 읽었고, 동료 죄수들은 이승만을 위해 잠도 안자고 간수들을 감시하면서 간수가 오면 신호를 해주었으며, 간수들은 알면서도 눈감아 줬다고 한다. 5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선 쓰지도 않는 빈 석유등을 세금을 들여서  구매해서 각 감방마다 하나씩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감옥서 세칙이나 내규에 없다. 그리고 감옥세칙  제1장 통규 제1조에 밤에는 정숙한 수면을 위해서 대화, 발성, 일어 나는 것을 금했다. 이승만이 탈옥하는 바람에 졸지에 감옥서장 직책에서 파면 당하고 이승만과 같은 감옥서에 갇힌 죄수 신분으로 몰락한 전직 상관 조석구를 보면서 간수들이 이승만의 감옥서 범죄를 눈감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음으로 매일 잠도 안 자면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가난뱅이 이승만의 하인 노릇을 해준 죄수들이 누구인지 궁금하다. 오히려 감옥서 세칙 제5장 상여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의하여 이승만이 저지른 밀반입죄와 통규 제1조를 어긴 죄를 밀고하였을 것이다. 밀고자는 큰 상전을 받아 모범수로 선정되어 더 좋은 감방으로 옮겨서 많은 혜택을 누리며,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시 기준이 되는 평가 점수를 높게 받는다.

 

이승만은 1899년 8월부터 1900년 2월까지 자신이 읽은 책 37권, 신문 5종, 잡지 15종의 목록을 소람서록에 적어 두었다.6 대부분 영국 성공회 선교사 벙커가 선교 목적으로 교도소에 들여 온 기독교 서적이다.

 

단행본:
1)신약성경,
2)덕혜입문(기독교 교리)
3)묘축문답(기독교 교리)
4)로독개교실기(기독교 교리)
5)자서조등(청말 청국 제도개혁)
6)암실동주(기독교 교리)
7)성화박의(청말 청국 제도개혁)
8)구구신론(기독교 교리)
9)좌교휘편(기독교 교리)
10)태서신사람요(역사 및 전기)
11)중동전기(역사 및 전기)
12)국한문 중동전기 (역사 및 전기)
13)서유견문(개화사상)
14)박물신편(기독교 교리)
15)공법회통(국제법)
16)약장합편(국제법)
17)평산냉연(소설)
18)구운몽(소설)
19)영문 신약성경
20)영문 천로역정(기독교 서적)
21)영문 만국략사(세계사)
22)영문 만국사략(세계사)
23)Corea: The Hermit Nation,(한국)
24)영문 산학
25)The Junior History of Methodism(감리교 역사)
26)English Grammar Marerial Primer(어학)
27)Over Sea and Land, 28)The Young Men of India,(인도 소개)
29)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기독교)
30)Leaves from Tree of Life(기독교)
31)Love Thy Neighbor as Thyself(기독교)
32)Closer Walk(기독교),
33)The Two Hours
34)Plesasnt Hours(기독교)
35)On Lookers,
36)Women's Work for Women
37)World Wide Missions(기독교)

 

신문:
1)The Independent
2)London Times
3)North Chinese Herald
4)Japan Tribune/Times
5)Cobe Chronicle
6)만국공보(중국어 신문)

 

잡지:
1)척독합벽(기독교 교리)
2)신학월보(기독교 잡지)
3)영문월보(기독교)
4)영문잡
5)Gospel in All Land(기독교)
6)Missionary Review(기독교)
7)The Epworth Hearald(기독교)
8)Our Own Magazine
9)Northwestern Christian Advocate(기독교)
10)The Christian advocate 1,4 vols.(기독교)
11)The Bible Society Monthly Reporter(기독교)
12)The Assembly Herald(기독교)
13)The American Monthly Review of Reviews(정치)
14)Scriber's Magazine(일반)
15)The Korea Field


이승만은 1903년 1월부터 1904년 8월까지 자신이 읽은 책 12권과 신문 1종의 목록을 감옥서 도서대출부에 남겼다.7

 

1)근대교사열전(近代敎士列傳)
2)장원양우상론(張袁兩友相論)
3)삼요록(三要錄)
4)효경부모(孝敬父母)
5)천지기이지(天地奇異志)
6)흥화신의(興華新義)
7)야소실적(耶蘇實蹟)(기독교)
8)고교휘참(古敎彙參)
9)지구일백명인전

10)태서팔십주사람요(泰西八十周史攬要)
11)천로역정(기독교)
12)찬미가(기독교)
13)그리스도 신문


이승만은 그외 3권의 책과 잡지 1종을 추가로 읽었다.8


1)The Outlook(기독교 잡지)
2)조선사기<안처사국>
3)중동전기본말(전쟁)

4)주복담도(기독교)

 

 


  1. 내부령 제11호 통첩 1898. 01. 19, 監獄細則 第一章 通規 第一條 各監房內에 左開事項을 揭示하되 若或文字를 不知하는 者가 有하거든 入監하는 時에 誦傳케 할 事.揭示 一 在監人은 常時命令을 謹守하미 可할 事.一 每朝房內를 掃除하며 常用하는 諸器具를 淸潔케 하야 點檢을 受하미 可할 事.一 窓壁과 物件을 汚損하며 또 淨器에 唾하며 또 貯水를 濫用하믈 禁할 事.一 監外에 出하는 時에 路上에셔 同往者와 交談하며 路人과 交語하믈 禁할 事.一 夜間은 鎭靜하믈 主하야 說話하며 發聲하며 또 濫妄히 起步하믈 禁할 事.一 許可하지 아니한 物品을 監房에 寘하거나 或勝負를 爭하며 賭博에 類似한 惡戲를 하거나 或同房 者에 汚辱하며 또 猥褻의 所爲를 禁할 事.一 許可하지 아니한 衣食及他物件을 受與하며 貸借하믈 禁할 事.一 監房에셔 異常한 事가 有하거든 晝夜를 拘치 勿하고 곳 看守所에 告하미 可할 事.第二條 在監囚人은 每朝早起하야 各監房을 淨潔히 掃除한 後에 喫飯케 할 事.但 上項諸條에 故違하는 者와 故違한 者를 知而不告者는 其情狀을 量하야 相當한 處分을 行할 事.제2장 급여제3조 감방에 상치하는 도구는 좌와 여할 사.一 저수기 및 음기 목제一 변기 목제 대소 2종 단 감옥에 측청을 설한 소는 차 기를 용치 아니할 사.一 침 뱉는 통(唾壼) 목제 一 작은 빗자루(小箒)第三章 衞生及死亡第四條 監獄은 常時掃除하야 淨潔히 하믈 要할 事.就中廁圊及便器等은 度數를 定하고 掃除하야 恒常淸潔케 하미 可할 事.第五條 衣類와 臥具와 雜具와 其他物品은 時時로 湯水에 澣濯하고 火氣에 曬暴하야 臭氣를 去하야 蟲害를 防하믈 要할 事.第六條 未決囚及定役에 服지 아니 하는 已決囚는 每日 一時間以內로 監房外에 運動하믈 許할 事.第七條 在監人이 疾病에 罹할 時는 病室에 移寘하야 救療케 하며 其豫防을 嚴密케 호되 若或囚人中에 傳染病者가 有하는 時는 卽時隔室에 移하야 그 消毒을 施하며 病症及感染한 形狀을 詳悉하야 所屬長官에게 報告하미 可할 事.第八條 囚人이 死亡한 時는 監獄署長은 醫師와 立會檢視하야 速히 其親屬에게 通知하고 其遺骸는 親屬或故舊의 請하는 者에게 下附호되 若或死後二十四時 以內에 其下附하믈 請하는 者가 無하는 時는 假埋葬하미 可할 事.但 訊問中에 死亡한 者가 有하는 時는 當該官에게 通知하미 可할 事.第九條 囚人의 遺骸는 假葬한 後라도 下附하믈 請하는 者가 有하는 時는 許할 事.第十條 囚人이 死亡하기로 監獄署에 領寘한 貨物이 有하는 時는 親屬에게 下附하며 刑死者의 貨物도 亦同할事.제4장 접견 및 자공품(接見及自供品) 第十一條 囚人을 接見코져 請하는 者가 有하는 時는 監獄署長이 其姓名과 身分과 職業及緣由를 詳悉하야 可疑할 形跡이 無하는 者를 限하야 立會한 後에 許可하미 可할 事.接見하는 時間은 三十分을 過치 勿호되 死刑執行前과 또 遠隔한 地方에 押送하는 囚人에는 特別히 一時間接見을 許하믈 得할 事.第十二條 重罪의 未決囚를 接見코져 請하는 者는 當該裁判官의 允許를 受하미 可할 事.第十三條 接見을 許한 者가 若或接見을 請한 旨趣에 違한 談話를 하거나 또 姿貌形狀等으로써 相通하는 形跡이 有하는 時는 卽時停止하미 可할 事. 第十四條 囚人을 接見하는 時限은 執務時間中으로 限할 事.제15조 수인이 서적을 견코져 청하는 시는 수신과 영업상에 필요한 거슬 한하야 허하미 가할 사. 제16조 물론 기결 미결수하고 그 친속과 오랜 친구로서 서적[전항의 종류에 한]과 용지와 와구와 음식물을 더 많이 넣고자 청하는 때는 허락하되 음식물은 술 또는 담배 제하고 감옥서에서 불로 조리함을 요하지 아니할 물건으로써 일일 삼차씩 일인일식할 양으로 제한할 일.第十七條 凡自供品은 看守長이 立會하고 看守가 檢査하야 毒氣와 酒氣와 또 包藏物과 其他通謀할 媒价의 有無를 詳檢하미 可할 事.第十八條 在監人中 所犯輕重을 勿論하고 衣衾或食物等事로 本家或親戚에게 通知함을 求할 時는 巡視하는 巡檢에게 囑託하미 可할 事.第十九條 上項境遇에 受託한 巡檢은 事由或書札을 署長에게 呈査하야 發送하되 該監人及巡檢과 所寄人의 姓名及事由를 帳簿에 記載하고 其回報가 來할 時에도 亦一一照檢하야 許入하며 衣衾과 錢財는 在監人에게 交付한 後 領收票를 來人에게 討付하고 一切記載함이 可할 事.第二十條 在監人中 衣服或錢財等事로 書札來往은 署長이 一一披閱後 準許하되 私囑은 嚴禁할 事.제5장 상여(賞與) 제21조 감옥서장은 상히 재감인의 행상을 기록하야 법부에 구보하야 상여함이 가할 일. 상여를 수한 자를 표하되 적색포로써 곱자로 재어 삼촌 길이로 상표를 만들어 급여하되 상의 좌소매 어깨와 팔 사이 정면에 꿰매여 부착하게 할 일. 상표는 상여하는 시에 급여하야 꿰매여 부착케 할 일. 제22조 상표는 특사은전을 구유하는 빙거로 용함을 득할 일. 제23조 상표를 유한 자는 좌개한 대우를 수할 일.  1 의류 및 잡구는 양품을 대여할 일.  2 감옥을 구별하여 심상수인과 특별이 다르게 할 일.  3 목욕하는 시에는 심상수인 보다 선욕케 할 일. 4 본인의 소망을 의하여 매월2회 자기 공전으로써 식물을 청구하되 그 액수는 1회 5전 이하로 할 일. 5 상표 2개 이상을 유하는 자는 작업의 노동이 초경한 것을 과하며 또 식찬 분수를 증가 할 일. 6 상표 3개 이상을 유하는 자는 전 4항과 5항에 분수를 적의(適宜)케 우용(優用)케 할 일. 제24조 수인이 좌에 기재한 소위가 유하는 시는 법부에 구보하야 상당한 상전을 청할 일. 1 재감인이 도주하려는 자와 또 죄를 범하려 하는 자를 밀고할 시. 2 인의 명을 구원하며 및 도주자를 체포하는 시. 3 감옥에 계한 수화풍재를 방어하는 시. 第六章 懲罰第二十五條 在監人이 非法의 行爲가 有할 時는 巡視하는 巡檢이 曉飭禁斷하며 一直頑拒하는 境遇에는 監獄署長의게 申告하야 懲戢하미 可할 事.第二十六條 上項境遇에 在監人을 懲戢할 時는 無論某囚하고 所犯輕重을 分하야 着枷或着鎖하믈 得호되 其事狀을 卽히 各該裁判所에 具報하야 請勘하미 可할 事.第二十七條 此規則을 國文으로 翻謄하야 各監房內에 揭付하미 可할 事.光武二年一月十九日議政府參政內部大臣 南廷哲內部參書官 金始男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光武二年一月十九日第二百二十三號 [본문으로]
  2. 위의 글 [본문으로]
  3. 위의 글 [본문으로]
  4. 위의 글 [본문으로]
  5. Robert Tarbell Oliver,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 Dodd Mead and Company 1954, 54쪽 Prison rules forbade any light except the single kerosene lamp and it was always turned out early in the evening. Each cell, however, was allowed to have an empty kerosene can. Tallow candles were smuggled into the cell, and Rhee used to place a candle inside the can, which he turned down on its side, and with its mouth a few feet from the wall. In this way, by lying with his face close to the mouth of the can, he could read very well. Fellow prisoners always warned him when a guard was approaching, so that he could pull the can against the wall, thus concealing the light. Doubtless the guards became aware of what he was doing, but through the kindness of the warden he was not disturbed.감옥서의 규칙은 석유등 하나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불빛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석유등도 저녁 일찍 소등했다. 그럼에도 각 감방에 빈 석유등 깡통이 허용되었다. 이승만은 수지양초를 감방 안으로 밀반입하여, 벽으로부터 몇 걸음 떨어져 깡통을 옆으로 눕혀서 깡통 안에 수지양초를 부착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깡통의 입구를 그의 얼굴 쪽에 가깝게 눕혀서, 책을 잘 읽을 수 있었다. 동료 죄수들은 언제나 간수가 접근하면 경고해 주었기에, 깡통을 벽쪽으로 잡아 당겨서 불빛을 감추었다. 틀림없이 간수들은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간수의 친절로 그는 방해받지 않았다. [본문으로]
  6. 유영익, 젊은 날의 이승만, 연세대학교 출판사 2004 66~74쪽 [본문으로]
  7. 위의 책 [본문으로]
  8. 위의 책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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