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예도보통지

무예도보통지 - 격구 1

허구인물 전우치 2023. 7. 23. 15:30

擊毬



經國大典曰 杖匙 長九寸廣三寸. 柄長三尺五寸. 毬圓圍 一尺 三寸. 出馬標距置 毬標五十步. 置毬標 距毬門二百步. 毬門內相距五步. 擊 出毬門者給十五分 橫過給十分.
경국대전에 이르기를 "장시 길이는 9촌이고, 폭은 3촌이다.자루 길이는 3척 5촌이다. 공의  원 둘레는 1척 3촌이다. 출마표를 떨어져 설치하는데, 구표와 50보다. 구표를 구문과 200보 떨어져 설치한다. 구문 안쪽은 서로 5보 떨어져 있다. 쳐서 구문으로 나간 것은 15분을 주고, 옆으로 나가면 10분을 준다"라고 하였다.

龍飛御天歌注曰 高麗時, 每於端午節, 預選武官年少者 及 衣冠子弟, 擊毬於九逵之旁, 設龍鳳帳殿, 自殿前左右 各二百步許. 當路中 立毬門, 路之兩邊 以五色錦段 結婦女之幕, 飾以名畵彩毯[音菼. 毛席也.]. 擊毬者 盛服盡飾. 窮極侈靡. 一鞍之費, 直中人十家之産. 分作二隊 立左右. 妓一人執毬而進步中奏樂之節, 擲毬送中, 左右隊 皆趨馬而爭毬. 先中者爲首擊, 餘皆退立, 觀者山積. 
용비어천가주에 이르기를 "고려 시대에 언제나 단오절에 무관 가운데 미리 선발한 연소자 및 의관자제가 9규가 있는 방에서 용봉장전(용과 봉황 대막으로 꾸민 장전)을 설치하고, 장전에서 좌우로 각각 200보를 허용하였다. 그 길 가운데 구문을 세우고, 길 양쪽 곁에 5색 비단 포목으로 부녀자의 장막을 늘어세우고, 담요(毯)[음은 담(菼)이다. 털 돗자리다.]를 명화로써 채색하여 꾸몄다. 격구를 하는 자는 의복을 성대하게 하여 최고로 꾸몄다. 궁극의 호화사치다. 안장 하나의 비용이 곧 중인 10가구의 재산이었다. 2대로 나누어 좌우로 섰다. 기생 한 사람이 공을 집어 나가서 걷는 중에 음악 연주를 멈추면 공을 길 가운데로 던졌고, 좌우에 있던 대는 모두 말을 달려 공을 다투었다. 먼저 차지한 사람이 가장 먼저 치고, 나머지는 다 물러나 섰다. 구경꾼들이 산더미 같았다"라고 하였다. 

 

[주]

구규지방(九逵之旁): 구규는 사방 팔달로가 있는 큰 길이다. 방은 이규보가 시에서 물부족을 표현할 정도로 인구 70만명이 거주하던 도읍 개경의 행정구역 단위로서 현재의 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규지방은 개경 남대문 앞 가장 통행량이 많은 십자로가 있는 방이다. 이 방의 정확한 행정명은 불확실하다. 


恭愍王時 太祖與其選行擊之時馳馬太疾已垂揚矣. 毬忽爲石所觸反人馬前二足之閒出後二足之閒. 太祖便仰卧側身防馬尾 而擊之毬還出馬前二足之閒. 復擊而出之時人謂之防尾. 又行擊之時亦已垂揚, 毬激橋柱出馬之左. 太祖脫右鐙翻身而下足不至地 擊而中之卽還𢕒馳擊而出門時人謂之橫防. 國驚駭以爲前古無聞.
공민왕 시절 태조께서 그 선발에 참여하시어 격구를 하실 때 말 달리기를 심히 빨리 하셔서 이미 수양수를 하시었다. 공이 문득 돌 있는 곳에 맞아 튀어서 사람 탄 말의 앞 두 발 사이에서 뒤 두 발 사이로 나왔다. 태조께서 바로 고개를 든채 몸을 옆으로 눕혀서 말 꼬리를 막으면서 쳐서 공을 앞 두 발 사이로 되돌려 보내셨다. 거듭 쳐서 내보내실 때 사람들은 꼬리막기라고 일렀다. 다시 격구를 하실 때에 역시 이미 수양을 하셨는데, 공이 다리 기둥에 부딪혀 말의 왼쪽으로 나왔다. 태조께서 오른쪽 등자를 벗고서 몸을 뒤집어 아랫 발이 땅에 닿지 않은채 가운데로 치시고 즉시 되돌려 말을 달려 쳐서 공문(구문)으로 보내실 때에 사람들이 가로막기라고 일렀다. 나라에서 놀랐고, 지난 옛날에도 들은 바가 없었다.

[주]
수양(垂揚): 구장(격구용 막대기)으로 비이(말 귀에 맞춰 수평으로 눕혀서 드는 자세)를 두 세차례 하며 말을 달린 다음에 공을 담아 높이 들어 던진 다음에 팔을 밑으로 내린 모습.



別錄曰 蹴鞠 皇帝所作本兵勢也. 或 曰 起戰國之時 以鍊武士知有材也.
별록에 이르기를 '축국은 황제가 만든 것으로서 병세의 근거로 삼았다. 혹 말 하기를 전국시대에 일어났다'라고 하였다. 무사를 훈련시켜서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주]
원문: 
打球. 劉向 別錄曰 蹴鞠 黃帝所造 本兵勢也. 或云起於戰國. 案 鞠與球同 古人蹋蹴以爲戲.
타구. 유향의 별록에 이르기를 "축국을 황제가 만들었는 바 병세의 근거로 삼았다. 혹 말하기를 전국시대에 일어났다고도 한다. 안. 국(공)은 구(공)와 더불어 같다. 옛날 사람은 발로 차며 놀았다"라고 하였다.
- 서견(徐堅), 세시부하(歲時部下), 초학기(初學記) 권4

漢書 枚乘[漢 淮蔭人 官弘農都尉]傳注 蹴足蹴之也. 鞠以韋爲之中實以物. 蹴韋爲戲樂也. 
한서 매승[한나라 회음인으로서 관직은 홍농도위였다.]전주에 '찬다함은 발로 찬다는 것이다. 공은 속을 물건으로써 채운 가죽이다. 가죽을 차고 놀면서 즐긴다'라고 하였다. 

[주]
원문: 
蹵 足蹵之也. 鞠以韋爲之中實以物. 蹵蹋爲戲樂也.
참은 발로 참이다. 공은 속을 물건으로써 채운 가죽이다. 발로 차며 노는 즐거움으로 삼았다. 
- 안사고주(顏師古註)

史記正義曰 蹴鞠書有 域說篇 卽今之打毬也. 
사기정의에 이르기를 "축국서에 있는 역설편에 즉 지금의 타구다"라고 하였다.

蹴鞠譜曰 每人兩踢 名打二, 曳開大踢 名白打. 
축국보에 이르기를 "사람마다 두 번 차는 것을 타이라고 이름하고, 끌어서 열어 크게 차는 것을 백타라고 이름한다"라고 하였다.

武經 第十八般武藝[一弓, 二弩, 三槍, 四刀, 五劒, 六矛, 七盾, 八斧, 九鉞, 十戟, 十一鞭, 十二簡, 十三撾, 十四殳, 十五叉, 十六把頭, 十七綿繩套索, 十八白打]有白打. 
무경 제18반 무예[1.궁, 2.노, 3.창, 4.도, 5.검, 6.모, 7.순, 8.부, 9.월, 10.극, 11.편, 12.간, 13.과, 14.수, 15.차, 16.파두, 17.면승투삭, 18.백타]에 백타가 있다. 

韋莊詩 上相閒分白打錢者是也.
위장의 시에 "재상이 한가로이 백타전을 나누어 주네"라고 한 것이 이 것이다.

[주]
백타: 무술에서는 권법이고, 놀이에서는 제기차기였다.
백타전: 한식일에 왕이 불을 끄게 하여 화식을 금했다가 청명일에 가까운 신하들에게 불을 내려 다시 화식을 하게 하면서 개최한 백타 대회 우승자에게 고관대작이 상금으로 주는 돈이다.

원문:
長安清明 
蚤是傷春夢雨天, 可堪芳草更芊芊.
內宮初賜清明火, 上相閒分白打錢. 
紫陌亂嘶紅叱撥, 綠楊高映畫鞦韆.
遊人記得承平事, 暗喜風光似昔年.
장안 청명
이른 아침 흐린 날씨에 가랑비가 하늘에서 내렸고,
견디어 낸 향기로운 풀이 다시 무성하다.
내궁에서 처음에 청명일 불을 하사해 주셨고,
재상은 한가로이 백타전을 나누어 준다.
도성 길에서 붉은 질발마가 어지러이 울고,
초록 버드나무 높이 그림으로 꾸민 그네가 비친다.
유람하는 사람은 평온한 일에 만족하여 기록하다가
풍광이 예년과 같아서 속으로 기뻐한다.

 

傷春(상춘): 1. 봄이 오면 느끼는 우수(憂愁)나 애상(哀傷), 2. 불순(不順)한 날씨(天時)

夢雨(몽우): 가랑비, 이슬비, 가는 비.
可堪(가감): 견디고 참아내다. 풀이 추운 겨울을 견디고서 봄비에 다시 푸르러 진다는 뜻이다. 청명일은 음력 3월(보통
양력 4월 첫쩨 주)에 들어 있다.

風俗通曰 丸毛謂之鞠.
"풍속통에 이르기를 둥근 털은 공을 가르킨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주]
태평어람에서 가져 온 말이다. 

三蒼解詁曰 鞠毛丸可蹋戱.
삼창해고에 이르기를 "공털은 둥글어 가히 차고 놀만하다"라고 하였다.

初學記曰 鞠卽毬字. 今蹴鞠曰戱毬. 古用毛糾結爲之 今用皮以胞[兒生裹也. 案. 此卽用牛𦜶胱爲毬裹也]爲裹噓氣閉而蹴之.
초학기에 이르기를 '鞠(국)은 곧 毬(구)자다. 지금 축국을 말 하자면 공놀이다. 옛날에는 털을 뭉쳐서 사용했으나, 지금은 가죽을 사용해 포(胞)[아이가 생기면 감싸는 것이다. 안. 이 것은 즉 소의 방광을 이용하여 공을 만들고서 싼 것이다.]를 싸고서 공기를 불어 넣어 막고 나서 찬다'라고 하였다.

仲無頗[唐詩人] 氣毬賦曰 彼跳丸之與蹴鞠 又何足以加之.
중무파[당나라 시인이다.]는 기구부에서 말하기를 "저 던지는 공(도환)은 차는 공(축국)과 더불어 또한 어떤 발로도 높이 올릴 수 있다"라고 하였다.

[주]

도환: 춘추전국시대에서부터 전하고 있는, 공중으로 공 여러 개를 연달아 던지고 받기를 반복하는, 놀이다. 저글링이다. 문헌상 6개의 공을 허공에 올리고 받기가 유행하다가 이후에는 9개로 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실제로 가능한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문장에서는 도환은 "공중으로 던지는 공"을 뜻하고, 축국은 "차는 공"을 뜻한다.

 

원문:

勿懷棄擲 委質操持. 舍之則藏 豈凝滯之興誚. 蘇而復上 猶輕舉之可思. 彼跳丸之與蹴鞠 又何足以加之.
- 중무파, 역대부휘(歷代賦彙) 권104

 

도환

 

夢溪筆談曰 西京雜記 漢元帝 以蹴鞠爲勞 求相類以不勞者 遂爲彈棋[老學菴筆記曰 古彈棊局狀如香爐. 蓋其中隆起也.]之戱. 予觀彈棋 絶不類蹴鞠 頗與擊鞠相類. 葢此云擊鞠 卽仲之蹴鞠仲之氣毬 卽沈之蹴鞠. 
몽계필담에 이르기를 "서경잡기에 '한나라 원제는 축국으로써 일을 삼아서 일 하지 않아도 되는 자로서  서로 비슷한 부류를 구해서 마침내 바둑알 튕기기(彈棋)[노학암필기에 이르기를 "옛날 탄기국은 형상이 향로 같았다. 모두 그 중간이 볼록하게 일어나 있다"라고 하였다.] 놀이를 하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나는 바둑알 튕기기를 보았는데, 절대로 축국(공차기)류가 아니고, 상당히 격국(공치기)과 더불어 서로 비슷한 부류였다"라고 하였다. 대개 지금 격국(치는 공)이라 일컫는, 즉 중무파의 축국(차는 공)과 중무파의 기구(공기를 불어 넣은 가죽공)는 곧 심씨의 축국(차는 공)이다.

[주]
원문:
西京雜記云 漢元帝好蹴踘 以蹴踘爲勞 求相類而不勞者 遂爲彈棊之戱. 予觀彈棊 絶不類蹴踘 頗與撃踘相近. 
- 몽계필담(夢溪筆談)

탄기국: 



故緗素雜記曰 今以蹴鞠爲擊鞠 葢蹴擊一也. 沈存中乃以擊鞠爲擊木球子. 謂與蹴鞠異非也. 故唐書但云擊毬 不謂之鞠 其義甚朙.
그러므로 상소잡기에 이르기를 '지금 축국(공차기)으로써 격국(공치기)으로 삼으니, 대개 차는 것과 치는 것은 하나다. 심재중은 이에 격국(공치기)을 나무공을 치는 것으로 여겼다. 축국(공차기)과 더불어 다르지 않다고 일렀다. 그래서 당서에 단지 격구를 일컫어 가죽공을 가르키지 않는다고 그 뜻을 참으로 밝혔다"라고 하였다.

[주]
원문:
今人又以蹙鞠爲擊鞠 蓋蹵 擊一也. 沈存中乃以擊鞠爲擊木球子. 故謂與蹵鞠異 反以爲傳寫之誤 非也 故 唐書 所載 但云擊球 不謂之鞠 其義甚明.
- 상소잡기(緗素雜記)

蓋蹴鞠者 流 分爲二途氣毬者足踢者也. 擊毬者騎馬而以杖擊之者也. 緗素之論但知曰蹴曰打曰擊曰鞠曰毬之爲同. 而不知馬擊足踢之實異. 存中之說 但指其事之有異 而不知其文之實相通. 故諸說紛紜若此.
대저 축국이라는 것의 부류를 공기를 불어 넣은 가죽공이라는 것과 발로 차는 것이라는 두 길로 나누었었다. 격구라는 것은 말을 타고서 막대기로 치는 것이다. 소상에서는 차기를 말 하고, 치기를 말 하고, 가죽공을 말하고, 나무공을 말하며 같은 것으로 알고서 논했을 뿐이다. 말 타고 치는 것과 발로 차는 것의 실상이 다름을 알지 못 하였다. 재중의 말은 단순히 그 일에 다름이 있다는 것을 가르켰을 뿐, 그 글이 실은 서로 통함을 알지 못 하였다.

中山詩話曰 鞠皮爲之實以毛戱. 晚唐已不同矣. 不同云者 古之毛丸變爲皮丸及木丸. 而古之足踢爲馳馬之謂也.
중산시화에 이르기를 '국(鞠)은 가죽으로 만드는데, 털을 채워서 논다. 당나라 말에 이미 같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같지 않았다라고 말 한 것은 옛날 털공이 가죽공 및 나무공으로 변하였다는 것이다. 옛날의 발로 차기를 말을 탄다고 이르는 것이다. 

[주]
원문:
鞠皮爲之實以毛 蹙蹋而戱. 見霍去病傳注 穿城蹋鞠. 唐已不同矣.
- 중산시화(中山詩話)

陝西通志曰 蹴毬始于唐 植兩脩竹髙數丈 結纲于上爲以度毬. 毬工輒分左右朋以角勝負焉. 今毬門立兩木跗[足上也.]如小碑謂之紅門. 此必古毬門之跗 而中閒撤 其雙桓[表雙立爲桓也.] 及 橫木 流蘇[樂府雜錄曰 宮縣架上綴以流蘇以綵翠絲紱爲之]之屬 只存其跗耳. 蓋蹴鞠譜毬門圗與樂學軌範抛毬門[以毬仰抛毬門風流眼]正同. 而其跗與紅門相似也. 又擊毬人緋[音非帛赤色]色貼裏[腰以下俱襞積. 俗所謂天翼也]者必左右朋之一隊 而一朋之服不傳焉耳. 宋史有打毬供奉官左朋紫繡右朋緋繡之文.
섬서통지에 이르기를 '당에서 축구를 시작하였다'라고 하였다. 수 장 높이의 가늘고 긴 대나무 두 개를 세우고서 위에 그물을 맨 다음 위로 공을 넘겼다. 공을 만들어 언제나 좌우로 무리를 나누어서 경쟁하여 승부를 가렸다. 지금의 구문(공문)은 작은 비석같은  두 개의 목부(跗)[발 위쪽(발목)이다.]세운 것으로 홍문이라고 일컫는다. 이는 틀림 없이 옛날 구문의 족부로서 중간에서 그 쌍환(雙桓 쌍말뚝)[쌍으로 세워서 표시하는 말뚝이다.] 및 가로나무에 다는 술(流蘇)[악부잡록에 이르기를 "궁현의 시렁 위에 술을 다는데, 비단과 푸른 실과 사슴가죽 끈으로써 한다라고 하였다.]의 붙이를 제거하여 단지 그 목부만 있다. 대개 축국보의 구문도는 약학궤범의 포구문[공을 던지려고 바라보는 구문의 풍류안]과 더불어 정확히 같다. 그 목부는 홍문(붉게 색칠한 문)과 더불어 유사하다. 또 격구인은 비(緋)[음은 비(非)이다. 적색 비단이다.]색 첩리[허리 아래로 다 주름이 많다. 풍속에 소위 천익이라고 한다.]의 무리는 반드시 좌우로 무리의 1대를 이루는데, 한 무리의 복장만 전해지지 않고 있을 따름이다. 송사에 타구를 하는 공봉관이 있는데, 왼쪽 무리는 자색 수를 놓았고, 오른쪽 무리는 비색 수를 놓은 채색이다. 

[주]
1. 섬서통지에 축구를 당에서 시작했다는 직접 표현은 없다. 당에서 축국도 하고 타구도 한 내용으로 당이 축구를 처음한 것으로 보았다.

2.宮縣: 宮懸의 오자다.

宮懸四面 每面五架 架即簨𥲤也. 其上安金銅仰陽以鷺鷥孔雀羽裝之. 兩面綴以流蘇以綵翠絲紱爲之也. 궁현에 4면이 있고, 각 면마다 시렁 다섯이 있다. 시렁은 즉 악기를 거는 가로지른 막대기다. 그 위에 금동을 안치해서 공작 깃털로 제작한 해오라기 술을 달아 앙양한다. 두 면에 술을 다는데, 비단과 푸른 실과 사슴가죽 끈으로써 한다.
- 악부잡록(樂府雜錄)

3.풍류안(風流眼) : 초기에는 공문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편을 갈라서 손으로 공을 던져서 풍류안 안에 더 많이 넣은 무리가 이겼다. 이후 발로 차서 넣는 것으로 바뀌었다.

 


宋史禮志曰 太宗定打毬儀 帝椉馬當庭 內侍發金盒出朱漆毬擲𣪍前.
송사 예지에 이르기를 '태종이 타구의 법식을 정하였고, 황제가 말을 타고 조정에 당도하면 내시가 금합을 열어 붉게 옻칠을 한 공을 전각 앞에 던졌다'라고 하였다.

[주]
원문:
打毬. 本軍中戲. 太宗令有司詳定其儀 三月 會鞠大明殿. 有司除地 豎木東西爲毬門 高丈餘 首刻金龍 下施石蓮華坐 加以採繢. 左右分朋主之 以承旨二人守門 衛士二人持小紅旗唱籌 御龍官錦繡衣持哥舒棒 周衛毬場. 殿階下 東西建日月旗. 敎坊設龜茲部鼓樂於兩廊 鼓各五. 又於東西毬門旗下各設鼓五. 閣門豫定分朋狀取裁. 親王 近臣 節度觀察防禦團練使 刺史 駙馬都尉 諸司使副使 供奉官 殿直悉預. 其兩朋官 宗室 節度以下服異色繡衣 左朋黃衣蘭 右朋紫衣蘭打毬供奉官左朋服紫繡 右朋服緋繡 烏皮靴 冠以華插腳折上巾. 天廄院供馴習馬並鞍勒. 帝乘馬出 教坊大合 涼州曲  諸司使以下前導 從臣奉迎. 既御殿 群臣謝 宣召以次上馬 馬皆結尾 分朋自兩廂入 序立於西廂. 帝乘馬當庭西南駐. 內侍發金合 出朱漆毬擲殿前. 通事舍人奏云 御朋打東門. 帝擊毬 教坊作樂奏鼓 毬既度 颭旗 嗚鉦 止鼓. 帝回馬 從臣奉觴上壽 貢物以賀. 賜酒 即列拜 飲畢上馬. 帝再擊之 始命諸王大臣馳馬爭擊. 旗下擂鼓. 將及門 逐廂急鼓. 球度 殺鼓三通. 毬門兩旁置繡旗二十四 而設虛架於殿東西階下. 每朋得籌 既插一旗架上以識之. 帝得籌 樂少止 從官呼萬歲. 臣得籌則唱好 得籌者下馬稱謝. 凡三籌畢 乃御殿召從臣飲. 又有步擊者 乘驢騾擊者 時令供奉者朋戲以為樂云.
- 예(禮)24, 지(志)74, 송사(宋史)

金史禮志曰 鞠杖長數丈 其端如偃月. 毬狀小如拳 以輕靭木枵[音囂,虛也]其中 而朱之.
금사 예지에 이르기를 '축장은 길이가 수 장이고, 그 끝은 반달 같다'라고 하였다. 공의 형상은 주먹처럼 작고, 가볍고 질긴 나무로 그 안이 텅 비어(枵)[음은 효(囂)이다. 비어 있다이다] 있고, 붉게 칠하였다.

[주]
원문
已而擊球 各乘所常習馬 持鞠杖.  杖長數尺,其端如偃月.
- 배천(拜天), 예(禮) 8, 지(志) 16, 금사(金史)

今制毬有二. 一曰木毬朱漆. 卽所稱圓尺三寸者也. 一曰毛毬 以皮裹杻器. 大如西瓜如所謂氣毬者. 而上加一鐶綴索騎 而曳之以無鏃箭 從後射之. 蓋古有蹴毬打毬 而無射毬曳毬.
지금의 제도에 공에는 둘이 있다. 하나는 나무공을 말하는데, 붉게 옻칠을 했다. 즉 이른 바 원이 1척 3촌인 것이다.  하나는 털공을 말하는데, 싸리나무 도구를 가죽으로 쌌다. 크기는 수박 같고, 소위 공기공이라는 것과 같다. 위에 하나의 고리를 줄로 묶어서 화살촉이 없는 화살로 끌고, 뒤를 따르며 쏜다. 대개 옛날에 공차기와 공치기는 있었으나, 공쏘기와 공끌기는 없었다. 

金史禮志曰 射桺擊毬之戱遼俗也. 凡重五日拜天禮畢 揷桺毬場以帕[音陌. 正字通. 紅綃抹額 軍容也] 識[通作志記也] 其技去地 約數寸削其皮而白之. 一人馳馬前導後馳馬而無羽橫鏃箭射之. 云云. 
금사 예지에 이르기를 '버드나무를 쏘고, 공을 치는 놀이는 요나라 풍속이다. 무릇 5가 겹치는 날(5월 5일 단오절)에 하늘에 절을 하는 예를 마치고, 구장에 버드나무를 꽂고 그 가지를 땅과 거리를 두고서 대략 수 촌을 깎아 그 표면이 하얗게 되면, 머리띠(帕)[음은 맥(陌)이다. 바른 글자로 통한다. 붉은 헝겊으로 이마를 닦는 군인 모습이다.]로 표시(識)[통상 뜻을 작성하여 적는다.]를 한다. 한 사람이 말을 몰아 앞으로 인도하면 뒤에서 말을 몰면서 깃이 없는 뭉툭한 화살촉의 화살을 쏜다'라고 운운하였다.

[주]

횡촉전(橫鏃箭): 가죽공이 상하지 않게 화살촉을 빼고서 무명천으로 감싸서 뭉특하게 만든 화살. 무촉전


원문:
皇帝回輦至幄次 更衣 行射桺 擊球之戲 亦遼俗也 金因尚之. 凡重五日拜天禮畢 插桺 球場爲兩行 當射者以尊卑序  各以帕識其枝 去地約數寸 削其皮而白之. 先以一人馳馬前導 後馳馬以無羽橫鏃箭射之 既斷桺 又以手接而馳去者 爲上.
- 배천(拜天), 예(禮) 8, 지(志) 16, 금사(金史)

而高麗擊毬亦以端午日則豈射桺變爲射毬歟.
고려 역시 단오일에 공을 쳤는데, 곧 어찌 버드나무 쏘기가 공쏘기로 변하였겠는가?

仲無頗賊曰 其升木也. 許子之瓢[逸士傳曰 許由手棒水飮 人遺一瓢 飮訖掛樹上 風吹有聲由 以爲煩去之]始掛, 豈有繳[絲繩係弋射鳥] 而升木使之 升降者歟.
중무파의 부에 이르기를 '그 것은 나무에 올리기이다. 허자가 표주박[일사전에 이르기를 "허유가 손바닥으로 물을 마시자 사람이 표주박 하나를 남겼는데, 다 마시고 나무 위에 걸어 두었다가 바람이 불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시끄럽게 여겨서 버렸다"고 한다]을 처음으로 걸었다'라고 하였으나, 어찌 주살끈[주살을 묶는 명주실 끈이다. 새를 쏜다]이 있어서 나무에 올리는데 써서 올리고 내리고를 했었다는 것인가?

[주]
원문:
可轉之功 混成之會. 雖無侶而是匹 諒有皮之足貴. 傅毛非取 奚資蔚矣之文 實腹可嘉 且養浩然之氣. 觀其渾兮無覆 塊若有形. 方勞擊觸 曾匪遑寧. 其升木也. 許子之瓢始挂 其墜地也. 魏王之瓠斯零. 懼擠於溝壑 將不出於戶庭. 智不待乎扃鎖 妙乃存乎苞裏. 堅彊斯致 雖吐納之在君 蘊蓄爲功 信盈虛而自我. 念修完之是急 如穿鑿之忘可.
- 중무파, 기구부(氣毬賦)

又龍飛御天歌注 太祖大王常作木毬大如棃. 令人於五六十步外仰擲之以樸頭[木鏃箭也]射之輒中. 射毬之文始見於此然 此又木毬非皮毬. 其嬗變[嬗與禪通 賈誼 服賦 形氣轉續變化而嬗]之 故不可得而詳矣. 嘗聞老禁旅工擊毬者 常置木毬於槽 隨丸撒豆以飼馬 馬久與丸習 乃出擲丸于野 馬見丸而奔隨而擊之抑揚頓挫[杜甫 進雕賦表 臣之述作沈鬱頓挫]無不如意云. 其射毬之法中失其傳 今皮毬 及 箭俱在軍器寺.
 또한 용비어천가주에 태조대왕께서 항상 목구를 만들었는데, 크기가 배와 같았다라고 하였다. 사람으로 하여금 50~60보 밖에서 높이 던지게 하고서 박두(樸頭)[나무화살촉 화살이다.]를 쏘아 번번히 명중하였다. 공을 쏜다는 글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보이나, 이 역시 나무공이지 가죽공이 아니다. 그 것은 변하면서 전해지니(嬗變)[嬗(선)은 禪(선)과 더불어 통한다. 가의의 복부에 "형상과 기운은 바뀌면서 이어지니, 변화하여 전해진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히 상세하게 알지 못 한다. 일찍이 격구용 공을 만들었던 늙은 금군에게서 들으니 나무공을 먹이통에 항상 버려 두고서 공을 따라서 콩을 뿌려서 말에게 먹인다고 하였다. 말이 공과 더불어 오래 습관을 들이면, 이에 나가서 들에 공을 던져 말로 공을 보며 따라서 달려가 치는데 있어서 숙이고, 쳐들고, 갑자기 트는데(頓挫)[두보의 진조부표에 '신의 저술 저작은 침울하고 돈좌합니다'라고 하였다.], 뜻대로 되지 않음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 공 쏘는 법은 중간에 그 전함을 잃어 버렸다. 지금 가죽공 및 화살은 모두 군기시에 있다.

[주]
돈좌(頓挫): 갑자기 꺾다, 갑자기 틀다.

청국인 오첨태(吳瞻泰)는 침울하다는 것은 시의 내용과 의미이고, 돈좌하다라는 것은 시의 감정과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 기법이라고 하였다. 

원문:
臣之述作 雖不足以鼓吹六經 先鳴數子 至于沉鬱頓挫 隨時敏捷 而揚雄 枚皋之流 庶可跂及也.
- 杜甫, 進雕賦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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