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이승만의 감옥생활(1899~1904)끝<14편> 특별사면

허구인물 전우치 2015. 10. 29. 13:55

이승만,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의 도움으로 특사로 출옥하다.

 

이승만은 1904년 8월 9일 대사령에 따라 조기 석방되었다.1  


대한제국 조정을 움직여 이승만을 특별사면하게 만든 이는 일본 공사 임권조(林權助 하야시 곤스케)였다.2 임권조로서는 당시 러일 전쟁 상황에서 반일보다는 오히려 친일적이었던 이승만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해야 할 필요가 없었기에 무심결에 아무 생각없이 석방 청탁을 받아 들였을 것이다.

 

  1. 고종실록 1904. 08. 04 징역 죄수 이승만(李承晩) 등 140명, 사형 죄수 이장학(李章學) 등 10명, 미결 죄수 유영우(柳永佑) 등 78명을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7월 8일 특별 대사령(大赦令) 조칙(詔勅)에 근거하여 법부(法部)에서 주청(奏請)하였기 때문이다. [본문으로]
  2.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005, 81쪽 이승만은 러일전쟁 와중에서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의 도움으로 30세 되던 1904년 8월 9일 석방되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