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체포에 불응하며 항거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다. 1899년 1월 30일 오후 5시경 이승만은 육혈포를 들고 최정식, 서상대의 뒤를 따라 탈옥을 감행하였으나, 불과 몇 분도 안 되어 이승만은 현장에서 시위 2대 병정 최영식에게 체포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맨 앞에 선 최정식이 길을 열려고 육혈포로 총탄 세 발을 쏘아 압뢰 김윤철의 등에 총상을 입히고 말았다. 1899년 2월 1일 경무청은 이승만을 한성 감옥서에서 불러 올려 저녁까지 자세히 신문하고는 도로 한성 감옥서로 보냈고, 고등재판소로 신문 결과를 넘겨 조율하였다. 이승만은 육혈포와 관련한 경무청 신문에서 최정식이 사람을 시켜서 육혈포를 한성 감옥서로 들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재판을 일주일여 남겨 놓고 고등재판소는 이승만이 사용한 증거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