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김두한은 16세부터 요시찰 대상이자 주거이전 제한을 당했나? "내가 16세의 봄을 맞이할 때 나는 이미 일본 경찰의 요시찰인(要視察人)이 되어 서울 밖의 주거이전을 제한 당했다." - 서문, 피로 물들인 건국 전야 김두한 회고기 1963 1931년에 총독부 경무국 경무과에서 전국 경찰서에 하달한 '형사 요시찰인 취급 내규 시행 세칙의 건'을 보면 요시찰 대상을 "1종. 상습적으로 도당을 조직하여 집단적 위력을 악용할 우려가 있는 자, 2종. 타인과 소송사건 또는 기타 분의를 일으켜 부정이익을 도모하려는 자, 3종. 토목 건축 공사 입낙찰에 개입하여 부정이익을 도모하려는 자, 4종. 금지된 제품을 밀수이출입이나 부정수수를 도모하려는 자, 5종. 상습적 외설행위 및 외설문서 또는 도화 등을 밀매 반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