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김두한은 김좌진의 아들인가? 1) 김두한의 출생신고 호적 1부1처제 사회에서는 혼외 관계로 낳은 자식은 혼외자가 된다. 혼외자를 일제 강점기에는 민적사무취급에 관한 건 관통첩 제240호에 의해 1915년 8월 8일부터 사생자라고 기록했다. 이후 1942년 10월 15일 조선호적령을 개정하면서 사생자 용어를 문서에서 기록을 금지했다. 호적에 기록하는 입적 사유는 혼인관계로 태어나면 출생, 서자로 입적되면 인지, 입양되면 양자연조로 구분했다. (민적법 집행 심득, 총훈 제74호 1915.08) 그리고 출생별란에는 서자는 몇 번째 남(녀)이라고 쓰지 못하고 서자 남(녀)이라고만 써야 했다. (민적사무취급에 관한 건, 관통첩 제240호 1915.08.07) 사후양자는 양부의 성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