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예도보통지

무예도보통지 - 본국검 1

허구인물 전우치 2023. 1. 21. 14:18

[]

俗稱新劍.
속칭 새로운 검술이다.

[增]

與銳刀同卽腰刀也. 
더불어 예도와 같으니, 즉 요도이다.

輿地勝覽曰黃倡郞新羅人也. 諺傳秊七世入百濟市中舞劍, 觀者如堵. 百濟王聞之名觀, 命升堂舞劍. 倡郞因刺王國人殺之. 羅人哀之. 像其容爲假面作舞劍之. 狀至今傳之.
여지승람에 이르기를 "황창랑은 신라인이다. 속설에 전하기를 7세 되던 해에 백제에 들어가 도시 안에서 검으로 춤을 추는데, 보는 사람으로 담을 싼듯 하였다. 백제왕이 그 명성을 듣고는 보고자 마루에 올라 검으로 춤을 추게 하였다. 창랑은 말미암아 왕을 찌르니, 나라 사람이 죽였다. 신라인은 슬퍼하였다. 그 얼굴 모양으로 가면을 쓰고 검으로 춤을 추었다. 형상이 지금에 이르러서도 전한다"고 하였다.

[주]
1. 황창랑은 허구다. 암살당한 백제왕은 분서왕(汾西王, ~304)으로 지나족 낙랑태수가 보낸 자객에게 암살 당했다. 한편 관창 이야기의 와전이라는 주장을 이첨(李詹, 1345~1405)이 하였으나, 서사구조가 너무 달라서 개연성이 없다. 김종직(金宗直, 1431~1492) 역시 억지스러운 설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後世作假面以像之 與處容舞並陳, 考之史傳 絶無左驗 雙梅堂云, 非淸郞. 乃官昌之訛也. 作辨以辨之, 然亦臆說不可信. 今觀其舞 周旋顧眄 變轉倐忽, 至今凜凜猶有生氣 且有其節而無其詞. 故幷賦云.
후세에 형상대로 가면을 만들어서 처용무와 더불어 함께 베푸나, 전하는 역사를 고찰하니 절대로 입증한 바가 없다. 쌍매당이 운운하였으나, 창랑은 아니다. 그래서 (창랑이) 관창(이라는 말)은 거짓이다. 변증을 지어내 변증을 하나, 그러함 역시 억측스러운 설이라서 가히 믿을 수 없다. 지금 그 춤을 보니, 둥글게 돌면서 이쪽 저쪽을 흘깃거리면서 빠르고 어지럽게 이리저리 변하여 도니, 지금 꿋꿋하고 늠름하여 가히 생기가 있다. 다만 그에 절주는 있지만, 그에 가사가 없다. 그래서 시를 지어 합한다.
- 김종직(金宗直 1431~1492), 칠언고시, 속동문선 권4

2. 다만 검무는 분명히 존재하였다. 초기에는 남자 아이가 추었으나, 어린 여자 아이가 추고, 점차 젊은 기생이 추었다. 

李詹辨曰乙丑冬客于鷄林, 府尹裵公設鄕樂以勞之. 有假面童子舞劍於庭. 問之云羅代有黃昌者. 年可十五六歲善舞, 此謁於王曰 臣願爲王擊百濟王以報王之仇, 王許之. 則往舞於通衢, 國人觀者如堵. 王聞召至宮中使舞而觀之昌擊王於座殺之遂爲左右所害. 母聞號哭遂喪明, 人有爲其母謀還明者 令人劍舞於庭紿之曰昌來舞矣. 前言誣耳 母喜泣之, 卽還明.
이첨(李詹 1345~1405)이 밝혀 말하기를 "을축(1385)년 겨울 계림에 손님으로 갔더니 부윤 배공(裴元龍)께서 향악을 공설하여 위로해 주셨다. 가면을 쓴 동자가 뜰에서 검으로 춤을 추었다. 여쭈니 이르시기를 "신라 시대에 황창이라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 가히 15,6세에 춤을 잘 추었는데, 왕을 뵙고 아뢰기를 '신은 왕을 위하여 백제왕을 쳐서 왕의 원수를 갚겠습니다'라고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즉시 가서 통행로에서 춤을 추자 나라 사람이 보는 것이 담으로 둘러 싼 것 같았답니다. 왕이 듣고 궁중으로 불러 춤을 추라 시키고 관람하니, 창이 왕을 쳐서 앉은 자리에서 죽게 하고, 결국 좌우에 의해 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모친이 듣고 통곡을 하다 마침내 실명하였고, 사람이 있어 모친에게 꾀를 부려 다시 눈을 뜨게 한 바, 사람을 시켜 마당에서 검으로 춤을 추게 하고는,  말하기를 '창이 와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라고 앞에서 귀를 속였더니 모친이 기뻐 울면서 바로 시력을 회복하였다고 합니다'라고 하셨다"라고 하였다.
- 경주부, 경상도,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1

繁絃欲停催撾鼓 翠眉女兒黃昌舞 短後之衣頭虎毛 頗似木蘭行負羽 長袖洋洋拂地起 驚腰下秋蓮吐. 左盤右旋勢轉焉. 風雨颯颯雷霆怒. 弓彎舞袖眞嫌俗.
격렬한 줄 연주가 멈추려 하면 북을 빠르게 치고, 푸른 눈썹 여자 아이가 황창무를 춘다. 뒤가 짧은 옷에 머리에는 범털을 달았으니, 사뭇 목란이 깃털을 짊어지고 다니는듯 하다. 긴 소매로 바다인냥 한 없이 땅을 스치며 일어서고, 빠르게 허리 아래에서 가을 연꽃을 토한다. 왼쪽으로 소용돌이 치고, 오른쪽으로 도는 자세로 회전한다. 비바람 소리가 쏴아쏴아하고, 우뢰와 천둥소리가 거세다. 활을 당기고, 소매로 춤을 추니 참으로 속됨을 싫어한다.
- 김만중(金萬重 1637~1692), 칠언구시, 서포선생집 권2, 서포집

斯羅女樂冠東土 黃昌舞譜傳自古. 百人學劍僅一成, 豐肌厚頰多鈍魯. 汝今靑年技絶妙, 古稱女俠今乃覩. 幾人由汝枉斷腸.
서라벌 여자의 음악은 동쪽 땅에서 으뜸으로 황창무보가 옛부터 전한다. 백 명이 검무를 배워도 겨우 한 명만 성공하는데, 살가죽에 살이 무성하면서 뺨이 많이 두꺼우면 둔하여 느려서다. 그대 지금 젊은 나이에 기예가 절묘하니, 옛날에 부르던 여협을 지금 이렇게 보았다. 그대로 말미암아 부질 없이 창자 끊어지는(애간장 타는) 사람이 몇 이런가?
- 정약용(丁若鏞 1762~1836), 다산시문집 1권, 여유당전서

2. 

[案]

黃倡一作黃昌, 卽新羅所置花郞[新羅君臣患無以知人取美顔男子粧飾之名花郞, 徒衆雲集因此知人邪正擇而用之]也. 如述郞永郞[諺傳新羅述郞南郞永郞安詳遊賞於通川叢石]之. 故曰黃倡郞也. 花郞徒衆數千人相與勉礪忠信. 且新羅隣於倭國, 卽其舞劍器必有相傳之術, 而不可攷矣. 今因黃倡郞爲本國劍之緣起焉. 至若茅元儀以爲劍譜得之朝鮮卽譬於西域之等韻則是朝鮮自刱本國之譜也. 又譬於日本之尙書則是朝鮮爲傳中國之譜也. 無論其刱其傳今路茅氏之世爲百數十秊, 則互相授受者爲誰而不少槩見, 何歟? 本國之人何不自傳自習必待茅氏武備志而傳習之亦未可知也. 前旣言其爲茅氏之假托而今又申論于本國劍之下.
황창(黃倡)은 황창(黃昌)의 일작이니, 즉 신라가 설치한 화랑(花郞)[신라의 군신은 사람을 알 수 없음이 근심이어서 잘 생긴 남자를 골라서 단장하여 꾸미고는 이름을 화랑이라 하고, 그 사람의 무리가 운집하였더니, 이에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내 가려서 썼다]이다. 술랑, 영랑[속설에 전하기를 신라의 술랑, 남랑, 영랑, 안상이 통천 총석에서 노닐며 구경했다고 한다]과 같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황창랑이라고 한다. 화랑의 무리는 수 천명으로 서로 더불어 충성과 신의를 권면하였다. 또한 신라는 일본과 인접하였음으로, 곧 그 춤과 검도구를 필시 기술로 서로 전한 바가 있었을터이나, 살피는 것이 불가하다. 지금으로 말미암으면 황창랑이 본국검의 기원이다. 모원의에 이르러 검보를 조선에서 얻었다고 하고는 서역의 등운이라고 설명하니, 곧 이는 조선이 스스로 본국의 검보를 시작한 것이다. 또 일본의 상서라고 설명하는데, 곧 이는 조선이 중국의 기보를 전해준 것이다. 물론 그 시작과 그 전래가 지금에 이른 길이 원씨 세대에서 백 수십년이어서, 곧 서로 주고 받은 자가 누구인지, 조금도 대략적으로라도 볼 수 없으니 어찌 할 것인가? 본국의 사람은 어찌 스스로 전해서 스스로 익히지 않고, 반드시 모씨의 무비지에 기대어 전하고 익히는지 역시나 가히 알 수가 없다. 앞에 이미 그 것을 위하여 모씨의 거짓과 핑게를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아래에 본국검을 거듭 논하였다.

[주]
今因黃倡郞爲本國劍之緣起焉: 황창무는 본국검의 유래가 아니다. 무술을 고도화 하면 무희를 이루는 것이지, 술자리 유희는 무술로 진화하지 않는다. 이첨이 1385년에 술자리에서 황창무를 보았을 때는 어린 남자 아이가 추었고, 김만중이 1600년대 후반에 술자리에서 보았을 때는 어린 여자 아이가 추었으며, 정약용이 1800년대 초반에 술자리에서 보았을 때는 젊은 기생이 추었다. 또한 추는 모습을 보면 주로 원을 그리면서 빠르게 걷고, 자리에서 빠르게 빙글빙글 돈다. 기생이 머리에 범털 모자를 써 깃털처럼 나부끼면서 땅에 닿을 정도로 폭이 넓은 소매를 펄럭이면서 춤을 추었다. 이는 검술에 어울리지 않는다.

박덕무가 예도편에서 모원의가 조선 예도 도법을 훔쳐 갔다고 의심한다고 한 발언과 더불어 살펴보면, 박덕무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모원의가 중국이 잃어버린 예도 도법을 조선에서 구했다고 했으니까 모원의가 조선에서 훔쳐간 것이고, 따라서 예도 도법은 조선 검술이고, 그 조선 예도 도법의 기원은 경주 지역 기생들의 공연무인 황창무라는 것이다. 그 예도 도법을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본국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주장을 했으면 입증을 해야 하는데도 황창무가 조선 검술의 유래라는 자신의 주장을 바쳐 줄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황창무가 조선 검술의 기원이라면 왜 고려 500년, 조선 500년간 황창무를 검보로 엮지 않고 곡만 실었을까? 그리고 고려군과 조선군 모두 황창무를 전투교범에 실어서 연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검술적 가치를 인정하고 논한 사람이 왜 단 한 사람도 없었을까?